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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

타이거 우즈,이병헌 & 백악관에서 생긴 일 지난 11월,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화제를 불러일으킨데 이어, 최근에는 나라 안팎에서 남녀간의 '사랑싸움'이 거의 매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로 그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한국의 이병헌에서 시작해, 미국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의 '애정비사' 등등 스포츠,연예 부문은 기사거리가 넘쳐나는 형국입니다. 사실이냐 아니냐를 놓고 다투는 이병헌.......사실이므로 할말없다, 골프를 그만둘 수 도 있다는 타이거 우즈. 두 사람의 스타를 바라보는 대중의 눈빛은 호기심으로 별보다 더 초롱초롱 빛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때..........떠오르는 정치인, 그 중에서도 '세계의 대통령'이라는 미국의 전 대통령 클린턴의 '백악관에서 생긴 일'이 떠오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때 그.. 더보기
혼인빙자간음죄가 위헌이라니? 왜? 26일 헌법재판소가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 죄가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한 위헌의 배경은 뭘까요? 1. '혼인빙자간음죄'란? ■ 형법 304조 (1995년 3차 개정) →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僞計)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해 간음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2. '혼인빙자간음죄' 위헌제청 신청 임모(33)씨는 2006년 같은 음식점 직원인 여성에게 "부모님께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이라고 소개하겠다"고 속여 이 여성을 4회 간음한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임씨는 "혼인 빙자는 도덕과 윤리의 문제에 불과할 뿐이며, 헌법상 성적 자유의 보호는 상대 의사의 자유를 제압하거나 자유가 없는 경우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