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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제4조

김형오 의장의 예산부수법안 심사기간 지정 정당성 예산부수법안 심사기간 지정의 정당성과 관련한 국회대변인 브리핑 김형오 국회의장이 오늘 오전에 한 9건의 예산부수법안 심사기간 지정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이 심사기간 지정이 무효인 것처럼 일부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 보도 하거나, 무효임을 전제로 내일 다시 심사기간을 지정해 의결할 것처럼 잘못 보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의장실의 입장을 밝혀 드린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위한 심사기간 지정은 국회의장이 국회법 제85조에 따라 하게 되어 있다. 이 규정에는 의장이 심사기간 지정 시 특정 위원회가 산회를 할 것인지 등을 미리 고려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다. 의장은 이 규정에 따라 국회의장 고유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오늘 김형오 국회의장은 국회법 85조에 따라 10시5분에 결재를 했다. 이에 .. 더보기
9월 정기국회 등에 대한 국회대변인 브리핑 ◇ 정기국회 소집 관련 정기국회는 헌법 제47조와 국회법 제4조에 따라 매년 9월 1일에 자동 소집된다. 따라서 법정 소집일이기 때문에 별도의 소집요구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다만 국회는 관례적으로 매년 9월 1일 소집일 3일 전에 소집을 공고해 왔다. 올해는 주말을 감안해 8. 28(금)에 정기국회 소집 공고를 국회의장 명의로 낼 예정이다. ◇ 이번 정기국회에서 시급히 처리돼야 할 안건 ① 헌법기관 및 중요 국가기관 위원 선출 또는 추천안 우선 국회에 현재 정부 등으로부터 중앙선관위원회 위원 및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선출 또는 추천안이 이미 제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헌법기관으로서 국회가 선출해야 하는데, 현재 김영철 위원의 임기가 오는 9월 9일에 만료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