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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실록(제도개선등)/제도개선

개헌론 20문 20답 (4) - 정파적 이해관계

지난 회에서는 '언제까지 개헌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다뤘습니다.

이번 회에서는 '개헌론과 정파적 이해와의 연관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 넷] 개헌론은 정파적 이해와 관계없나요?
■ 헌법개정논의는 이미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 우리가 어떠한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놓인다고 하여도 면면히 이어질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고민과 비전의 제시는 소홀하게 생각할 수 없는 과업입니다.

▷ 현행 헌법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21세기 국가와 사회공동체의 좌표가 될 미래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은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헌법학자들은 2006년에 헌법의 각 분야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정방향을 제시한 바 있으며,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도 여러 차례 헌법의 개정방향에 대한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 2007년 당시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5개 정당과 통합신당 모임 원내대표 등 6인이 개헌문제를 18대 국회에 처리하기로 정파를 초월하여 합의한 바 있습니다.


■ 정파적 이해관계가 첨예하지 않은 시기를 택하여 개헌을 추진해야 합니다.


▷개헌방향이나 내용상 정파적 이해관계에 휘둘릴 만한 내용으로는
권력구조와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는 정파적 이해관계가 첨예하지 않는 시기를 택하여 개헌논의를 추진함으로써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개헌론 20문 20답' 이전 편 다시 보기

(1) 헌법 개정은 왜 필요한가요?
(2) 어려운 헌법 개정보다는 지금 헌법으로 운영을 잘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 (3) 언제까지 개헌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