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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김형오 전 의장 트위터 내용] 공천제도 개혁 및 국회 예산심의제도 개혁 정책토론회 관련 김형오 전 의장은 12일 아침 '공천제도 개혁 및 국회 예산심의제도 개혁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후 자신의 발언 내용을 트위터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1) 공천개혁과 예산심의 개선문제에 관한 세미나 개최됐습니다. 아침 7:30 국회 식당에서 열렸는데 의원만 수십명 등 깊은 관심 보였습니다. 정몽준의원 주최로 짜임새 있고 발표자 토론자도 잘 골랐습니다. 저도 모두발언 통해 이번에 해내자고 목소리 냈습니다. [공천제도 개혁 관련] (2) 발언요지 1. 공천은 상향식이 불가피. 그러나 상향식이 만능 아니다. 상향식도 많은 문제점 있다. 계속 시행, 고쳐나가면 10년쯤 후라야 만족할 수준 될 것이라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보다도 정당 민주화 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정치 불신은 계속될 것이다. (3) 발언.. 더보기
김형오 국회의장 "우리 정치현실 부끄럽고 창피하다" ♣ 김형오 국회의장 "우리 정치현실 부끄럽고 창피하다" (연합뉴스) (사진 - 국회 미디어담당관실 ) [기사 설명] 김형오 국회의장은 3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 33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 초청 강연에서 "지난해 국회상황을 요약하면 직권상정의 정치였다. 직권상정을 많이 했던 국회의장으로서 우리 정치현실이 부끄럽고 창피하다. 국회법을 고쳐 직권상정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 posted by 국회대변인실 더보기
민주당의 국회 등원 결정과 관련한 김형오 국회의장 말씀 ◇민주당 등원결정에 대해 민주당이 등원을 결정하는 것은 늦었지만 대단히 잘한 조치로 평가한다. 늦은 만큼 더 이상 국회가 절차적 문제로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되돌아보면, 이번 국회를 6월 국회라고 해야 할 지, 7월 국회라고 해야 할 지 규정하기도 어려운 것 같다. 국회법으로 6월 1일에 개회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한달 13일이 걸렸다. 또 지난달 26일의 소집일을 기준으로 하면 보름이상 늦어진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이제는 등원을 하는데 어떠한 전제조건을 붙여서는 안될 것이다. 국회가 소집되면 들어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등원자체를 지체하는 것은 국회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보다 좋지 않은 일이다. 선진 국회를 지향하는 우리로선 이런 일이 더 이상 없기를 간절히 바.. 더보기
"6월 국회 이번주 내 개회 돼야" 정례 기관장회의 결과 등 국회대변인 브리핑 오늘 정례 기관장 회의가 오전 9시에 있었다. 기관장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과 김형오 의장의 말씀 등을 전하겠다. 김형오 의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회법 제5조의2에 따르면 국회는 매 짝수 월 1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6월에 열려야 할 국회가 벌써 1주일째 열리지 못하고 있다. 이번 주 내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국회가 법률에 따라 열리도록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 국회의 개회는 법 이전에 국민의 명령이므로 이 점을 여야 지도부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의원들은 국회가 열려서 각자 국회의원으로서 일하기를 모두가 학수고대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국회의 개회 조건으로 제시된 몇 가지 조건들 중 국회가 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 국회.. 더보기
반드시 12일에는 예산안을 처리해야 - 여의치 않을 경우 국회법에 따라 의장권한 사용할 것 - 내년도 예산안은 3당 원내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한대로 오는 12일 반드시 본회의에서 처리되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 8일 어떤 일이 있어도 12일에는 예산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다시 강조한 바 있습니다. 여야합의는 민주주의를 움직이는 작동원리이자 대국민 약속입니다. 민주주의 원칙을 부정하는 사태가 '민의의 전당'에서 계속 되어서는 안되고 또한 방치해서도 안됩니다. 만일 국회의 어떤 장소든 물리적 점거나 시위로 회의가 진행될 수 없다면 국회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은 11일 자정까지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저는 여야 합의대로 오는 12일에는 예산안이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만을 여의치 않을 경우 의장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