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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공협 2010/03/12 10:28  수정/삭제  댓글쓰기

    민중모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비방을 중지하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되어 우리나라 부동산중개제도의 개선과 공인중개사의 전문지식함양 및 국민 재산권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능단체 최초로 전국 8만5천 회원의 직선제로 선출된 제10대 이종열 회장을 중심으로 정부의 부동산시장 경제 안정과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에 적극 기여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문자격사 단체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협회의 대외적 신인도를 볼모로 평소 협회와 이종열 회장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일부 회원들이 인터넷이라는 익명성과 전파력을 악용하여 협회 업무와 이종열 회장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사회적 신용을 실추할 목적으로 허위내용과 사실을 왜곡하여 정부기관, 국회의원, 언론매체 등 분야별 국가적 지성인 내지 기관의 홈페이지에 무차별적으로 게재하는 사이버 테러수준의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업계는 부동산중개제도의 선진적 개선과 국민의 귀중한 재산권을 취급·중개하는 전문자격사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진력해야 할 중대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극소수 사이비 애협심으로 오염된 일부 회원들이 수년전부터 자신들의 편협한 협회관을 강매하면서 협회와 회장을 비방하고, 회장 퇴진의 전위세력을 양성하고자 공정해야할 선거에 개입하면서 자신의 권력욕과 개인적 이익을 공익으로 포장된 깃발을 앞세워 시위와 집회를 일삼고 있습니다.

    금번 비방의 내용 또한 협회 자체적 규범이 정하고 있는 범위와 적법한 의결절차를 거쳐 시행되었거나 추진계획인 사안들로서 그들만의 편식된 잣대만을 기준으로 다중을 선동하는 목적은 결국 회장 퇴진을 통한 협회 경영권을 침탈하고 지배자적 지위를 노린다고 밖에는 할 수 없는 것이며,
    회장 선거와 관련된 소송문제도 사법부의 결정에 따르면 될 것을 소송의 당사자도 아니면서 제소 당사자인 일부 회원의 주변을 배회하면서 혹여 기대되는 사법적 파장의 부산물을 공유하고자 그 이면에서 동조·편승하는 작태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종열 회장은 나름대로의 축적된 경험과 소신을 바탕으로 협회의 비젼과 목표를 제시하면서 회원의 권익 창출과 업계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여 왔으나 아직은 종국적 평가를 자청하거나 선언적 의미를 허용할 수 있는 결실은 미흡합니다만
    소위 ‘민중모’의 행위가 부지불식중 잔존해있는 왜곡된 관행과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자극적 수준을 벗어나 인터넷을 통한 비방·선동 행위는 그나마 이룩한 기존의 성취마저 발전적으로 뛰어 넘지 아니하고, 대외 신뢰도가 생명인 전문자격사 단체로서의 새로운 변화의 싹 조차 고사시키는 반사회적 불법행위라 할 것입니다.

    협회는 ‘민중모’에 대하여 그간 법적조치 외에는 달리 제어되지 않는 현실에서 법의심판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사법적 면역력으로 상습적인 음해와 비방을 일삼는 행위에 대하여 우리 8만5천 회원은 강력히 규탄하고 철저히 배격할 것입니다.
    ‘민중모’는 이제라도 어둠의 PC방을 벗어나 손쉬운 비방과 반대보다는 어려운 성취를 위하여 협회와 동참하여야 할 것입니다.

  2. 협회직원동원하가 2010/03/10 01:43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 정 서

    사건번호 : 2009 고제 8403
    2009 형제 127109
    2009 형제 130659

    사 건 명 : 공금횡령 등
    고 소 인 : 이해광 외 3명
    피고소인 : 이종열

    위 사건에 대하여 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2010년 1월 26일

    [위 진정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601-12 부동산뉴스공인중개사사무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 이 홍 식 외 1114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존경하는 검사님!
    저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소속된 회원으로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들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검사님께 진정서를 올리는 이유는 현재 진행중인 이해광외 3인의 형사고소 사건(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고제 840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제 12710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제 130695)의 조사에 대한 사실관계와 회원들의 정서를 진솔하게 전달하고자 함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유통시장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국가자격 제도인 공인중개사 제도를 도입한 것은 1985년도이며, 2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가자격사임에도 부동산 유통시장은 무허가,무자격 중개행위가 만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문란한 부동산시장은 투기를 조장하는 등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의 폭등은 서민경제의 내집마련의 꿈을 빼앗았고 전국의 폭등한 지가는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시장의 문제에 대하여 부동산 유통시장을 건전하게 육성, 발전시킬 책임이 있는 공인중개사 집단의 내부 정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공인중개사들은 스스로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단체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연간 4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재원으로 협회를 이끌어가는 협회장을 비롯한 몇 명의 사욕에 의하여 철저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가 제 역할을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협회장 이종열은 과거 7대 협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8대 회장에 당선되었으나 허위경력, 허위학력 등의 이유로 당선무효가 되었으며 2008년 10월 10대 회장 선거에 다시 출마하여 당선되었습니다.
    지난 7대 협회장 역임시 이종열은 협회의 공금 55,400만원을 횡령하여 협회로부터 형사, 민사의 고소를 당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고소된 민,형사의 고소는 단순히 혐의 내용만으로 고소 되었다기 보다는 협회의 내부 감사 자료와 외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에 의하여 적출된 내용으로서 이사회와 대의원총회를 통하여 확인한 사항을 사법부에 고소한 사건으로 공금횡령이 명백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종열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으로 끌어가던 중 협회에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협회장인 장시걸은 이종열의 이러한 합의 요청을 받고 업계의 화합차원에서 이사회와 대의원총회를 거쳐 8천만원만 반환하고 향후 협회의 어떠한 회직에도 참여하지 않는다는 조건의 합의로 사건을 취하해준 바 있습니다.
    그 외 이종열은 또 다른 사건의 협회 공금횡령으로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받고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중인 사실을 숨긴 채 10대 회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종열의 10대 회장 당선의 부당함에 이해광외 3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10년 1월 14일 허위학력 기재. 허위경력 기재,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의 입후보 자격 제한 규정 해당, 공금횡령액을 면책 받는 조건부의 합의로서 향후 회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합의 위배 등 원고의 당선무효 신청사유를 전부 인용하여 당선무효의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종열이 10대 회장 취임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하여 회원으로서 인지한 사실관계를 적시하면서 검사님께 간곡히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1. 호화로운 취임식 비용 및 의혹
    과거 협회장의 취임식은 협회의 강당에서 회직자 외 중개업계와 관련된 소수의 외부인사만을 초청하여 조촐히 치루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종열은 회원들로부터 자발적인 성금을 받아 취임식을 치루겠다는 공지를 협회 홈페이지와 협회보에 게재 하였다가, 이를 변경하여, 취임식 성금을 지부, 직할지회에 일정금액을 할당하여, 결국에는 지부,지회의 공금에서 성금을 내도록 강요하였으며, 협회와 관련이 있는 납품업체, 고문변호사 등 댓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다수에게 성금을 갹출하였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성금을 투명하게 협회의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부회장 신용철의 개인 통장을 이용하여 관리하였으며, 취임식 비용은 당초 발표와는 달리 하루 행사에 4억원이 넘는 엄청난 자금을 들여 호화 취임식을 치루었습니다.
    성금으로 거둬 들인 돈은 1억8천만원 정도에 불과하며 나머지 금액은 협회의 공금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협회의 행사에 신용철의 개인통장을 사용함에 따른 투명하지 못한 갖가지 의혹과, 하루 행사에 4억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것은 당시 참석한 회원들의 시각에 많은 금액의 돈이 빼돌려졌을 것이라는 강한 의혹을 갖게 하였습니다.

    2. 개인 변호사 선임료의 공금횡령
    이종열은 고소,고발의 달인이라고 회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당함과 부도덕함을 지적하거나, 책임질 위치에 있기에 회원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르는 사람입니다.
    회원들을 향하여 폭언과 폭행을 일삼으며 회원들을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으로 툭하면 고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소, 고발은 사무국 직원들을 시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고 협회 고문변호사를 통하여 협회의 비용부담으로 회원을 고소, 고발하여 왔습니다.
    10대 회장에 취임한 후, 전북지부에서의 강연 도중 강단에서 내려와 회원을 구타하여 구타당한 회원이 뇌진탕을 일으켜 고소를 당하여 합의한 바 있으며, 협회와 협회장을 향하여 쓴소리를 하는 회원인 최보경, 조기선, 조건, 조범희, 당선무효소송인인 이해광 등 여러 명의 회원을 상대로 고소, 고발을 자행해 왔습니다.

    또한 일단 고소를 하게 되면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악랄함마저 자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협회의 고유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소송에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협회 공금을 사용하여 왔습니다.
    이해광외 3인의 당선무효소송과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이를 방어하고자 협회 공금으로 1억4천3백만원의 변호사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 사건의 변호사 선임료를 법인의 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 범위는 민법 제61조, 제65조, 제750조, 형법 제356조와 판례로서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공2006하, 2032),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9679 판결에 명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형사사건에 대하여도 이는 분명히 이종열 개인의 공금횡령의 범죄사실에 대한 고소이기에 이종열은 협회의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함에도 현재 이종열의 선임 변호사는 협회 고문변호사가 맡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공금횡령이라고 회원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특별상여금의 착복
    이종열은 중개인(공인중개사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기득권을 가진 중개업자)을 공인중개사화 하겠다는 내용만을 담은, 법리적으로 입법화 될 수 없는 공인중개사법을 추진한다는 명분으로 정치인들을 접촉하면서 중개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엉터리 공인중개사법을 추진하면서 고생한 사무국 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한다며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지급하기로 한 4천만원을 직원들에게 주지 않고 이종열이 착복하였습니다.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정치인들에게 로비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이는 어불성설이며 정치자금은 법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처가 확인되고 증빙이 있을 때에만 협회의 비용으로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이종열의 공금횡령에 해당한다고 회원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4. 이종열의 불법행위에 동조하는 혐의자의 조사요청
    영리법인에서도 대표이사나 사주는 법인의 자금을 개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사단법인의 관리자가 공금을 마음대로 유용한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종열의 밝혀진 불법행위 이외에도 협회를 개인 사유물로 생각하여 공금을 유용하는 등의 행위에는 이종열과 동조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회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회장 신용철, 부회장 홍사권, 이사 박성석, 이사 정종백, 사무총장 양동현, 기획본부장 장동규, 홍보실장 양소순도 공금횡령 등의 불법행위에 동조한 세력으로 함께 조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합법을 가장하여 불법행위에 동조하였더라도 그 책임은 해당 임원이나 사무국 직원까지 조사하여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회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5. 협회의 압수수색 요청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연간 400억원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약 270억원은 회원들의 중개사고시 고객들의 피해금액을 보상해줄 재원으로서 목적 외 사용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회계로 분리되어 관리되어야 할 공제사업의 수입금액이 지난해 6월 국토해양부의 요청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에서 감사한 결과를 보게 되면 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순자본금액이 21억원만 남고 고갈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작년 서초구 반포동에서 발생된 중개사고로 지급될 20억원의 보상금 이외에 최근 대형 중개사고가 여러 건 발생하였습니다.

    1991년부터 시작된 협회의 공제수입금액은 지금까지 수천억원임에도 불구하고 21억원의 순자본 금액만 남고 고갈된 공제회계에 대하여 회원들은 많은 의혹과 함께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납부하는 공제료는 자신이 불의의 중개사고로 입게 될 고객의 보상금액을 보전하고 10년 이상 중개업을 영위하다 그만둘 때 받게 될 복지상환금의 재원이기에 공익의 성격을 가진 자금입니다.
    회원들은 이종열과 그 동조세력에 대하여 수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회원의 당연한 권리가 되어야 할 회계에 대한 자료 제시 요구와 열람의 권한이 주어지지 않기에 범죄사실을 구성할 수 있는 물증을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현재 조사중인 이해광외 3인의 형사고소 건은 이종열과 그에 동조하는 세력의 비리혐의의 빙산의 일각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정의와 사단법인으로서 공익의 목적을 가진 소중한 재원이 개인의 유용과 횡령으로 탕진되어서는 결코 않된다고 인식하면서 이러한 제반 비리는 압수수색만이 모든 걸 밝혀낼 수 있다고 회원들은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6. 이종열의 반인륜적 불법행위 조사 요청
    이종열은 자신이 천억원의 재산가라고 공공연한 장소에서 자랑하며 상대방들의 호감을 사려 하고 있으나 회원들이 이종열의 재산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시가를 추정한 바 최대로 잡아도 40억원 남짓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하는 전문가들의 평가금액이기에 누구보다도 정확한 판단입니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에 담보대출로 근저당설정된 채무액을 추산할 때 재산의 총액에 버금 가는 과다한 부채로 순자산가액이 거의 빈털터리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부담할 채무의 이자가 월 3천만원 가까이 추정되고 있음에도 언제나 천억원의 재산가라 행세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이 얼마나 패륜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자인지 몇 가지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임원회의, 실무교육장 등 공공연한 장소에서 회원들을 향하여 "제 어미도 잘못하면 생매장을 해야 한다" "회원을 믹서기에 갈아서 한강에 뿌려버리겠다" "회원 몇 놈을 한 두달안에 구속시키겠다"등 극악한 패륜적이고 패악적인 망발을 하고 있으며 툭하면 임원이나 회원들을 향하여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명박대통령님이 자신과 상당한 친분이 있으며 함께 술을 다섯병이나 마셨다는 둥, 청와대와 핫라인을 설치하겠다, 자신을 향한 부동산대통령이란 용어 사용 등 국가원수를 모독할 수 있는 반사회적이고 반도덕적인 망발을 공공연한 자리에서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외 이종찬 전국정원장, 한화갑 전민주당의원, 이재오 전의원 등 전,현직 정치인 등과의 친분을 공개적으로 과시하면서 자신의 자리 보전과 회원을 향한 겁박용으로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독선에 반대하는 부회장, 이사 4명을 직무정지 시켰고 다른 임원들에게도 면전에 대고 내가 당신을 오늘 중으로 직무정지 시키겠다고 겁박을 하고 있습니다.

    학력과 경력은 많고 적음이 사회의 지탄대상이 될 수도 없고 능력의 척도라고 단정하지는 않지만 학력과 경력을 속이는 것을 넘어 학력과 경력을 위조하거나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엄연한 사회 정의에 반하는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라고 봅니다.
    이종열이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 입학을 하기 위하여 제출한 학사 학위는 나이지리아 GMF 크리스찬 유니버시티로서 유령대학입니다.
    이는 과거 정치인과 연예인, 교수들의 허위 학력을 형사처벌한 내용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유령대학의 학력을 이용하여 취업이나, 일신상으로 편익을 받는 사회적 행동이 있다면 이는 엄연한 범죄행위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종열은 공연한 장소에서 자신이 전과 수십범이 된다며 이를 자랑으로 말을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범죄사실은 자신의 수치로운 과거로서 반성하고 다시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될 경험이 되어야지 이를 자랑하거나 상대방을 위협하기 위한 목적으로 표현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종열의 과거 전과사실을 통하여 부정 학력 등의 반인륜적 범죄 사실을 총체적으로 조사하여 이런 사람이 다시는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엄벌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7. 사전구속 요청
    이종열은 2009년 6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의 직무정지가처분결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되었다가 사정변경의 사유로 2009년 11월 23일 직무에 복귀하였습니다.
    그러나 직무복귀가 직무정지 사유가 제거된 것이 아니라 일부 회원의 행동에 대하여 무리하다는 판단을 한 법원의 결정으로서 현재 대법원에 재항고가 되어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0년 1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당선무효의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종열은 공공연한 장소에서 항소를 통하여 임기를 채우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등의 발언을 하면서 311차 이사회에 자신의 퇴직금을 3배 인상하는 안, 회원의 입회비를 두 배로 인상하는 안, 회원의 회비를 66%인상하는 안, 회장 직권으로 사외이사 5명을 선임할 수 있는 안 등 회원의 이익이나 협회 공익을 위한 안건이 아닌 자신의 사익을 찾는 안건을 상정하여 이사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자신이 언제 직무가 정지될지 모르기에 협회 돈을 마구 빼먹고, 영구적으로 사익을 추구할 수 있는 연구소의 설립, 사설정보망 업체가 주도가 된 협회정보망 사업 추진, 상조회사와의 수의 협약 등 그의 행보는 광기에 비교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조회사와의 수의 협약은 이면에 크나 큰 비리의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입회원의 등록금을 다섯배나 인상하고 2010년부터 다섯배가 인상된 등록금의 200%를 인상하는 안을 내놓고 신입회원의 복지지원이라는 미명하에 2010년 1월 7일 상조회사를 끌어들여 협약을 체결한 후 후불식 상조를 회원 1인당 3만원씩 강제가입하고 협회에서 가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후불식 상조라함은 가입시 3만원의 가입비만을 납부하고 경조사가 발생하였을 때 상조비를 납부하는 방식으로서 상조회사에서는 미래의 예비고객을 확보한다는 차원으로 내놓은 상품으로서 단체가 후불식 상조에 가입할 때 계약금에서 상조가입증서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정도를 차감하고 일명 백업으로 반환해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상조회사 대부분이 동일한 형태입니다.
    이종열은 이사회의 의결도 없이 자신의 측근 다섯명으로 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공개입찰을 통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HMS토탈서비스라는 상조회사를 끌어들여 2009년 1월 1일부터 가입한 신규회원들까지 소급하여 회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조에 가입시켰습니다.
    이렇게 소급하여 2009년 한해분 상조가입 계약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약2억4천만원으로 이 금액의 거의 대부분이 백업받아 착복하였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311차 이사회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부회장, 이사들을 부당하게 당일날 직무정지 시키고 무산된 안건의 311차 이사회를 여섯 차례나 소집하는 무리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다섯 차례나 무산된 311차 이사회를 회원들의 눈을 피하여 제주도에서 개최하려는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어떤 위험 천만한 짓을 할지 하루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 회원들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사전구속으로 수사를 해주시길 간곡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의 침체 속에 전국의 현업 공인중개사들은 생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하여 생활형 작은 범죄도 처벌을 받는 법치국가에서 이러한 황당무계한 파렴치하고 큰 범죄행위가 법의 보호를 받으며 버젓이 자행되는 현실을 보면서 전국의 8만여 회원들은 심한 자괴감을 갖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검사님!
    저희 8만여 공인중개사들의 간절한 요청입니다.
    사회에 정의가 있다 라고, 그리고 법은 살아 있어 언제나 정의의 편이기에 바르게 살아야만 한다는 신념을 갖도록 해 주십시오.

    공인중개사도 국가자격사로서 포부를 가지고 국가경제의 한 축인 부동산시장에서 전문가로서의 당당함을 가질수 있도록 이종열의 비리의혹과 부정을 낱낱이 조사하여 엄벌에 처함으로서 공인중개사 업계에 진정한 평화와 화합이 올 수 있고 정의로운 업계가 될 수 있도록 검사님의 선처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2010년 1월 26 일

    [위 진정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601-12 부동산뉴스공인중개사사무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 이 홍 식 외 1114 인

    연락처 : (02) 906 - 1600
    017-269-5035

    • 한공협 2010/03/12 10:32  수정/삭제

      민중모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비방을 중지하라!!!

  3. 윤상철 2010/03/06 20:01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저는 한열(황소)나무보일러 제작업체 윤상철이라고 합니다.
    블로그를 보다가 의원님의 블로그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치를 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농.어촌의 난방사정이 좋지를 않습니다.
    경재적인 능력도 많이 떨어지는 농.어촌에서 1년 난방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경재적인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있습니다.
    나무보일러를 설치하러 다니면서 제가 많이 느낀것은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겨울과 여름을 잘 보내 실 수 있는 연료비가 적게먹고 따듯한 난방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소비자가 경재적인 부담을 가지지 않은 보일러를 만들어 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지만 경재적인 뒷받침이 않되어서 않타갑습니다.
    정부에서 농어촌에 난방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진사람에게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4. 김기훈 2010/03/06 13:05  수정/삭제  댓글쓰기

    트위터에서 국회의장이란 사람이 하찮은 나에게 쪽지를 보내다니.. 제가 유명인들 여럿 씹었어도 대답한번 없었소. 아무튼 국회의장님 노회찬씨랑 심상정씨 트윗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트윗을 블럭먹었더군요. 그들의 나중이 어떻게 돼는지 지켜보시오. 의장님은 나의말에 대답을 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것이오.
    아무리 비천하고 하찮은 자라도 얕보지 말라. 그뒤에 하나님이 계신다. 마치 빙산의 일각처럼.

  5. 굽여살펴 주십옵소서 2010/03/05 01:04  수정/삭제  댓글쓰기

    영도구청을 고발합니다.
    저는 영도구 동삼2동 1000-5번지 소유주 입니다.
    동 번지의 대지일부(약70평)가 30년동안 도시계획도로로 저촉되어 재산권행사를 못하던 중 2000년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구청에서 심의 결과 매수확정 연락을 받고 2004년 매수 승락서를 제출. 영도구청에서는 2년간에 제1순위로 매수하겠다고 하였지만 매수하지 않았고 2006년에 매수청구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하여 제출하고 기다렸으나 2년이 지난 2008년에는 그 대지위에 3층 이하 건물을 허가 받아서 건축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금방이라도 매수할 것처럼 필요한 서류는 받아가더니만 매번 구청에서는 재정을 이유로 아무것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 도로는 이웃주민들이 불법으로 도로를 개설하여 사용하면서 분쟁이 그칠 날이 없는 곳으로 구청에서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 이런 곳에 건축을 하라는 것은 주민들과 분쟁을 구청에서 조장한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세금은 꼬박꼬박내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어 구청을 상대로 사용료 청구소송을 하였는데 기각이 되었고 구청답변서에는 도로를 개설해 준 일도 없고 포장공사도 관리 하지 않으며 주민들이 만든 도로라며 모든 책임을 주민들에게 떠 넘겼으며 분쟁이 있을 때 마다 구청직원은 나와서 엄포성 발언으로 협박만 하더니만 구청변호사선임 비용까지 내라고 합니다.
    ‘협조해 주셔서 고맙고 재정이 없어 매수못해 죄송하다’는 구청회신 기다리는 시간도 15년.
    재판과정에서 경제적인 손실과 정신적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으며 너무 답답하여 2010년 3월2일 주차장이라도 만들려고 땅을 고르는 과정에서 포장흙이 아랫길에 쌓이면서 50cm정도의 흙더미가 되었고 이를 구청직원은 기다렸다는 듯 3월4일 민원인을 고발하였습니다.
    구청직원은 3월 2일 와서 작업현장에 같이 있었으면서 일언반구 한마디 하지 않고 예산이 없어 이 곳을 매입할 수 없으며 주민이 다니는 길이니 재산권은 행사하지 말고 그냥 나두라는 식으로만 이야기 하고 가더니 오늘 고발하였다는 것이었다.
    뻔히 민원인이 집에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둑처럼 와서 51cm, 53cm, 55cm 이렇게 조금 넘는 흙더미를 재어 가서는 얼른 고발한 것이다. 전문가가 아니고 자기분야가 아니고서 일반시민이 도로법이며 건축법이며 속속들이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이를 악용하는 것도 아니고 민원인에게 고지, 아니 전화한통 ,경고나 시정조치 한마디만 하였어도 내 땅에 있는 흙더미를 치웠을 건만 일부러 갔다 부은것도 아니고 땅을 고르는 과정에 흘러내린 것을 어쩜 몇 년동안 매수 처리는 안해주시더니 하루만에 고발처리는 잽싸게 하셨는지?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공무원은 국민위에 군림하여 벌주고 벌금매기고 누가 무엇을 잘못하나 지켜보라고 있는 것인가? 국민을 위해 하나라도 도움을 주어야 하는거 아닌가? 그렇다면 국민이 잘 몰라 처리를 못한 일이라며 충분히 알려주셔야지.. 화가 나 전화를 하니 무슨 법이 어쩌구 저쩌구 벌금이 3천만원이고 어쩌고 끝까지 절대로 잘못한 일이 없으며 정당하게 처리하였으니 입 다물라는 식이더군요?
    정말 이 나라의 명예로운 공무원들을 먹칠하고 계시던데 .. 국민의 봉사자로서 이러시면 안되죠? 그렇게 공평하게 법대로 처리하시려면 저희도 제대로 처리해 주시야죠.. 민원인의 권한행사는 제한하면서 공무원으로서 의무도 다 못하시고 민원인을 억압하는 이런 행동은 절대로 용서못합니다.. 이 고발건을 취하해주시고 매수청구도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구청 도시계획과인가요? 당신들은 이런 식으로 밖에 일을 처리하지 못합니까? 민원인을 기만하고 억압하고 벌금이 이러하고 법이 이러하니 찍 소리말고 조용히 있으라고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요? 구시대적 발상 치우시고요 속히 고발 취하해 주십시오..

  6. 영도를 사랑하는 한 사람이 2010/03/02 21:12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회의장님! 아들이 부산남고 가고싶어 많은 바람이 있었지만 평준화때문에 광명고로 가게 되었습니다.
    양 학교가 시설과 내용과 후원이 너무 차이가 나서 많은 상처가 됩니다. 남고를 계속 띄우면 가고 싶어도 가지못한 아이들은 얼마나 억울함과 상처가 느끼게 되겠습니까? 할수만 있다면 옆에 있는 타학교도 의장님의 해주시는 지원과 후원이 이루어지면 같이 혜택을 누릴텐데 이미 알고있는 아이들의 마음은 이래저래 어쩔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똑같은 혜택을 누리도록 신경을 써주시던지 너무 남고만 부각되게 하면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상황이 됩니다. 부탁합니다. 소리없이 밀어주시고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7. 독도의병대 2010/03/02 20:34  수정/삭제  댓글쓰기

    * 2월 22일 일본의 독도날 철회요청 기자회견


    ************************************************************************************

    무남독녀 아끼고 사랑하듯
    한민족의 독도사랑 열정을 보여주러 우리는 일본대사관 앞에 모였습니다.
    1905년 독도침략으로부터 시작된 비극이 다시 재현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국회, 부산, 대구, 시마네현, 등지에서 동시에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독도를 빼앗으려는 일본을 욕하고 원망하는 것보다
    우리의 영토를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독도의병대에서는
    시위성 데모 보다는 한민족의 문화로 심겨져 있는 독도를 소개하고
    감정적인 비난보다는 이성적인 말로
    큰 소리로 주장하는 것 보다는 잔잔하고 설득력 있는 말로
    세계인들에게는 대한민국의 독도를 소개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양식 있는 일본인들과 같이
    대다수 일본인들 가슴 깊은 곳의 양심에 호소해서
    일본인 스스로 독도가 한국 것임을 인정하게 하고
    일본과는 진정한 이웃사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민족의 아픔을 들어낸 것은
    지난날의 아픔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묻는 것 보다는
    이제 그 아픔을 거울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6.25참전용사 독도의병단 어르신들의 독도노래 부르기
    독도시인의 독도시 낭송
    독도오페라단장의 독창
    독도오페라단의 플룻연주
    전국독도사랑작품공모대회 수상 초등학생의
    일본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글 낭송
    90세 할머니의병의 일본 강점기 회상
    독도를 사랑하는 각계 인사들의 일본인에게 보내는 3분 스피치
    성명서 낭독 등으로 이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일본의 자칭 독도의 날을 맞이하여 성명서


    일본은

    첫 째, 무주지 선점을 주장하며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킨 것을 취소하십시오.

    둘 째, 학생들에게 독도를 일본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을 백지화 하십시오.

    셋 째, 세계지도에 독도를 일본의 자칭 다께시마로 왜곡한 것을 대한민국 독도로 환원시켜주십시오.

    넷 째, 시마네현 독도의 날 행사와 홍보행위를 즉각 중지하십시오.

    다섯째, 영토분쟁의 당사국들에게 사과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 협력하십시오.

    ************************************************************************************

    일본의 제 6회 자칭 독도날 철회요청 기자회견 참가단체 명단

    *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행사
    6.25참전용사회 구미 독도의병단
    강북경실연
    구미기독신문
    김제의 열사 유족회
    나라[독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독도오페라단
    대한민국 독도학당 수료생 대표
    대한민국 心바람 운동본부
    대한민국 중앙정보부특수임무수행자회
    독도가든
    독도를 사랑하는 한의사들의 사이버 모임
    독도리아
    독도미래희망포럼
    독도사관
    독도사랑목회자모임
    독도의병대
    독도장터
    독도조사연구학회
    독도향우회
    한국수중환경협회
    도봉강북재향군인회
    발명계독도개발운동본부
    (사단) 3.1동지회 충청남도지회
    사운이종학유족회
    세종대왕 후손회
    우리마당독도지킴이
    울릉신문
    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자연보호중앙연맹 독도를 사랑하는 모임
    전국 독도사랑작품공모대회 수상자 대표
    최종덕기념사업회
    환동해미래포럼
    흥사단 독도연구회

    * 대구에서 행사
    경일대학교 독도간도교육센터
    독도문화예술단

    * 부산에서 행사
    독도사수연합회
    독도연합총본부
    안용복기념사업회

    * 일본 시마네현에서 행사
    독도수호전국연대

    2010. 2. 22

    독도의병대(www.o-dokdo.com)

  8. 한여성 2010/02/26 12:30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래 한국인은 암 병이 없는 국민에 나라가 됐으면 해요 (생로병사 비밀, 2편 채소와 과일)

    KBS 생로병사의 비밀 홈
    http://www.kbs.co.kr/1tv/sisa/health/view/preview/preview.html

    생/로/병/사/의 비밀

    2010, 新항암식품사전

    - 2편 채소와 과일

    ■ 방송 일시 : 2010년 2월 25일 (목) KBS 1TV 22:00~22:50

    ■ 담당 프로듀서 : 최재호 PD

    ■ 작가 : 이수현, 유예진

    < 기획의도 >

    우리나라 사망원인 1순위 암!!

    연간 16만 여명의 신규 암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2007년 기준)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암 퇴치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

    예방이 가장 중요한 암!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하루 세끼, 일상적으로 접하는 음식으로 암을 예방한다!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새롭게 펴내는
    2010년 항암식품사전 최신판!

    - 제 1편 현미와 콩

    - 제 2편 채소와 과일

    ▶ 암을 이긴 사람들,

    그들의 식탁엔 다섯 가지 식물활성영양소가 있다

    98년 직장암 3기 판정을 받았던 오문수씨의 집에는 유독 냉장고가 많다.

    대형 냉장고 2대도 모자라 김치냉장고도 2대, 냉동고 1대가 더 있는 것.

    12년째 재발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리고 있는 비결은

    바로 냉장고 속에 있다는데...

    냉장고 속에 숨겨진 오문수씨의 건강 비밀은 무엇일까?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여자 양궁 국가대표선수들을 지휘했던 문형철 감독.

    직업상 받는 스트레스를 술과 담배로 풀었던 것이 문제였을까.

    올림픽을 1년도 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청천벽력 같은 암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굳은 의지로 금메달이라는 결실을 맺은 것처럼, 암도 자신과의 싸움이라 생각했던 문 감독은, 현재 매 끼니를 먹기 전 양배추를 섭취하고, 마늘을 비롯한 각종 채소 반찬으로 가득 채운 식단을 통해 암과 싸우고 있다.

    채소와 과일을 꾸준히 섭취하면 암세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

    한림대 윤정한 교수팀과 함께한 실험을 통해 밝혀진

    신비의 활성영양소-피토케미컬!

    암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영양소로 떠오르는 피토케미컬의 효능을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자세하게 소개한다.

    ▶ 암을 이기는 밥상은 따로 있다

    암환자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음식이다!

    수술과 치료도 중요하지만,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암과의 전쟁에서 승패가 갈린다.

    낮에는 생물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밤에는 흙을 일구는 농부로 살아가는 유철준씨.

    그에게는 1년 내내 30여 가지의 채소가 자라는 보물창고가 있다.

    5년 전 위암 판정을 받은 뒤부터 그는 직접 가꾼 유기농 채소들로 식탁을 가득 채웠다. 신선한 채소로 끼니를 때우고 틈틈이 먹는 간식까지 직접 기른 농작물로 해결하고 있는 그에게서 더 이상 병마의 기색은 찾아볼 수 없다.

    김정신씨 역시 식이요법으로 암과 싸워 이겨 암환자들 사이에선 신화로 불리고 있다. 70이 넘은 고령의 나이와 수술 후 항암치료로 인해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에서 김정선씨가 고집한 것은 다름아닌 과일과 채소!

    소박하지만 놀라운 채소와 과일 식이요법의 경험을 전파하며

    그는 또 다른 암환자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

    과일과 채소로 이루어진 항암식단의 놀라운 힘에 대해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알아본다.

    ▶ 과일과 채소, 제대로 먹는 방법?!

    겨울이 되면 식후 디저트로 꼭 등장하는 과일, 귤!

    하지만 제주도에서는 황금빛 장수 식품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최근 꾸준한 귤 섭취를 한 제주 지역 암 발생률이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비타민 뿐만 아니라 항암효과도 주목 받고 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채소와 과일 속에 항암 성분이 많다고 밝혀지면서 세계 각국에서도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자는 캠페인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과일과 채소 속에 들어 있는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대한민국 1호 채소 소믈리에’라는 명함을 가진 김은경씨.

    채소와 과일이 좋아 일본까지 가서 채소 소믈리에 자격증을 딴 그녀의 열정은 남다르다. 사람들에게 과일과 채소에 든 영양소를 올바르게 섭취하는 법을 알려주며 보람을 느낀다는 그녀.

    와인처럼 채소와 과일 역시 제대로 알고 먹어야 몸에 좋다는데...

    항암효과로 새롭게 인정받고 있는 채소와 과일,

    제대로 알고 먹는 법을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배워보자!

    • 맹태 2010/02/26 16:57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한여성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 두리뭉실 2010/02/25 14:14  수정/삭제  댓글쓰기

    세종시나 4대강 살리기에 신경쓰지 말고 민생 안정과 실업자 취직 문제로 좀 고민 좀 해봐라
    국회의장이란 인간이 그것도 못하냐?

    • 맹태 2010/02/26 16:59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두리뭉실님.
      김형오 국회의장님께서도 세종시, 4대강 뿐 아니라 민생안정과 실업자 취업대책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국회의장'이기에 이 모든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감사합니다.

  10. 노한후 2010/02/25 10:17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진국 국회의원 퇴출 1순위!

    나는 대한민국이 반드시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신념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나와 관련하여 작금의 상황에서 볼 때 대한민국에 참다운 국회의원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가 매우 의심스럽다!

    내가 당한 정치적인 탄압은, 한 정치인을 옹호하기 위하여 목사인 나의 부인을 약물간통으로 가로채고 남편인 나는 구속하면서, 구시대적인 정치탄압방법인 정신병환자로 만들기 위하여, 허위 공문서를 2건이나 조작하여 나를 구속하는 정치적 탄압을 하였으면서도, 지금도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고시원에서 까지 연신내지구대장이 구청에 신고하였는데,

    민간인인 고시원 주인이라는 가짜 주인과, 연신내 지구대장까지 합세하여 나를 정신병원으로 보내려고 신고한 후에 , 은평구보건소의사와 직원까지 세 번이나 고시원으로 출장 보내어, 구속되기만 하면 정신병원으로 보낸다는 협박을 하고 있으며, 동종전과4년의 허위공문서까지 조작하여, 엄청난 형을 구형받도록 정치적인 탄압을 하였으면서, 지금도 정신병원으로 보내려 하는 구시대적인 정치탄압을 하고 있으며,

    서부지검의 김선화 검사는 간통경찰관의 수사를 미루어서, 은평경찰서장이 나를 무고혐의로 고소하여 구속되게 하였으나, 그 무고 혐의라는 것이 허무맹랑하여, 정신 병력자라는 허위 공문서를 증거로 하여, 범법경찰관을 징계위원회에서 내가 정신병자라며 불문에 부치는 불법처분을 하고서, 연신내지구대로 인사 조치까지 함으로 경찰관의 범법을 인정 하였음에도,

    내가 한 진정으로 은평경찰서장 김O근(현 서울 청 정보과장)무고하였다는 혐의이고, 은평경찰서장이 간통경찰관 수사를 거부하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수사를 진정 하였으며, 이 진정서가 다시 은평경찰서로 이송되자, 은평경찰서장이 나를 무고 혐의로 고소를 하였다는 엄청난 정치탄압사실이다!

    그런데 서부지검에서는 간통사건에서는 수사도 하지 않고, 바로 저 사람이 간통경찰관이라는 녹음내용을 제출하며, 간통경찰관을 잡아주라는 진정서만으로, 나를 무고혐의로 구속되게 하는 코메디를 연출하였으며,

    나는 확실하게 증거가 있는 정치재판과, 정치 판결을 받음에 있어서, 정보요원이 재판에 깊이 관여하였다는,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사실의, 진실을 규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진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영등포 구치소장이 내가 법정에서 말조차도 할 수 없도록, 독극물을 이용하여 마루타로 사육하였으며, 그 증거를 가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위원장 개인 신상과 관련된 일임으로 직접 조사하여 주라며 수십 번 진정을 하였으나, 모두가 다시 은평경찰서로 이송함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존재자체가 매우 회의적이게 하는 국가조직기반을 흔드는 이적행위를 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영등포 구치소에서 제출한 진정서에 대하여서는 오히려 교도관편만 들어서, 나의 인권을 더 침해함으로, 진정하기 전보다 가슴만 더 아프게 하였으며, 출소 후에 제출한 진정서에 대하여서는 무었을 조사 할 것인가를 연구한다면 몇 달째 가지고 있는 동안에,

    나는 고시원에서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고소와 진정을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에 4회나 하였으나, 은평경찰서장은 다시 허위로 1차출두요구서를 보내고, 2차출두요구서로 조사한다고 나오라고 하여서, 2010년 1월2일인, 신년연휴에 출두하라고 하여서 나가니, 막상 담당자는 집에서 놀고 있다가, 다시 조사일자를 받았으나, 이번에는 조사를 거부하여 각하의견으로 송치함에 있어서,

    아무내용도 조사하지 않고서 송치함은 물론,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통지서가, 검찰에서 처분한 처분결과 통지서와 함께 도착하게 하여서, 검찰 수사를 방해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나는 항고조차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같은 방법으로 방해를 받은 고소장과 진정서가 여러 건 있었다는 사실은, 악의적 고의에 의한 정치탄압이라는 증거이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큰 인권침해 사건으로, 국민의 생존자체를 독극물로 거부하게 하는 엄청난 살인 행위에 해당하는 범법사건이다!

    그러함에도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 법원과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 위윈회 뿐만이 아니라, 국회에서 까지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음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들어설 수 있을지가 매우 걱정되게 하고 있으며, 특히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근무 자세는 너무나도 편파적이어서 망국적인 정치탄압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다음과 같은 국회의원은 진정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일제강점기에 독립투사 가족들을 한 장소로 모아서 불량선인들이라 하여 집단으로 살게 하는 등의 정치적 탄압을 한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런데 민주사회인 현대사회에서의 조선일보는, 천륜을 어기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나에게, 불량 네티즌이라고 하여 개제를 거부하였어도, 나는 단 한번만의 항의를 하였으나, 계속 개제를 거부하여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음은, 조선일보가 누가 무어라하여도 경영정신이 잘못된 개인회사 때문이라는 생각에서였으며,

    동아일보도 처음에는 개제를 거부하였으나, 동아일보의 역사성과 민족성에 대한 항의 끝에 겨우 개제하게 되었으며, 몇몇 신문들에서 보이는 개제 거부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이유를 파악 하고 있어, 본 정치탄압사건의 역사성에 비추어, 언론의 편파성에 대하여 언젠가 발표할 날이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경우는 조선일보와 같은 개인 회사가 아니다!

    대한민국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현재를 책임지도록, 국민이 선출한 기관임으로, 당연히 국민의 행복한 생활이 정부기관에 의하여 방해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견제할 의무가 있다는 이론이 통설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님들 중에는 홈페이지가 없는 분들은 차제 하고서라도, 홈페이지 운영방식이 너무나도 후진적인 분들이 있으며, 국민들이 하고 싶은 말을 모두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과, 증거 자료들을 첨부할 수 있는 공간을 주고,

    국가정보기관과 전화 피싱과 음란물 사이트운영 등의 해커들이 해킹할 수 없도록, 로그인 외에 비밀번호를 넣는 란이 있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한 사이트가 많아서, 전화피싱 범죄조직이나 음란물사이트운영자들이나, 정보기관요원으로 보이는 자들이 합숙하면서, 국회의원사이트를 마음대로 들락거리며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있는 실정이며,

    심지어는 국회 홈페이지까지 마음대로 조종하여 홈페이지 내용이 못 뜨게 하거나, 자료 없음의 표시가 나오도록 하거나, 화살표가 컴퓨터 화면에 뜨게 하여서 마음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자료들을 컴퓨터 안에서 엉뚱한 곳으로 옮겨서 조작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출현에 시간을 오래 끄는 등의 해킹을 하고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고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한 것은, 이 절대 절명의 생명위협사실에 대하여, 여야를 불문하고 몇몇 국회의원들은 처음에는 삭제하다가, 나중에는 로그인 거부를 하였으며, 결국에는 개제거부와, 개제가 안 되는 무반응 사태까지를, 운영자를 통하여 소프트웨어를 조작함으로, 나는 몇몇 국회의원님들의 홈페이지에는 나의 억울함을 호소조차 못하면서 시간만 소모하는 결과를 초래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을 가늠하는, 선진대한민국역사상 가장 중요한 이번 사건에 대하여, 나는 그 몇몇 국회의원님들의 홈페이지 운영 실태에 대하여, 다음 선거 때 반드시 진실을 밝힐 것이다. 그 이유는 국민의 고통을 모르는 분은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여기서 성함을 거론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안심하지 마시고, 국회의원님 여러분들의 홈페이지 관리에 대하여 각성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대부분의 국회의원이 아닌, 퇴출 1순위 몇몇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경고와 함께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김성근 경찰청 보안3과장님께 사과드립니다!

    내가 서울 청 김O근 정보과장을, 동명 2인의 인사 관련 언론보도만보고, 경찰청 보안3과장으로 오해하여, 많은 분들께 공개적인도움을 요청함으로, 님께서 받은 비난의 화살이 매우 컷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님께서는 여유로운 목소리로 나에게 전화항의 하였지요?

    저는 님의 전화목소리를 칼로 받아드리고 님께서 받은 오해를 어느 정도만이라도 풀어 들이려고 노력하여 보았으나, 저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어서 대신 이 글로서 사과의 말씀을 정중히 드립니다!

    마음의 상처가 크실 것이나, 사실과 다르게 노한후를 반정부주의자, 반 경찰주의자로 음해하여, 허위공문서를 조작하여 정신병자로 만드는 등의 구시대적 방법으로, 일제 강점기의 백범김구선생 가족들조차도 받아보지 못하였을, 대한민국건국이래 가장 불법적이고 가장 악랄하였으며, 억지로 조작된 정치 재판과 정부기관 합동에 의한 정치탄압사건 으로서,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탄압에 대하여, 노한후가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진실을 밝혀서, 국민들이 스스로 조성한 행복을, 국민스스로의 힘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생산하여 국민들에게 보답함으로, 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선진국을 향해 도도한 흐름으로, 당당하게 성큼성큼 걸어 나가는 경찰이 되기를 바라면서, “견제 없는 권력은 폭력 이다”라는 말이 우리와는 관련이 없음을 보여 주시기 바라오며, 선진국 대한민국 국민으로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은, 님의 행보를 주시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렸던 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보게! 은평경찰서장 자네 정말 미쳤는가?-진행

    은평경찰서장 보게나!

    자네 정말로 미쳤는가?

    김O근(현 경찰청보안3과장)전임 은평경찰서장이, 나를 정신 병력이 있다는 허위 공문서등, 2가지 허위공문서를 조작하여, 부인 장O순 목사와 간통한, 간통경찰관 체포를 진정하였다고 하여서, 구시대적 정치탄압 방법으로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 목사인 마누라를 빼앗아가고, 간통경찰관은 조사도 안 하고, 남편인 노한후만 무고혐의 등의 불법절차로 구속하게 하더니,

    영등포 구치소에서 마루타로 사육하면서, 뒤에 말하는 인류역사상 유래를 찾기 힘들 부도덕하고 비 인간적인정치탄압을 하였으며, 재판 때마다, 앉기도, 서기도 어렵게 하고, 말도 할 수 없도록, 엄청나게 독한 독극물을 아침식사에 넣어 먹임으로, 법정에서 말조차도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서부지방법원의 형사6부 원심재판부에서는, 여자로 인한 회의감으로 혼자 살겠다고 한 진정서를 이유로, 격리수용이 필요하다며 과중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증거채택과 증인채택을 방해 받았으며, 증거서류인 재판기록을 정보요원이 없애 버려서 항의 하니, 가짜서류를 배추장수문서로 몰래 재판기록에 편철하여 놓는 등의, 정보기관 요원에 의한, 사법부독립을 훼손하는 사건까지 일으키는 정치재판을 하고, 억지정치판결을 하였으며,

    서부지방법원 형사 제1(항소)재판부에서는, 정보요원이 간통사건 등의 항고사건 진정서(2)를, 서울고검 백찬하 검사의 수사기록에서, 서부지방법원 형사 제1(항소)부의 재판기록에 몰래 편철함으로, 항고사건 수사를 방해하여, 간통 등의 항고사건을 기각 당하게 하는 등의, 정보요원에 의한 사법부독립권훼손사건을 두 번째로 만들며, 신성한 재판의 판결에 정치적으로 간섭을 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재판기록 열람. 복사를 방해함으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당 하였으며, 은평경찰에서 불법절차로 구속하고, 허위공문서를 2건이나 조작한 사실에 대하여, 노한후가 진정서로 6회나 주장하였으며, 국선변호인에게 유언까지 하면서, 법정진술서를 영등포구치소 허가를 받아 법정에 소지하고 5회나 출정하기는 하였으나,

    영등포구치소에서 재판이 있는 날 아침에는, 언제나 독극물을 평소보다도 더 많게, 너무나도 독하게 먹임으로 인하여, 법정에서는 말도 할 수 없었음으로, 정신이 조금씩 들 때마다 구치소 감방에서 작성하여둔, 법정진술서를 5회나 재판부에 제출만 하고, 법정에서 진술하지 못함으로,

    법정에서 구두로는 주장하지 않았다는 말도 안 되는 사유로, 재판부가 제출된 진정서와 법정진술서를 재판부가 읽어보지도 아니함으로, 은평경찰서장 김O근의 불법사실에 대하여, 심판하지 않는 정치재판을 함으로 인하여,

    은평경찰서의 불법 부당한 불법사실과, 불법 절차를 인정하는 대법원에서조차, 항소심에서 심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기각 당하게 하는 등의 정치재판으로, 미개국가에서나 할 수 있는, 구시대적인 정신병자 만들기 정치탄압을 하였으며,

    노한후가 08드단113632 이혼 등의 사건과, 간통한 목사부인 장O순이, 노한후가 구속된 이후로 제출한 09드단13319 이혼 소송에서조차, 노한후가 영등포구치소에 구속되어 있는 동안에, 장O순이 제출한 소장을 받아보지 못하게 함으로 인하여,

    장O순이 노한후를 사실과 다르게 반정부주의자, 반경찰주의자, 반이재오주의자로 음해한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 은평경찰의 반국가적인 인권탄압과, 영등포구치소의 정치적인 사유로 마루타로의 사육과 정치적인탄압사실과, 각급법원에서 정보요원들의 지시대로 움직이면서, 정당한 재판을 방해하며, 정치판결을 하게 한 사실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관은, 대한민국은 인권이 완성된 국가임으로 인권위원회가 필요 없다, 라는 등의 발언의 협박으로, 노한후의 인권을 탄압하였으며, 같은 방 수용자가”밥줄게 말 잘 들어” 라는 글귀를, 노한후 재판기록 노트에 적는 방법으로 협박하며, 노한후 재판증거 자료들을 절도한 사실에 대하여,

    노한후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영등포구치소에서 진정을 하였으나, 일방적인 정치적 인권탄압 방법으로 “죄수들끼리의 싸움은 조사할수없다“ 라는 등의 구두답변으로, 노한후의 인권을 탄압하였으며, 악의적 고의에 의한 일방적인 영등포구치소 편에만 서서 처리함으로, 노한후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기 전보다 더 어렵게 하였으며,

    면전 조사통지를 함에 있어서 조사 당일이나 같은 전날19시경에 받아보게 통지하고, 조사시간을 미리 결정하여 통지하지 않음으로, 밤새워 진정서를 작성하게 하여 정신을 혼미하게 하였으며, 조사시간을 영등포구치소장이 임의로 조정하게 하여, 종일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을 기다리느라 운동을 하지 못함으로,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도록, 고의로 오후에 조사를 하면서, 조사관이 운동을 하지 못하였지요? 라며, 노한후를 괴롭히기 위하여 오후로 조사시간을 결정한 것인 양, 약 올리는 질문을 하는 등으로 인권을 탄압 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는 진정서는, 국민권익위원장과 관련이 있는 진정서임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직접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 줄 것을 눈물로서 수회에 걸쳐서 호소하였으나, 20여건의 진정에 대하여, 대검찰청과 경찰청으로 이송하여, 모든 진정서가 다시 은평경찰서로 이송 하였으며,

    일부 답변에 대하여서도, 노한후를 오랫동안 24시간 미행감시한자에 대하여 경찰청으로 이송하였으니, 경찰청에서 은평경찰서로 다시 이송하든 말든 우리는 할 일을 다 하였다는 답변을 하였으나, 은평경찰에서는 조사조차 하지 아니 하고서 각하의견으로 검찰송치하면서, 검찰처분결과와 함께 검찰송치사실을 알 수 있도록 통지하는 불법을 범하여 새로운 사건을 만들었으며,

    법원의 판결에는 간섭할 수 없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가 아니라 할지라도, 사법부의 재판에 있어서, 정보기관이 법원의 판결에 간섭하고, 정치재판을 하기위하여 증거서류들을 없애버리거나, 재판기록을 정보원 마음대로 운반하면서 정치재판을 한 사실에 대하여서는, 어느 부서에서도 조사하지 못하게 방해 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처리를 지시받은, 승진에 눈이 먼 은평경찰서장들은, 대를 이어 노한후의 진정에 대하여, 청문감사실이나, 형사과로 처리지시된 진정서에 대하여, 다시 노한후 정치탄압의 원흉인 수사과장으로 처리토록 노한후를 정치적으로 탄압함으로,

    노한후를 반정부주의자, 반경찰주의자, 반 이재오 주의자로 음해당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정치적인 탄압을 하였다는 사실을, 09년10월30일 출소한 이후로 알게 되었으며,

    서울가정법원 가사제9단독에서는, 상대방 장O순이 제출한 소장을 보지 못하게 한 사실도 부족하여, 소장을 사본하여 영등포 구치소로 보내주라는 진정서의 답변을 거부하여서, 재판기록의 열람. 복사 신청까지 하였으나, 이마져도 거부당하였으며,

    이혼소송법정에서는 노한후가 제출한 증거자료인, “바로 저 사람이 간통경찰관이다“라는 녹음과 녹취록을 인정하여 준다고 회유하더니, 선고할 때는 마치 노한후하 미쳐서 헛소리를 하였다는 듯이, 노한후가 제출한 이혼 등의 사건과, 장O순이 제출한 이혼사건 모두에서, 노한후를 패소시키는 정치재판을 하였다네,

    말이 재판이지 이게 재판인가?

    6. 25때 인민재판이나 다른 것이 무엇이며,

    재판이 아니라 정보요원들의 손에 놀아난 것이지!

    담당 판사가 얼마나 소신이 없고, 약점이 많으면, 자기 입으로 증거로 채택하여 준다고 말하여 놓고서도, 같은 입으로 판결에서는 번복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 정도로 큰 국민권익위원장의 정치권력에 의하여, 노한후는 공개적으로 살해당하고 있는 중이라네,

    이 또한 김정일 치하에서 당하는 탈북자들의 공개처형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차라리 공개처형은 총살형이라서 고통이라도 안 받고 빨리 죽지 않는가!

    권력에 중독되면 세상물정을 모른다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지만,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아야지 않겠는가? 내가 자네라고 한다고 기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노한후가 당한 인권탄압이 대한민국 5천년의 역사상 단 한번이라도 있었을 수 있었겠는가? 한번쯤 가슴에 손을 얻고 생각하여 보기 바라네,

    영등포구치소에서는, 노한후가 구속된 08년12월30일부터 09년10원30일까지 10개월 동안에, 19회라는 미결수 최다수전방(방을 옮기는 것)으로, 구치소생활을 고달프게 하면서 재판서류작성을 방해하였으며, 미결수 최다 징벌이라는 5회의 징벌을 받게 함으로, 정당한 미결수 수용생활을 방해 하였으며,

    미결수 최고령 징벌 등으로, 영등포구치소 미결수 수용역사를 3가지나 갱신하는 등의 정치탄압을 당하였음에도, 김O근 전임 은평경찰서장은 나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기각판결 된 이후로, 그 충성심을 인정받아 경찰청보안3과장으로 승진까지 하였네,

    또한 노한후는 영등포구치소에서, 재판증거자료들을 같은 방 죄수들이 절도하여 없애버리는 수난을 신고하였음에도 이를 은폐하는 탄압과, 노한후의 노트에 “밥 줄게 말 잘 들어” 라는 글자로 협박을 당하는 등의 인권유린을 당하였으며, 그 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조사할 수 없다고 하였다네, 말이 되는 이야기 인가?

    같은 방 20대에게 테러를 사주하고도, 교도관이 노한후를 도와주는 척하며 내가 제출한 진술서는 없애 버리고, 교도관이 작성한 진술서를 제출하게 하여, 테러범은 벌을 주지 않고, 노한후만 징벌을 미끼로 마루타로 사육하는 근거로 하였으며,

    징벌 대기 중에는, 20대의 젊은 죄수들로부터 테러 당하게 사주하고, 테러사실을 은폐하고, 외부병원의 진단을 거부 하였으며, 교도관들의 지시로 배식기결수들이 넣는 독극물을 노한후가 잘 피해 나가자, 독극물을 같은 방 죄수들에게 주어서, 식사에 몰래 넣다가 그도 어렵게 되자, 노한후가 잘 때도 품고 자는 식수병인, 피티병에 독극물을 넣음에 있어서,

    노한후가 병을 잊어버리고 안가지고 화장실에 가 있는 동안에 식수 피티병에 넣음으로, 노한후를 마루타로 사육하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자살하도록 유도하면서,

    저놈은 자살할 놈이니까 감시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면서, 같은 방 죄수들이나, 다른 방 죄수들에게 노한후를 괴롭히도록 사주하였으나,

    노한후는 억울하게 구속되었음을, 모든 구치소 죄수들이 인정하게 하는 등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네,

    또한 위의 정치적 탄압을 방어하기 위하여, 보안과장과 영등포구치소장 정O철을 20회나 면담요청 하였으나 거부당하였으며, 노한후가 복역하는 10개월 동안에 영등포구치소장 정O철은 2회나 정년퇴임식을 한다고 속였으며,

    노한후가 살기위하여 소장면담요구가 계속하자, 정O철 소장은, 가짜 소장을 내세워서 순시라는 명목으로 구치소내를 시찰 하였으나, 정년퇴임식 이후에도 같은 굴래 수염 소장이 순시함으로, 가짜 소장 순시임을 확인 되는 방법으로 노한후를 정치적으로 탄압하였으며,

    노한후의 계속되는 정치탄압의 항거에, 영등포구치소장 정O철은, 서울교정청의 가짜 감사반을 풀어서, 감사 나왔다는 명목으로 징벌중인 노한후의 징벌방문을 열게 하여, 깨끗이 하고 살으라는 헛소리로 약 올리게 하면서 정치적으로 탄압하여서, 노한후가 옆방의 더러운 현실을 보게하여, 노한후방은 혀로 핫을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다는 현실을 증명하여 보였다네.

    그것뿐인가? 출소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영등포구치소의 살인 만행을 호소하니, 같은 방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같은 밥을 먹었으나 그 사람들은 이상이 없었다는 망나니 같은 답변을 하여서, 다시 재조사하여 줄 것을 호소하였다네, 이로서 영등포구치소장 정O철이 법무부장관까지 물고 들어가게 되었다네,

    그런 상황 속에서 09년10월30일에 만기 출소하여보니, 목사인 부인 장O순은 나의 증거들을 은닉하기 위한 간통경찰관의 사주를 받고서, 부천시온정구원종동욱일아파트102-204로 도주하여 버려서, 나는 은평경찰서로 찾아가서 하룻밤 재워주거나, 무거운 서류가방이 6개나 되니, 짐이라도 하룻밤만 맡아주라는 부탁을 하였으나 거절당하여서,

    나는 하는 수 없이, 같은 동내 하이고시텔35호로 거소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날이후 부터 선진국대한민국국민의 스스로 조성한 행복권국민수호운동을 위하여, 간통한 목사 부인 장O순이 절도하여 도주함으로 없어진 증거서류대신, 대법원에서 열람. 복사 등을 통하여, 증거서류들 준비하기 시작 하게 되었다네,

    그런데 갈현동 하이고시텔에서는,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도 없는 일이 계속하여 생겼으며, 영등포구치소보다 더한 엄청난 살인행위가 계속 되었으며, 그 사건에 자네의 부하인 연신내 지구대장이 너무나도 깊숙이 개입하였으며,

    나를 괴롭히는 방법으로서, 내가 식료품 등을 사가지고 외출 후에 돌아오는 상황에 대하여, 패트롤카에서 마이크를 사용하여 큰소리로 지시하고, 고시원 범죄자들로 부터는 나의 근황을 모두 보고 받는 등의, 대민민국의 하늘아래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가 수 없고, 있어서도 안될, 엄청난 인권 탄압을 정치적사유로 자네 부하들이 하였다네,

    목사인 내 마누라를 빼앗아가고, 남편인 나는 교도소에 가두고서, 재판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도록 독극물로 탄압하였으나, 죽지 않고 살아서 만기 출소한 나는, 그래도 그들에게 일 년이 훨씬 넘도록 그들 스스로의 참회할 시간을 주었던 사실을 알리기 위해,

    김O근(현 경찰청 보안3과장)에게 2회나 전화통보까지 하여, 사과 할 것을 요구 하였으나, 사과는 커녕 대법원에서 기각판결이 나자마자, 노한후를 탄압한 공로를 인정받은 김O근은, 경찰청 보안3과장으로 승진까지 하고서, 나에게는 현재까지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는 동안에, 노한후는 생존권자체를 거부당하는 엄청난 살해위협 속에서, 한순간 한순간을 무서운공포 속에 살고 있다네,

    이정도로 무시무시한 사건에 대하여, 내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하고, 고소하였으나, 추종자들에 의하여 조작된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권익위원장은, 자기의 도덕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제출한 진정서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직접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주라는 하소연을 진정서와 전화를 통하여 여러 번 하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검찰청으로 이송한 진정서까지 은평경찰서로 처리를 이송되게함으로, 사건의 은폐를 조장하는 듯이 보였으며, 이는 시간을 끌며 괴롭히는 방법으로 노한후 살인을 사주하였다고 나는 주장한다네,

    이는 국민권익위원장이 너무나도 깊게 관여하여 노한후를 살해하려고 한다는 충분한 의심을 받게 되었다는 나의 주장이라네.

    경찰청에서, 은평경찰서 청문감사과에서 조사하도록 3회나 지시하였음에도, 은평경찰서 에서는, 허위공문서를 2건이나 조작하고 불법절차로 노한후가 구속되게 한 사건에 대하여, 자네와 수사과장은 수사과에서 조사하도록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은평경찰서 형사과에서 조사하도록 하였다는 통지를 노한후에게 하였음에도, 은평경찰서에서는 노한후구속사건조작의 원흉인 수사과에서 조사를 하면서,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된 노한후를 괴롭히더니,

    09년10월30일 만기출소 후, 그동안에 나를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연신내 지구대장과, 하이고시텔의 주인 이라는자와, 전화 피싱과 음란물사이트 전문가인 범죄 집단들과 합동으로, 노한후를 정신병원에 보내라고 은평구보건소에 신고하여,

    은평구보건소에서 김상우와 정아용이라는 사회지도사가, 09년11월30일에 출장하여 조사하도록 사주함으로, 노한후는 그들로부터 컴퓨터가 해킹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받음으로,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았으며,

    컴퓨터 해킹 전문가들인 범죄자들을 시켜서 컴퓨터를 해킹하여 왔음은 물론, 독극물을 밥과 식수에는 물론이고, 부엌에서 내가 잠간 화장실을 가거나, TV에 눈길을 주는 1~2초의 촌각의 시간에 독극물을 넣음으로, 위암과 당뇨병과 동맥경화와 관절염과 녹내장 등의 중병 환자인 나에게 고통을 주고 있으며,

    자칭 고시원 주인이라는 자는, 처음입주하면서 집을 구할 때 까지 있기로 한 구두약속을 잊고서, 코고는 소리가 커서 잠이 깬 노한후가 듣는 TV소리가 크다며, 이유도 안 되는 소리로 나가라고 하더니, 노한후가 안 나간다고 연신내지구대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까지 하게 하였으며,

    매월28일이 원비 수납일인데, 나가라면서 매달 원비수납을 거부하는 등의, 학대와 협박뿐만이 아니라, 화장실에서 나를 보기만하면, 나이 먹고 병든 노한후에게, 정신병자라며, 부도덕한 욕설들을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현실이라네, 자네가 이런 상황이라면 살수가 있겠는가?

    이런 짓거리들이 모두가, 집도 절도 없는 노한후는, 아무고시원에서도 살수가 없으니, 빨리 자살하라는 협박이라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네만, 자네들 뜻대로 이루어 질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을 경시하는 큰 반역의 죄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나,

    또한 작은 슈퍼는 말할 필요도 없고, 대형마트에서 구입하는 음. 식품에 까지, 수백 명씩 무리지어 공개적으로 협박하며 따라 다니는, 정보요원들과 갈현동 주민들에 의하여, 독극물을 넣는 등에 대하여, 노한후는 그들이 사진도 공개할 시간을 기다리고 있으며,

    계속하여 노한후를 온갖 치사한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괴롭힘으로, 노한후는 이를 다시 국민권익위원회로 진정을 하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직접 조사하여 주라는 노한후의 간곡한 하소연에도 불구하고, 다시 대검찰청과 경찰청에 처리 지시되고, 시차가 있는 4건 모두를, 또 다시 은평경찰서로 이송함으로, 사건을 조작한 수사과장의 부하인 지능 팀의 정O환이, 출두요구서를 조작하고, 출두요구한날에 통지도 없이 근무하지도 않는 등의 우여곡절 끝에, 1월13일에 조사를 함에 있어서,

    자기들은 불법적으로 노한후 모르게 녹화를 하면서, 은평경찰은 너무나도 불법적이며, 무뢰하고, 지금까지 당한일 들이 너무나도 억울하니 녹화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정당하게 말한 후에 녹음을 하였으며, 약20분 동안 보충진술조서 작성을 계속 하다가, 조사받는 노한후 뒤에서 조사상황을 불법녹화 하는 사복경찰관의 신호에 의하여 조사를 불법으로 중단하여서,

    은평경찰서장실로가서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부재중이어서, 청문감사계장과 면담하면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건국이래 가장 악랄하고, 부도덕한 정치탄압사건으로, 후일 역사에서 심판할 것임으로 공정하게 처리하여 줄 것을 경고하였으며, 재조사 까지 구두로 약속을 받았으나,

    이조차 믿지 못한 노한후는 같은 날인1월13일에, 은평경찰서 홈페이지 서장과의 대화 란에 나의 억울함을 진정하여서, 적법조사를 14일에 답변으로 약속 받았으나,

    정O환은 그 이튿날인 1월14일에 각하의견으로 검찰송치하고서, 검찰송치결과를 검사의 처분결과와 함께, 1월22일에 노한후가 수령하도록 불법적인 정치탄압 짓거리를 함으로, 노한후를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있음을 확신하게 하였다네,

    그 이후로 나에 대한 살해위협이, 고시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동네슈퍼와 대형마트에서와, 백화점등의 서울시내 모든 상점에서, 너무나도 공공연하게이루어 지고 있다는 사실은, 나에 대한 인권탄압이 국가조직인, 엄청난 권력의 힘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목표는 나를 살해하는 데 있음을 알게 되었으나,

    개인인 나로서는, 특히나 64세의 늙고 병든 사람으로서는, 국가기관 정보요원들의 젊음과, 내가 한번 움직이는데 여러 기관의 정보요원들과, 갈현동의 동네 사람들을 포함하여, 수백 명 이상을 동원하는 동원력, 독극물의 알 수 없는 출처와, 엄청난 량의 독극물을 아무나 가지고 다니거나, 미리 제작하여 진열하는 방법으로 괴롭히고 있으며,

    포장용기의 형태나 포장용기의 재료와 관계없이, 진공포장용기에 까지, 넣고 싶으면 언제나 넣어서 노한후를 괴롭힐 수 있는 능력, 식당이나 대형마트의 점원과 백화점의 점원들까지 정보요원들의 지시대로 독극물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넣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보고, 듣고, 느끼고 하면서도, 방어를 할 수가 없었다네,

    누구에게서도 나쁜 사람이라는 말은 들어본 사실이 없을 정도로, 착하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면서도, 상당 수준의 지성이 있으며, 뚜렷한 불교적인 사고방식과, 선진국대한민국을 완성하기 위한 애국심등의, 나의 인간성은 알지 못하는 그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의 힘을 믿고서 하는 만행은 “견제없는 권력은 폭력이다” 는 사실이며,

    이는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노한후를 정치적으로 탄압하기 위하여, 노한후를 더러운 사람으로 음해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네,

    앞에서와 같이 전임서장 김O근(현 경찰청 보안3과장)에 뒤이어, 자네조차도 더 악랄한 방법으로 나를 괴롭힘에 있어서, 수사과 지능팀 정O환을 희생양으로 하였다는 사실이, 나로서는 자네가 전임서장 김O근(현 경찰청보안3과장)과 같이 좋은 자리로 승진하여, 경찰의 꽃이라는 경무관 계급을 얻으려는 수작이 아닌가? 라는 추측을 하게 되었네,

    그러기 위하여 자네까지도, 세상물정 모르는 문외한인 정O환 경사를 이용하였다고 생각하고 있네, 정O환이라는 자가 무었을 알겠는가? 정O환 경사라는 자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나의 인권을 짓밟으며, 수사자체를 공공연하게 거부하는, 그런 핍박을 줄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내가 조사를 거부한 날인 1월13일에, 곧바로 청문감사관과의 면담을 통하여 재조사를 약속 받았고,

    은평경찰서 홈페이지의 서장과의 대화 란의 항의와 답변을 통하여서도, 자네는 1월14일에 한 답변으로, 다시 조사하여줄듯이 하여서 그리 믿고 재조사를 기다리고 있던 중에,

    정O환이 1월14일에 각하의견으로 검찰 송치한 통지서를 1월22일에야 수령함에 있어서, 검찰에서 정치적으로 한, 고소내용의 일부분의 수사만으로, 불법으로 각하처분한 통지서와 함께 받아 보았다네,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형성되기도 하지만, 나를 기망한 범죄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잘 알 것이라 믿네, 대책을 강구하여 주기 바라네. 특히나 사진으로 체포를 진정한 정보요원에 대하여서는, 자네가 잡아주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현상수배 할 계획이며, 그렇게 되면 사회적인 물의가 더 크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나는 먼저 밝히고자하네, 정O환의 파렴치한 인권말살사실에 대하여서는 뒤에 상세히 이야기가 되고 있네.

    서울은평구갈현동391-46 하이고시텔35호
    노 한 후 두손모음.
    rohistra@hanmail.net, 010-8001-1863,


    A. 경위.

    1. 내가 국민권익위원회로 제출한 진정서와 고소장에 대하여, 그중 한건은 노한후가 제출한 08형제55280 간통 등의 사건에 대하여, 서부지검 김선화 검사가 검찰조직을 이탈하면서 까지 조사를 거부하고, 항고권까지 박탈한 범죄를 범함에 있어서,

    대검찰청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영등포 구치소 수감 중에 항고권은 부활 하였으나, 공정한 수사를 하여 줄 것을, 서울고등검찰청의 백찬하 검사에게 진정서를 4회나 제출하였음에도 읽어보지도 않고,

    진정서(2)는 정보요원들에 의하여, 여러 가지 법률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로 운반되어, 서부지방법원 재판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등의 불법으로, 사법부독립권을 훼손한 사실 등에 대하여, 영등포구치소 수감 중에 고소를 하였던바,

    서부지검 박병규검사가 담당하게 되었으나, 내가 영등포구치소에 수감 중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사실을 주소지로 통지하였다면서, 나에게는 통지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노한후의 항고권을 박탈하였으며,

    노한후는 항고권의 부활과, 간통 등의 사건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촉구를 위하여, 박병규검사를 고소하지 않을 수가 없었음에도, 이 고소사건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대검찰청으로 이송되었음에도, 노한후에게는 수사지휘 통지나 다른 아무런 통지도 없이, 은평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처리하라고 지시된 과정은, 말도 안 되는 규정위반이며, 정치적 인권탄압이라는 나의 주장이라네,

    2. 노한후가 출소 하여 병원에서 위암 검사를 받고자 하였으나, 보라매병원에서는 검사를 일부러 2개월이나 뒤늦게 하면서, 약의 처방까지 노한후가 괴로움을 느끼게 함으로, 오랜 세월을 친하게 지내온 주치의와 헤어져서 다른 병원으로 가게 하는 등으로 노한후를 괴롭혀서,

    노한후는 물리치료차 온양온천으로 휴양을 갔으나, 오랜 세월을 노한후를 24시간 감시미행하며 괴롭혀온 자가, 전철로 온양 가는 노한후를 미행하여서, 그자를 촬영하여서 체포하여 주라는 사실과, 온양온천관광호텔에서 현금250,000원과 교통카드와 전화카드를 절도당한 사실을 온양지구대에 신고하니,

    도난시고는 접수받지 않는다면서, 분실신고로만 접수된다고 하여서, 아산경찰서 09. 12. 13 제00415호로, 분실신고 접수번호를 알리며 정당한 수사를 요구하고, 노한후가 1박2일 동안 온양온천에서 식당에서 독극물에 의한 고통을 당한 사실 등을 조사요구 하였으나 그 사건까지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자네에게 처리하도록 지시함으로,

    국민권익위원장의 사건은폐 계획을 눈치체게 되었다네,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 아닌가? 공무원이 선량한 민주시민을 오랜 세월 동안 뒤따라 다니면서 24시간 밀착감시 미행하더니, 온양온천 관광호텔 대중탕에서는 돈까지 훔쳐간 사실에 대하여 사진까지 제출하였음에도, 은평경찰에서는 아무런 조사조차도 하지 않고서, 노한후 만을 살해하려고 족치고 있으니,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일이 또 언제 어디서 있었겠는가?

    3. 하이고시텔에서 컴퓨터로 해킹하고, 독극물을 밥과 식수에 넣고, 정신병자이니 정신병원에 수용하라는 신고를 은평구청에 하는 인권탄압을 하고, 전화피싱 전문 범죄자들이 절도 할 것을 협박하고,

    주인이라는 자가 계속하여 나가라고 협박. 학대하면서 연신내 지구대에서 경찰이 출동하여, 주인이라는 자와 잘 타협하라는 말만하고, 고시원주인의 신분에 대하여 확인을 하여주지 않음으로 주인인지의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주지 않았으며, 그렇게 치사한 방법으로 내가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고소장 작성을 방해함으로, 나는 연신내 지구대장을 고소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네,

    4. 또한 연신내 지구대장이, 패트롤카의 마이크로 노한후의 동향으로 고시원 범죄자들에게 다음범행 지시를 하였으며, 신원확인이 안된 고시원 주인 이라는 자와 범죄자들과 합동으로, 노한후가 정신병자이니 정신병원에 수용하라는 신고를 은평구청에 한 사실까지 고소를 하였네,

    위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나 고소장이, 대검찰청이나 경찰청으로 이송되어서,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조사를 하는가보다는 기대를 하였으나,

    결국에는 모두가 국민권익위원장 옹호를 위한 노한후 정치탄압의 근본지인 은평경찰서로 다시 이송 되어, 원흉인 수사과장이 처리하도록 하는 불법을 범하였으며,

    이는 국민권익위원장 개인문제와도 관련이 있음으로, 국민권익위원장도 그 사실을 알고 있음으로, 정치적으로 노한후를 살해하기 위한 계획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처리지시가 청문감사과나 형사과로 된 진정서나 고소장에 대하여서도, 노한후 구속으로 상관인 김O근 경찰서장을 경찰청 보안3과장으로 승진시키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 수사과장은, 민주사회에서 스스로가 인권탄압의 괴수임을 알지 못하고서,

    재미를 느끼면서 상습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검찰청에서 이송된 진정서든, 경찰청에서 이송된 진정서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송된 진정서들을, 다른 과에서 처리하도록 지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로채서, 사건을 은폐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노한후를 살해하려는 정치적인 탄압을 하였다네, 이는 자네의 지시는 아닌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며 4건의 사건에 대하여 수사과 지능팀 정O환은, 나에게 먼저 통지하여야하는 검찰송치 사실에 대하여, 규정을 어기고서, 검찰에서 각하 처분하였다는 처분통지서와, 은평경찰에서 검찰에 각하의견으로 송치하였다는 통지서를, 같은 날인 1월22일에 받게 함으로, 본 사건이 얼마나 유치하고, 전근대적이며, 계획적으로 노한후를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하였다네.


    B. 사건의 경과.

    은평경찰서 에서는 08년12월4일에 접수된, 서부지검08형제55280 간통 등의 사건에서, 노한후가 구속 될 때 까지 수사를 거부하여, 노한후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정한 수사를 진정하자, 다시 은평경찰서로 이송되었으며, 은평경찰서장 김O근(현 경찰청 보안3과장)과 수사과장은, 노한후 구속을 기획하기 위하여 수사 관례와 달리, 10일 동안이나 사건담당자도 지정하지 않았으며, 그 과정에서 노한후의 무고혐의를 계획하고,

    정치적으로 국민권익위원장을 옹호하기위하여, 은평경찰서장 김O근(현 경찰청보안3과장)은, 노한후를 화급하고 확실하게 구속하여 입과 손발을 묶어서, 아무 항변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간통 등의 사건에 조사조차 하지 않은 간통경찰관에 대하여, 무고혐의가 있다며 불법절차로 구속 송치하는 정치적인목적을 달성하였으며,

    노한후에게 정신 병력이 있다는 허위공문서를 날조하여, 은평경찰서 징계위원회에서 범죄자 조대영을 불문에 처하는 범죄를 범하고서, 징계위원회의 처분과는 정반대로, 연신내 지구대로 인사조치하는 조대영의 범죄를 인정하는 범법을 하였으면서도, 경찰서장 김O근(현 경찰청 보안3과장)이, 노한후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허위로 동종전과 4년의 공문서를 위조하여 검찰 송치함으로,

    노한후는 서부지방검찰청의 정치탄압으로 2년6월의 중형을 구형 받았으며,

    서부지방법원의 원심에서와 항소심에서는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확실하게 대법원에서 증거를 확보한 사실인, 정보요원 재판개입사실로, 정치재판과 정치 판결을 함으로, 노한후를 정치적으로 탄압받게 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불법 부당한 인권탄압에 대한 진정 사실에 대하여, 사실의 조사는커녕, 교도관의 입장에서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교도소보다 더한 인권탄압을 하였으며,

    대한민국최고의 사정기관이라며, 검찰청에서 자료들을 가지고 줄을 선다는 보도가 있었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까지, 직접 처리하여 줄 것을 눈물로 하는 호소에도, 위원장의 신상문제 때문인지, 계속하여 대검찰청이나 경찰청으로 이송만 하여, 다시 은평경찰서에서 처리 하도록 하는,

    검찰로 이송된 진정서를 아무통지도 없이 경찰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대한민국역사상 결코 있을 수 없었던, 전대미문의 민원처리 방법을 불법으로 선택함으로,

    이로 인하여 은평경찰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장 보기를 우습게보게 되었으며, 결국에는 국민권익위원장의 지시를 개똥만도 못하게 알고서, 지시를 어기고 은평경찰서 수사과에서 불법부당하게 처리하게 됨으로,

    노한후의 진정과 고소사실에 대하여, 살해위협만 더 심하게 하면서 압박함으로, 오히려 공포심과 무기력감과 의욕상실증만 더 하여 가게 되어, 위암과 당뇨병, 동맥경화와 관절염, 녹내장등, 중병의 고통만 더하게 되었으며,

    목사인 노한후의 마누라 빼앗아가고, 영등포구치소에서 마루타로 사육하며 재판에서 기각 당하게 하여 일생을 망치게 한 사실도 부족하여, 노한후를 기어이 살해 하고, 증거서류들을 은닉하게 하려고, 부인 장O순 목사를 부천시오정구원종동욱일아파트102-204로 도주시켰다네,

    위와 같이 노한후를 고시원에 기거하도록 기획하여 살해하기 쉽게 하려던, 갈현동 하이고시텔 60개의 방 거의 모두를 점령한 범죄자들과 정보요원들은, 연신내지구대의 지시를 공공연하게 받으면서, 고시원에서 본격적으로 노한후 살해를 시도하고 있으나,

    불교적 신앙 때문에 자살 할 수도 없는, 노한후 더러 어찌 하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으며,

    자네들이 살인하려 하지 않아도,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나이 먹고, 집도절도 없이, 오갈대조차도 없는 중병환자를, 이리도 핍박하는 원인이 정치적으로 국민권익위원장을 옹호하려는 수작이라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개. 돼지만도 못한 짓거리라는 주장이며,

    선진국대한민국 국민들이 스스로 조성한 행복을 지키기 위하여, 나는 국민주권수호운동을 아니할 수 없게 되었다네,


    C. 자네를 자네라고 부르게 된 이유.

    내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와, 대검찰청과 경찰청에 제출한 고소장과 진정서가, 어떤 경위를 통하여 은평경찰서로 처리 지시되었는지는 앞에서 이야기 하였으며, 이제는 그래도 국가기관의 장인 은평경찰서장을 자네라고 부르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겠네!

    1. 내가 제출한 대검찰청에 제출한 고소장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가, 은평경찰서 청문감사실과 형사과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지시가 이송되어오자, 은평경찰서에서는 형사과 처리지시를 어기고서, 허위공문서까지 위조하고 조작하여 노한후를 구속한 수사과에서 담당한 사실은, 정치적으로 나를 탄압하기 위한 수작 이었으며, 그 탄압 하는 방법으로서,

    가. 자네는 09년12월28일에 발송하고, 12월30일에 수령한 출석요구서에, 내가 같은 지능 팀의 신영기 경위로부터, 노한후를 구속하기 위하여 2회나 받은 출석요구서와는 달리, 1차 출석요구서를 받은 사실도 없음에도, 출석요구서 표지에 2차라는 표기가 되어 있었음은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이며,

    나. 이는 은평경찰서 수사관례와 다른 표시라는 주장이며, 내가 이를 항의하자 정O환은 처음 것은 반려 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답변을 하였으나, 누가 무슨 이유로 언제 첮번째 출두요구서를 반려 하였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으며, 반려된 출석 요구서를 나에게 보여주지는 않은 사실로 보아서, 이는 노한후를 정치적으로 탄압하려는 수단에 불과 하다는 주장이라네,

    다. 또한 고소인 보충조사 일자를 연휴중간인 10년1월2일(토요일)로 결정하여 통지하였다는 사실은, 노한후가 영등포구치소출소이후, 건강회복을 위하여 온양온천 휴양계획을 미리 세워둔 일자를 알고서 급박하게 통지하였다는 사실은, 고시원에서 노한후에게 독극물을 먹이고 있음으로,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조사하기 위하여, 온천휴양을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영등포구치소장의 정치탄압방법과 같은 방법임을 나는 주장하네,

    라. 그러나 나는 사건이 중대성에 비추어, 온천휴양을 가지 못하고서, 1월2일에 은평경찰서로 출두를 하게 되었으나, 수사과에 들어 갈 수 있는 문은 모두가 잠겨있어서 경찰서 현관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상황실 근무 박태섭 경위가 깨끗한 정복을 입고 지나기에 사정을 말하니, 민원실로 가라는 안내를 함으로, 나는 출소당일의 친절에 이어, 두 번째로 박태섭 경위로부터 친절한 안내를 받았다네,

    마. 민원실에 도착하니 근무경찰이 정O환이 오늘 당직인데, 자기로 바꾸었다면서 전화로 정O환경사와 연결하여 주었네, 그런데 정경사는 전화를 받자마자 나에게 왜? 출두요구서를 받으면 전화연락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하지 않았느냐 ?는 핀잔을 먼저 주었다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너무나도 억울하여서 그 자리에서 출두요구를 보았으나, 그런 말은 없어서 항의하니, 답변을 또 그래요? 라고 함으로, 정말로 나를 정치적으로 탄압한다는 사실을 느끼게 하였다네,

    바. 할 수 없는 나는 그 무거운 증거서류들을 고시원과 경찰서의 중간인 연신내역의 보관물품 함에 보관하게 되었으며, 1월4일에 찾으러 가니, 기본요금 1,300원에, 추가요금 7,800원을 더 내라는 요구에 할 수 없이 지불하고서야 증거서류를 찾아 올수가 있었다네,

    사. 그러나 나는 보충조사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하겠기에, 정O환 경사에게 다시 일자를 잡아서 조사를 하자는 제의를 하게 되었으며, 그 후로 정O환경사가 전화로 1월13일 13시30분경에 보충조사를 하자는 연락을 하여서, 나는 그 무거운 증거서류를 다시 들고서, 1월13일에 수사과 지능 팀 사무실로 출두하게 되었다네,

    2. 1월13일에 13시20분경에 수사과 지능 팀 사무실에 도착한 나는, 정O환에게 은평경찰은 믿을 수가 없어서,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녹음을 한다는 말을 하고서 녹음을 하면서 보충조사를 시작하게 되었다네,

    가, 약20분간 조사를 하다가, 뒤에서 불법으로 조사상황을 녹화하고 있는 다른 경찰이 신호를 하자, 정O환은 갑자기 녹음하는 것은 위법이니 조사를 할 수가 없다는 말을 하였다네,

    나. 그러나 정O환은 조사상황을 녹화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내가 증거자료로 사용하려고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규정을 말하여 주라고 하였으나, 막무가내로 보충조사를 할 수가 없다고 하여서,

    다. 나는 반드시 보충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녹음기를 끄면서 이젠 되었으니 보충조사를 시작하자고 하였으나,

    라. 이번에는 가방을 다른 곳으로 옮겨 놓지 않으면 조사를 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네, 그래서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중병 환자로서, 간식을 반드시 먹어야하기 때문에, 가방은 다른 곳에 둘 수가 없다는 주장과 함께, 가방 안을 보여 주면서, 가방 안에 간식거리만 있다는 사실을 정O환에게 확인 시켜 주었다네,

    마. 그러자 이번에는 모든 서류를 다 홀더에 넣고서 행선지도 말 하지 않고서 나가버렸다네, 그래서 약 20분간을 기다리다가 소식이 없어서, 나는 뒤에서 불법으로 녹화를 하고 있는 사복경찰에게 정O환이 행선지를 물으니 모른다고 하여서, 불법녹화 한다는 사실을 서로 확인하고서, 정O환을 찾아 나섰으나, 찾을 수가 없었다네,

    3. 정O환을 찾지 못한 나는 자네 사무실로 갔으나, 출장 중인 자네를 만날 수는 없었으나, 다행히 담당직원의 친절한 안내로 청문감사계장과 면담을 하게 되었으며, 나는 그 자리에서 수사과장이 위법사실을 모르고서, 불법 처리하였다는 사실을 말하고,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적법처리하게 하겠다는 답변을 구두로 받고서, 14시20분경에 무거운 증거서류들을 들고서 귀가하였다네,

    가. 청문감사계장의 답변에도 은평경찰을 불신할 수밖에 없는 나는, 다시 은평경찰서 홈페이지의 서장과의 대화 란에, 정O환의 불법 부당한 민주시민 탄압사실과, 청문감사계장과의 면담내용을 말하고, 공정한 처리를 당부한 결과.

    나. 담당자로 하여금 적법하게 처리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1월14일에 받고서, 보충조사를 다시 시작하자는 통지만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4. 보충조사받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1월22일 오후에 우편배달부가, 서부지검 이동수 검사로부터, 각하처분 되었다는 처분결과4부와, 정O환이 1월14일자로 발송한 각하의견으로 검찰송치 하였다는 통지서를 함께 전달하였음은, 대한민국 역사에 참으로 무모하고, 엄청난 정치권력이 선량한 민주 시민의 인권을 탄압하는 증거로서 보관하여 역사에 기록하도록 하게 되었음에 있어서,

    가. 1월13일에 청문 감사계장과 면담하면서 분명하게 적법한 처리를 약속하였음에도, 다음날인 1월14일에 보충조사 없이 각하의견으로 검찰 송치한 사실은, 여러 가지 법조문의 위반이라네,

    나. 또한 검찰송치하면서, 내가 고소한 고소사실에 대하여, 모두를 조사하지 않고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만을 검찰송치 하였음은 위법이라네,

    다. 여기에 청문감사계장이 적법한 절차로 다시 조사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은 위법이라네,

    라. 출석요구서를 한번만 발송하고도, 2차라고 표시함으로 허위공문서를 상습적으로 조작하고, 반려되었다는 출석요구서를 보여 주지도 않으면서, 누가 언제, 왜? 반송하였는지에 대하여 말하지 않은 사실로 보아, 이는 국민권익위원장을 옹호하기위한, 불법정치탄압이라는 나의 주장이네,

    마. 따라서 자네는 나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네,

    바. 이로 인하여 보충조사를 불법으로 거부한 범죄는, 반드시 조사가 되어야 한다네,


    맺음말


    위와 같이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은 살인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개인인 나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 할 수가 없으며, 저들이 비겁하고, 치사한 방법으로 나를 살해하려고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절실한 불교신자인 나더러 자살하라는 것인지, 어찌 하라는 것인지 알 수 가없으나,

    영등포구치소에서 저놈은 자살할 놈이니까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나에게 다른 수형인들 보다 더 독한 독극물을 넣어서 마루타로 사육하며 정치적인 탄압을 하였듯이,

    하이고시텔의 범죄 집단 무리들과 연신내 지구대장 또한, 내가 특별한 사건을 일으킬 사람인양, 동네슈퍼나, 대형마트 상인들 등의 주변에 말하여서, 특별한 감시와 독극물을 넣는 명분으로 하는 등, 나를 탄압하는 명분으로 하는 사실로 보아서, 이는 나를 정치적으로 나를 탄압하기 위한 술수에 불과 하다는 사실을 나는 알게 되었다네.

    대한민국은 일제 강점기에도 민족혼을 잃지 않았으며, 6. 25의 폐허 속에서도, 2차 세계대전이후 독립한 나라들 중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로 지목 받고 있으며, 미래에는 세계 속에 우뚝 선, 선진국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믿고 있다네,

    그러한 현실 속에서 공무원들이 아직도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서, 관내주민을 학대 협박한다는 사실은, 하루속히 버려야할 악습이라는 주장이며, 은평경찰서 김O근(현 경찰청 보안3과장)과, 서부지방검찰청 김선화 검사, 서부지방법원의 원심과 항소심의 재판부,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와 영등포구치소장 정O철 등으로부터,

    내가 당한 일제강점기의 백범김구선생이 가족들이 당하였던 핍박보다도, 더한 정치적인 탄압을 받고 있음에 대하여, 이는 누가보아도 정보기관요원들에 의한 정치 탄압이었다는 주장임이며, 구치소가 선량한 국민을 사찰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수백 명의 정보요원들을 동원하여, 나를 살해하기위하여 핍박하는 방법 보다는,

    노한후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임을 알고, 자성하는 시간을 가져 주기를 바라면서,

    노한후가 억울하다는 사실에 대하여서는, 영등포구치소에서 노한후를 탄압함이 너무나도 과하여서, 죄수들 사이에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평가를 받은바 있으며, 연신내 로터리의 식당에서 노한후에게 독극물을 넣었던 식당이 폐업을 할 정도라면, 민심은 이미 노한후 편에 있다는 사실이며, 정보원들이 귓속말이나, 양심이 있는 상인들과 주민들이 전언에 의하면, 진실의 승리를 예고하고 있음으로,

    각하 의견으로 검찰 송치하였던 사건에 대하여, 다시 조사하여서 나를 24시간 감시 미행하였던 사진속의 공무원을 체포하여 주고, 다른 사건들에 대하여서도, 누구나 납득할 수 있게 되도록 공정한 처리를 부탁하네.

    또한 본 사건을 국민권익위원장 개인의 정치적인 문제의 시각에서 보지 말고, 선진국 대한민국의 완성이라는 국민의 행복권수호를 위한, 큰 시각으로 보아서, 후대의 역사에 비난받지 않도록 정리하여 주기를 바라며, 또한 경찰공무원으로서 국민의 편에 서서 본 사건을 처리하여 주기 바라네.

    정상적인 건강한 민주시민인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하면서, 생존차체를 거부하고, 독극물로 개, 돼지만도 못하게 탄압한다는 사실을, 반대편 입장에서 설명한다면, 탄압하는 쪽이 개, 돼지만도 못한 짓거리로 보인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라네.

    어찌 할 수없는 자네라는 칭호에 대하여서도 이해 있기를 바라네.


    서울은평구갈현동391-46 하이고시텔35호
    노 한 후 두손모음.
    rohistra@hanmail.net, 010-8001-1863,

    이 범죄자들이 새벽3시인 지금, 고시원비 수납도 받지 않으면서 나가라고 하면서, 복도에서 쿵쿵 거리면서 잠을 깨서, 노한후가 나오기만 하면 죽인다! 화장실에도 못 나간다면서 나를 협박하여서, 나는 지금화장실도 못가고 하이고시텔 35호에 감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범죄자들이 살인을 하려고 합니다!

    이모든 책임은 은평경찰서장 자네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기 바라네!!!

    내가 하이고시텔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 나가지 않고 계속하여 거주하려고함은, 이사 나간다고 하여도 이놈들이 나를 계속하여 추적하여 살인한다는 말을 하고 있고, 내가 한곳에 오래있지 못 하게하는 방법은, 영등포구치소에서 10개월 동안에 19회나 방을 옮기는 등으로, 정치적인 탄압을 하였던 똑 같은 방법으로 탄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사 간다면, 신원도 알 수없는 자들에게 독극물에 의한, 살해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네.

    여기가 대한민국이 맞는가?

    국민여러분!
    교도소 등의 정부기관에 의하여, 노한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었으면서도, 선진국 대한민국의 완성 이라는 큰 과제를 안고서, 끝까지 저의 본분을 다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용기 있는 여러분의 댓글 한마디의 관심은, 후세역사에 빛으로 기억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국민들이 국민스스로 조성한 행복권을 수호함으로,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기는 하나, 보고만 있을수 없는 는 매우 중요하고 긴박한 일입니다. 댓글이나, 메일(rohistra@hanmail.net)이나, 핸드폰(010-8001-1863)으로 힘을 주십시오!

    첨부 파일을 보아주세요!

    • 맹태 2010/02/26 17:05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노한후님.
      남겨주신 장문의 방명록 잘 읽어 보았습니다.
      첨부화일은 찾을 수 없지만, 본 내용으로 충분한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 남겨주셨던 방명록의 답글을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 드리면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나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 국번없이 132)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