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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실록(제도개선등)/제도개선

한국 정치와 개헌 ("우리는 87헌법의 원초적 결점 안에서 살고 있다")


" 나는 국회의원으로서 18년째다. 그 이전에 2년간 원외지구당 위원장으로 있었고, 또 그 이전엔 청와대,국무총리실 등에서 12년 정무비서관으로 지냈다. 정치계에서 30년간 정치한복판에서 있었던 셈이다. 그런 사람은 내가 유일하지 않나 생각한다.

나는 30년 중 10년을 청와대, 총리실에서 정무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정치는 냉혹하다는 것과 정치는 무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사회는 정치가 압도적인 영향력 지닌 사회이다. 정치 한 복판에서 무상함과 냉혹함을 맛보았다.

나는 현재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다. 이 자리에서 정치인, 국회의장으로서 우리 세대 뿐 아니라 후세에게 뭔가 남겨야할 의무감을 느낀다. 오랜 내 정치경험의 결론은 ‘더 이상 불행 대통령을 만들면 안 된다’ 라는 것이다. 매우 간단하지만 절박한 생각이다.

우리 헌법은 87년에 개정되었다. 소위 6.10 항쟁의 산물이다. 이는 여러분들이 쟁취해낸 것이다. 그리고 87헌법은 22년간 지속되어왔다. 87헌법은 한국 민주주의에 큰 업적을 낳았다.

87년 이전으로 돌아가보자. 국민들은 장기집권과 독재체제를 없애고 ,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임기를 지키는 대통령을 한번 보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다. 87헌법은 유신의 장벽을 걷어냈기 때문에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겠다는 국민적 열망을 충족시켰다.


87년헌법으로 한국은 단임제 대통령, 평화적 정권교체 등 외양상으로는 민주주의의 반열에 들어섰다. 매우 위대한 업적이다. 그러나 87년헌법은 태생적 한계가 있으며, 우리는 87년헌법의 원초적 결점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것은 바로

첫째, 지방자치 개념 희박하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는 91년 처음 실시됐다. 95년에 단체장 선거 이루어졌다. 그러나 87년 헌법이 이루어질 때는 지방자치가 없었고 개념 자체도 모호했다. 지금 지방자치가 20년이 되어가지만, 부산을 비롯해 말 그대로 ‘자치(自治)’가 되고있는 곳이 지자체 중에 몇 군데나 있나? 예를 들어, 부산 영도구의 자립도가 15%가 채 안되는데 어떻게 이걸 자치라 할 수 있는가? 부산 은 전국에서 가장 빚 많은 도시다. 자치의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껍데기만 갖고 하다보니, 지방화 개념과 정보화 개념이 희박한 것이다.

IMF 극복위해 우리 정말 열심히 했다. 나는 야당일 때, 정보통신위원장으로 여당보다도 더 앞장서서 'IT 강국'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94년에야 정보화 개념이 등장했다. 세계화 개념은 92년에 나온 것이다.

<지방화. 정보화. 세계화>라는 우리 시대의 화두는 87년헌법 이후에 나온 것이다.

이 3가지만 예를 들어도 개헌의 필요성은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더 이상 불행 대통령 만들면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직선제를 통해 4명이 대통령 임기 마쳤다. 그러나 레임덕 기간이라는 권력누수 현상이 취임 3년만 지나면 나타난다.

개헌반대론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운영만 잘하면 된다'고 한다. 맞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4명 대통령은 모두 뛰어난 분이었다. 그 가운데 2명은 정치 9단들이다. 요즘도 나를 포함해서 정치적 리더는 많지만 정치9단이란 소리는 듣지 못한다. 오로지 전임대통령 2명만 정치9단이라는 호칭을 받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대통령 선서하면서 자기가 불행한 대통령이 되리라고 생각했겠는가?  재임중에 자기 아들들이 구속될 줄 생각이나 했겠는가? 반대로, 한국을 반석 위에 올려놓고 역사적 대통령으로 기록되기를 희망했을 것이다. 그런 분들도 (현행 제도에서는) 불행했다. 다시 말해 어떤 정치9단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불행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제도를 고치지 않고 운영만 잘하면 된다고 할 수 있나?

이곳에 헌법학자들이 참석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양심을 걸고 국가 미래를 위해 생각해야한다. 우리 국민들은 현명하다. 논리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절대 다수가 헌법을 바꾸기를 원하고 있다. 지금이 18대 국회인데, 구성되자마자 개헌하자고 서명한 국회의원이 180명이나 된다. 여야 초월했다. 그런데, 지금 하지 않고 언제 개헌을 하겠나?

개헌하면 도대체 어떤 개헌 하자는 것인가? 권력구조에 대해 간략하게 말하겠다.

권력구조라는 것은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이다. 한국 5년단임제는 장기집권, 권위주의 무너뜨리고 민주화를 한단계 올려놓는데는 역할을 했지만, 그 이상은 진전시키지 못했다.

이제는 의회민주주의 발전, 정치안정 등 선진국 구조체계를 갖춰야 한다. 미국식, 독일식, 호주식이든 뭐든 수 백년 전통을 가진 나라의 권력구조를 국민들과 의원들이 협의해서 정하면 되는 것이다. 현재 5년 단임제만 아니면 된다는 것이 내 소신이다.


미국식 대통령제하면 정부통령제, 4년중임제를 말하는데, 핵심은 그게 아니고 의회권과 행정부의 대통령권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와는 다르다. 
미국은 정부가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못한다. 미국은 예산을 정부가 제출하지 못한다. 감사원이 정부소속 아니고 국회에 있다.

3권분립은 초등학교 때 배운다. 자기가 집행할 법을 자기가 만들어서 국회에다 던져서 심의하시오 라고 하고, 자기가 집행할 예산을 자기가 만들어서 국회에 심사해주시오 라고 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자기가 갖고 있는 것 등등은  미국식 3권 분립원칙에 맞지 않는다. 미국은 모두 의회에 있다. 미국은 대통령제가 아니고 의회제라고 불러야한다는 사람도 있다. 워싱턴은 중심은 백악관이 아니고 국회다. 그래서 미국은 의회주의 국가다.

반론도 있다는 거 안다. 국회에서 매일 치고 받는데 저런 국회에 권한 많이 주도 되나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다. 한마디로 국회에 대한 불신이 강하다. 부정하지 않겠다. 이쯤해서 변명한 마디 하겠다.

국회수첩이란게 있다. 의원들 인적사항 적혀있는 작은 수첩이다. 살펴보면 전부 경력,이력.관록이 화려하고 탁월한 사람들이다. 모두 전문가들이고 스타들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오면 왜 싸우기만 하나? 모두 다 헌법 잘못이다. 여야 인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현행 헌법에서는 5년 내내 국회는 권력투쟁의 장소가 될 수 밖에 없다.


이 자리에서 선언하겠다. 이번 정기국회부터 달라지는 모습 보여주겠다. 대선은 ‘올 오 낫씽(all or nothing) 게임이다.
 
이제는 서로 상생하는 권력구조로 가야한다. 이것이 바로 4년 중임의 핵심이다. 내각제, 이원정부제에서는 국회와 정부가 협조할 수 밖에 없다.

5년단임제가 바뀌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선진국이 되기 어렵고 의회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없다. 이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협조와 이해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