본문 바로가기

와글와글 정보마당

10년 차 커리어우먼, 사표를 내야만 한 사연은? (제도 개선)

“나, 사표 냈어.”
학교 졸업 후 10년을 마케팅 분야에서 일해 왔던 선배가 지난 주 사표를 냈습니다.
아이를 맡아 키워주시던 시댁이 멀리 이사를 가면서 당장 아이를 맡아 키워줄 곳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아직 어려서 아무 곳이나 맡기기는 불안하고 집 근처 어린이집은 내년 말까지 대기 인원이 꽉 찼다고 하는데 정말 답이 없다. 답이!”

그녀는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결국 아이를 위해 일을 그만두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위한 최선의 결정’이라며 그녀는 “사표를 내니깐 속이 다 시원하다”라고 환하게 웃더군요.

하지만 지금의 커리어를 쌓기 위해 그녀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 왔는지, 그 과정을 봐온 저는 ‘그녀의 선택’을 마냥 기뻐해 줄 수만은 없었습니다.

모든 일을 ‘똑 소리’ 나게 처리하던 커리어우먼, 그녀는 결국 아이를 위해 사표를 선택했습니다.

#아이 낳고 일하기, 하늘의 별따기?


아침마다 출근하는 엄마를 붙잡고 우는 아이.
일은 아직 안 끝났는데 빨리 아이 데리러 오라는 어린이 집 전화.
아이 낳더니 예전과 달라졌다고 무신경하게 말하는 직장 동료.
퇴근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산더미 같은 집안일 등.

일과 아이,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 없는, 양 쪽의 균형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워킹 맘들은 매일 매일이 고달플 따름인데요.

특히, 워킹 맘들은 자신들을 ‘포기’에 이르게 하는 것은 여성들의 임신과 출산, 양육을 인정해 주지 않는 기업문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례 1.
경기도 내 기업체에서 근무 중인 A씨는 임신 후 회사의 무 배려로 힘들다고 합니다.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렸는데 단지 그 때 뿐이에요. 업무는 임신 전이나 임신 후나 전혀 변화가 없죠. 직장동료에게는 ‘임신이 무슨 벼슬이냐’ 혹은 ‘쉬고 싶어서 임신했냐’는 말까지 들었어요.”

사례2.
3개월 출산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B씨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출산 후 모유수유를 했는데 회사에 복귀하니깐 모유를 짤 곳이 없더라고요. 제때 젖을 짜지 못해 오는 젖몸살도 문제지만 3시간마다 불어오는 젖을 짜기 위해 화장실을 자주 가다보니 나중에는 눈치를 주더군요. 결국 모유수유를 포기했어요.”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아이 낳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캠페인은 캠페인일 뿐 현실, 특히 기업에서의 배려는 거의 없다는 것이 워킹 맘들의 주장입니다.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한 주위의 무 배려가 능력 있는 커리어 우먼의 사표 또는 저 출산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기업 BEST 14.

정부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기업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럼, 여성들의 임신과 출산, 양육에 대한 배려가 깊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국내 기업이 어디인지, 2008년 가족친화기업 인증제에 선정된 기업들을 알아봤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보생명보험(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농수산물유통공사, (주)대웅제약, 대한주택공사, 유한킴벌리,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LG생명과학, 선보공업(주),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가나다순) 등 14개 기업입니다.

지난해 선정된 '가족친화기업'을 살펴보니 공사와 공단, 정부 공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네요.
그만큼 민간 기업 중 워킹 맘을 위한 환경이 마련된 곳은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임신한 여성 직원들의 노동 강도 완화와 각종 지원을 위해 ‘1대 1 모성보호 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신한 직원이 임신기간에도 건강하게 업무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는 셈입니다. <사진출처 :보건복지가족부 가족정책과>


유한킴벌리는 임신한 여성근로자들을 위한 출산 전 휴가, 유사산 휴가, 수술 의료비, 출산 축하금, 임산부 간담회와 별도의 모유수유공간 설치 등 여성근로자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사진출처 :보건복지가족부 가족정책과>

여성과 가족을 배려하는 기업 문화 조성을 위해 시행된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이 인증제에 선정됐다고 해서 당장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더 많은 기업들이 이 '인증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성과 가족을 배려하는 기업이 곧 사람들이 일하고 싶은 기업 1위가 되는 추세이니깐요.
배려하는 기업에 인재가 모여들고, 그 인재들이 기업의 경쟁력이 됩니다.
더 이상 여성들이 아이 때문에 ‘사표’를 고민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물론 기업의 노력도 필요한 때입니다.

Posted by 포도봉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