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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관련법

[토론제안] “내가 국회의장이라면 직권상정을? " ♣ 국회의장 김형오가 젊은 네티즌에게 보내는 편지 (3) ♣ - 편지 1편,2편을 마무리하며 네티즌여러분에게 토론을 제안함. 한편의 긴 드라마였습니다. 8개월간 여야가 싸웠습니다만 나에게는 8년과 같은 세월이었습니다. 무엇이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나라와 국민을 위한 길인지 마음속으로 몇 백번을 되뇌이고 또 생각했습니다. 여당은 회의장을 점거하고 대화를 거부하는 사생결단식 야당에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불가피성을 이야기 합니다. 야당은 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거대 여당과의 대화와 협상은 오직 빌미만 제공할 뿐이라고 항변합니다. ‘전부 아니면 전무식’의 투쟁이야말로 선명성의 무기입니다. 우리 정치가 걸어온 험난한 역사 탓에 선명성은 언제나 매력일수 있습니다. 당내외 강경파들이 이런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킵.. 더보기
국회의장 김형오가 젊은 네티즌에게 보내는 편지 (1)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 김형오입니다. 오랜만에 블로그를 통해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어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 덕분에 지난해 10월 새로 단장한 블로그 형오닷컴 (www.hyongo.com) 이 나날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매서운 추위 속에 건강하게 잘들 지내고 계신지요? 이번 겨울은 유난히 춥고 눈도 많이 내렸습니다. 내린 눈은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었고 결국에는 그 도가 지나쳐 ‘기록적인 폭설’이란 수식어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의 출퇴근길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폭설 또는 교통체증과는 별개로 도심에서 스노보드와 스키를 즐기는(?) 젊은이를 TV뉴스로 지켜보며 나도 모르게 빙긋 웃고 말았습니다. 눈 쌓인 .. 더보기
[보도자료]김형오의장, 입장 발표 국회의장 입장 발표 지난 7월 22일 미디어관련법 처리와 관련, 야당과 언론 등에서 의장에게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저는 조용히 지난 며칠 간 모두가 차분해지고 이성적이 되기를 기다렸으나, 야당이 장외투쟁에 나서는 등 논란이 계속됨에 따라 의장으로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1. 이윤성 부의장이 사회를 본 것에 대해 그날 의장이 사회를 왜 보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저는 미디어법의 본회의 표결처리를 결정하고 성명을 발표한 의장으로서 사회를 피하거나 주저할 아무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날은 야당이 모든 출입문을 봉쇄해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나름대로 여러 차례의 진입계획이 무산되는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경계가 덜했던 이 부의장이 먼저 야당의 저.. 더보기
[김형오 국회의장 기자회견]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을 되찾고 국민의 국회로 거듭나야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회의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비정규직 보호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저는 한없이 착잡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임합니다. 그동안 정치권은 양대 노총과 함께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대량 실업 가능성을 막기 위해 나름대로 머리를 맞댔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민생을 돌봐야할 우리 국회가 미리 미리 이 사회적 혼란 가능성에 대비를 하지 못하고, 결국 이같은 상황에 이른 것을 국회의 대표자인 국회의장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관여된 모든 당사자가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여야는 자기 논리를 앞세워 타협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직권상정에 의존하는 여당, 등원을 거부하며 국회 중앙홀을 점거한 야당.. 더보기
(심사기간 지정 법안 리스트 포함)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앞둔 현 시점까지도 일부 쟁점법안에 대한 타결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우리 국회가 극단적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여야에 끈질긴 협상을 종용해 왔고 마지막에는 저 자신이 나서서 중재노력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여야는 대부분의 이견을 해소하고도 최후의 쟁점인 일부 미디어 관련법의 처리 시한과 방법에 대해 합의하지 못해 그간의 모든 협상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국회운영을 책임진 국회의장으로서 일부 법안에 대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심사기간을 지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한 가닥 희망은 남아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 남은 쟁점은 일부 미디어 관련법의 처리 시한과 방법을 법안에 명기해 달라는 여당의 입장뿐입니다. 지정된 심사기간 내에 극적인 타협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