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2 KBS 일요진단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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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민우
■ 대담 :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김형오 제18대 국회의장
이민우 : 이제 며칠 뒤면 제헌절, 대한민국 헌법이 태어난 날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타협 없는 전쟁과 끝없는 대치, 정치에 대한 깊어지는 불신 속에서 과연 우리의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헌법의 정신은 온전히 살아있는가. 시대의 변화는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반문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 헌정사의 산증인 두 분 모시고 우리 헌법과 정치의 현재와 미래 진단해보겠습니다. 먼저 정대철 헌정회장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철 : 안녕하세요?
이민우 : 김형오 전 국회의장도 모셨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형오 : 반갑습니다.
이민우 : 곧 제헌절입니다. 헌법이 만들어진 날이고 또 우리 정치가 어떤 원칙 위에서 움직여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최근 우리 정치를 보면 그 헌법이 기대했던 민주주의가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갖는 국민도 적지 않습니다. 먼저 첫 질문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 민주주의, 우리의 헌법 정신과 얼마나 가까이 가있다고 보십니까? 먼저 정 회장님.
정대철 : 헌법 정신과 대체로 많이 가있습니다마는 모자라는 측면이 몇 가지 있는데 권력 구조가 과연 민주화 되어 있는가, 민주주의의 작동을 위해서 제대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이 집중돼서 대통령의 권한을 소위 말하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돼서 힘의 집중이 삼권분립에 손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를 갖고 있는 정부가 입법부를 여당을 통해서 힘을 실어줘서 독주하게 되면 입법부의 독주가 있고 또 사법부에도 영향력을 미쳐서 예를 들면 최근에 무슨 왜곡죄라든가 법왜곡죄라든가 또는 4심제라든가 심지어는 대통령의 형사사건까지도 공소취소를 하겠다고까지 영향력을 미쳐서 뜻있는 국민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민우 : 김 의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헌법 정신과 지금 민주주의 얼마나 가까이 가있습니까?
김형오 : 글쎄요. 참, 잠깐 화면에도 나왔지만 피땀 흘려 지켜내고 이뤄낸 대한민국이 우리가 자랑하는 게 자유민주주의적인 어떤 정신과 제도를 가진 그리고 헌법으로 뒷받침 한다 이것이었는데 지금 자유민주주의 기본 정신이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특히 삼권분립, 민주주의 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삼권분립 제도가 견제와 균형 아닙니까? 이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다 나오는 얘기인데.
이민우 : 견제와 균형.
김형오 : 견제와 균형. 이 삼권이 완전히 왜곡이 되어버려서 대통령권 중심으로 되고, 특히 삼권에서 가장 정치적으로 휘말리지 않아야 할 사법부가 정치권으로부터 엄청난 공격 또 모욕적인 어떤 태도, 언사까지 받으면서 사법부가 마구 흔들리고 있는 것은 이것은 지극히 민주주의적이 아니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지금 시점이다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이민우 : 우리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질문 하나 드려보고 논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에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내란을 딛고 정상 국가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목표를 내걸고 지금까지 왔는데요.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잘하고 있는 건가요? 김 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오 :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가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민우 :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김형오 : 또 국민 주권 정부다 이렇게 선언했거든요. 그야말로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 않습니까? 국민, 주권자인 국민이 대통령 행정부에 대해서 집행권을 잠시 맡겨놓고 위임한 것에 지나지 않는데, 아시다시피 국민은 여러 갈래입니다. 뜻 모으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쉽고도 어려운 것이 국민의 뜻을 모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 정부가 들어서서는 국민 주권 정부라 그러면서 또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하면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문제죠. 특히 국회가 지금 소수당의 의견을 반영하기는커녕 소수당의 토론의 기회조차도 봉쇄해버리고 법으로 밀어갑니다. 2년 전 총선 때는 제1당과 제2당의 득표율 차이가 5%였습니다. 의석은 승자 독식 제도에 의해서 차이가 많이 났지만 소수 의견은 제1야당의 뜻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도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45%의 뜻이 완전히 봉쇄되어버린다 하는 점에 있어서 지금 이 정부가 정말 토론과 대화를 하는 민주주의의 어떤 기본으로 국회를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민우 : 일방적인 국정 운영이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해주셨는데요.
김형오 : 그렇습니다.
이민우 : 정 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잘하고 있습니까?
정대철 :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측면에서는 전 정권에 비해서 좀 나아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잦은 기자회견을 한다든가 정책 대안 제시라든가. 그래서 언론과 국민한테 행정부라든가 집권자가 많이 노출이 돼서 국민들이 우리들하고 가까이 와있구나 이런 점에서는 좋게 됐는데, 아까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권력에 집중돼서 입법에 독주해서요. 우리 김 의장이 얘기했듯이 야당에게도 기회 주고 같이 함께 더불어서 나아가야 되는데 입법 독주, 심지어는 폭주까지 한다 이런 말이 있고요. 또 사법부도 간섭을 하고 있어서 이것도 우려되는데, 무엇보다도 정치가 상실 실종이 돼서요. 전쟁 상태를 방불케 해서요. 소위 말하는 상생, 협치, 통합의 정치가 거의 사라져서 정치를 살려내야 되는데 꼭 원천적인 책임이 이 정부에 들어선 건 아닙니다. 지금 과거서부터 조금 얼마 전부터 누적되어 있는 거지만 이 정부 들어서도 정치를 다시 살려야 될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정치가 되려 더 죽고 더 어려워져서 정치를 살리지 못하는 거에 대한 책임을 집권당이라든가 집권자가 안 질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민우 :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 지금 두 분 내려주셨는데요. 그러면 두 분은 여야 각 당의 원로시고요. 또 대선배이시기도 합니다. 지금 정치권의 후배들, 잘하고 있는지 어떤 평가를 내리실지도 궁금해요. 먼저 정 회장님, 거대여당인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이 가열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민주당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대철 : 저는 민주당이 지금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정치가 살려내야 되는데 정치를 살리지 못해서 정치가 거의 전쟁 상태를 방불케 하는 건 첫째, 집권 여당과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으로써는 가장 정치인들과 국민들이요.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원칙, 그러니까 다원성이 되는 원칙. 서로 다르고 다를 수 있다에 대한 기본 출발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거에 대한 이해와 인정이 부족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있고요. 이것이 또한 진영 논리 간에, 보수는 진보, 진보는 보수에 대한 이해와 인정이 부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거 인정 못하듯이 그리고 같은 차원에서 보수는 진보 이거 잘못 된 거다, 진보는 보수 잘못 됐다 이렇게 돼서 어떤 경우에는 서로 바꿔서 내가 아니면 저쪽이 들어서서 정치를 주도해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 부족이고, 그거보다도 더 걱정인 것은 힘의 논리를 너무 빨리 써.
이민우 : 힘의 논리.
정대철 : 논리. 그래서 한쪽에서는 다수결의 원칙 또 거부권의 행사, 심지어는 탄핵까지도 생각해서 이 정권, 전 정권 같은 데는 한 순간에 한 1년에 30번의 탄핵을 했다든가 이런 것까지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대통령이 야당이나 야당 대표라든가 시민단체 대표를 만나서 대화하고 설득하고 조종하고 타협해야 할 의무가 있어서 궁극적인 책임이 대통령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 아까 얘기하던 정치를 살리고 상생, 협치, 통합의 정치로 가야 되는데 그게 못 된 것은 결과적으로 대통령 책임에 대해서는 대통령한테 책임이 궁극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서 그거를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민우 : 알겠습니다. 우리 김 의장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사정은 지금 민주당보다 좀 더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인 것 같은데요. 지금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십니까? 마음에 드십니까?
김형오 : 모르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당원이 아닌 지가 이미 뭐 10년 더 되어버렸고 하지만, 그러나 보수당 출신의 정치인으로서 그쪽에 대한 어떤 애정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민우 : 애정과 안타까움이 동시에 있었다.
김형오 : 안타까움이 동시에. 그리고 이왕 국민의힘 얘기가 나왔으니까. 국민의힘은 야당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여대야소라는 의석의 어떤 균열이 엄청 심한데다가 또 대통령이 삼권에 대해서 군림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잘못된 점이죠. 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국민들 눈에는 집안싸움만 하는 야당으로 비치고, 지금 엄청나게 여당과 특히 대통령의 이런 지나친 독주에 대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숫자가 적으면 국민과 어떤 호소하고 호응하고 하는 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정말로 안타깝고. 심지어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등을 돌리려고 그래요. 정치에 대한 어떤 환멸, 냉소, 냉대.
이민우 : 냉소.
김형오 : 이런 것이 이 나라 정치 발전을 뒤로 가게 하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야당의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마는 야당도 빨리 각성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헌정회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책임은 어디로 가느냐. 지금 대통령 청와대에서 웃고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야당이 이렇게 비실비실하니. 그러나 이 정치 후퇴의 책임은 결국은 대통령한테 가는 것이 그것이 대통령제의 핵심이고 속성입니다.
이민우 : 그러면 두 분 모두 우리 정치의 산증인이신데 최근 지난 몇 년처럼 여야의 대립, 정치적 양극화 이렇게 갈등이 심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 여기까지 왔다고 보십니까? 이게 어떤 체제의 한계인지 아니면 어떤 체제라기보다는 그것을 운영하는 어떤 정치적 정치의 실패인지.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정대철 : 양쪽 다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제가 민주, 권력 구조가 체제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민주적으로 되지 않아서 권력 집중돼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삼권분립도 지키지 않고 입법부도 독주하고, 심지어는 사법부까지 관여할 수 있게 돼서 독주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지만 또 한편은 야당을 배려해야 됩니다.
이민우 : 야당을 배려해야 된다.
정대철 :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없습니다.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고 집권 여당은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나눠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그런 자세가 됐어야 되는데 다 자기 것만 챙기겠다 이렇게 보여지지 않나 생각해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새 하나 얘기, 지금도 정치가 그렇게 됐습니다. 잘못, 풀리지 않고 있는데 핵심 내용이 법사위원장 절대 안 내놓겠다고 여당은 하는데, 법사위원장 지금 가져다주든가 아니면 정 안 되면 2년 동안에, 임기가 2년입니다. 한 반은 여당이 하고 반은 야당이 한다든가 3분기는 여당이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또 법사위원장 안 되면 그다음 좋은 거 어딨어. 그것도 야당 좀 가져가시오. 이렇게 여당과 대통령이 여유를 갖고 주고받는 자세가 있어야 정치가 풀릴 텐데 이런 아쉬움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민우 : 주고받는 자세가 있어야 정치가 풀릴 텐데.
정대철 : 그렇습니다.
이민우 : 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왜 여기까지 이렇게 정치적 양극화, 여야 대립이 심하게, 심각하게 전개됐을까요?
김형오 : 우리 선거 제도의 문화도 있죠. 승자독식. 한 사람만 살아남는 이런 구조기 때문에 상대 라이벌은 다 그냥 적이에요. 죽여도 되는 이런 식입니다. 승자독식 구조의 가장 첨예한 곳이 어디냐. 국회의원도 당연하지만 국회의원 위에 대통령제입니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한 표만 많으면 당선되고 한 표만 적으면 아주 안 되는 거예요. 천당과 지옥이 한 순간에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이라든지 대화라든지 절충이라든지 이런 분위기나 전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제도 탓만 할 것도 아니지만 이 제도가 고쳐지지 않는 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열정적인 자세나 성적을 고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는 들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승자독식 구조를 대통령제부터 뜯어고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의 이 높은 수준의 정치인이 맞춰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대철 : 그런데 승자독식 구조는 김 의장님 말이 맞습니다마는 더 첨가될 거는 선거 제도까지 문제가 있어요.
김형오 : 당연하죠.
정대철 : 선거 제도를 하니까 그것도 또 승자독식입니다.
김형오 : 선거 제도 고쳐야 돼.
정대철 : 극단의 예를 들면 한쪽이 49%만 받고 한쪽이 51%면 100% 51%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나눠서 대표성과 비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서 그러니까 이 선거 제도 문제를 앞으로 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대통령제에서 오는 승자독식 구조, 선거 제도에서 오는 승자독식 구조 이게 같이 가서 이런 문제가 더욱더 증폭됩니다.
김형오 : 선거 제도 문제는 다음에 한 번 또 나눕시다.
이민우 : 조금 이따가 안 그래도 여쭤보려던 참이었습니다. 지금 현행 헌법 체제를 흔히 87년 체제라고 하죠. 1980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탄생을 했어요. 직선제와 대통령 단임제를 도입을 해서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다 또 장기집권 독재를 만든다, 이런 민주주의의 성취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어떤 보면 대통령 탄핵이나 또 여야의 극한적 대치가 계속 되면서 87년 체제가 이제는 한계에 온 것 아니냐, 한계에 부딪힌 거 아니냐 이런 진단이 지금 많이 제의되고 있습니다. 두 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김형오 : 이미 39년 지났어요. 40년, 이렇게까지 길게 이 헌법이 지속되리라고 하는 것은 제9차 헌법 개정 당시, 87체제라 그러잖아요. 그 당사자들도 이렇게까지 길게 가리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이미 9차까지 기한을 하면서 헌법의 평균 수명이 10년도 안 됐거든요. 한 5, 6년 이렇게 됐었는데, 이렇게까지 길게 온 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 시간 있으면 기회 되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한 마디로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물론 87체제로 갈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국민들이 열렬히 대통령은 내 손으로 해야 한다는 직선제에 대한 열망 때문에 됐습니다마는 내용을 고치지를 않았어요. 어떤 내용을 고치지 않았느냐. 그전에 있었던 유신헌법 체제의 잘못된, 그러니까 독주, 독재 정치적인 헌법의 유사를 우리가 고스란히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권분립이라는 건 삼권이 동등해야 되는데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중에서 우리나라는 행정권이 월등한, 특히 사법부가 많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제의 치명적인 약점은 한 가지만 들춘다면 의회와 행정부 간의 대립을 조정 중화할 기능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또 OECD 국가 중에서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단언적으로 됐기 때문에 양원제도 안 하기 때문에 이 조정이 안 돼요. 그래서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우리는 똑똑히 보지 않았습니까? 행정부, 국회 간에 여소야대가 되니까 매일 싸움만 한다고 일이 되지를 않았어요. 제대로 정부가 원하는 법 하나 통과 시켜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거꾸로 여대야소가 되니까 야당은 완전히 이건 존재 가치 자체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국회가 권력의 어떤 하수인, 입법 심부름센터같이 토론, 토의 없이 그저 정부가 원하는 법을 그냥 신속 처리해주기로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헌정회장님도 얼핏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토론하고 대화하지 않는 입법을 만드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행정편의주의를 위한 것이고 대통령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고. 특히 이중에서 한 가지만 지적하자면 공소취소 같은 국민들이 알아듣기 힘든 얘기, 이제는 국민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개인의, 대통령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정치와 국회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다. 민주주의의 엄청난 후퇴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가 자칫 잘못하면 조종을 울리는 사건이 될 것이다 해서 아주 걱정이 됩니다.
이민우 : 정 회장님, 87년 체제 한계에 왔다.
정대철 : 87년 체제가 직선제 개헌을 통해서 직선제 대통령을 갖게 됐다는 사실 자체는 그전까지의 군부독재 종식을 하고 나아가서 이 나라를 민주화 하는 데에 크게 역할을 한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대통령만 갖지 대통령의 권한이 집중돼서 제왕적 대통령제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안을 해놓지 않아서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 재작년이군요. 벌써 12월 3일에 대통령이 헌법적 조건도 충족시키지 않고 계엄을 선포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약화 시키지 못한 거에서 그것이 또 행정부가 입법부까지 장악하고 아까 사법부까지 장악을 해서. 그런데 입법부를 제대로 민주적으로 하려면 김 의장도 얘기했듯이 양원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양원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거기다가 지금 그 후에 39년 전에 아기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어른의 모습으로 40년 동안에 발전했고 또 정치적으로도 발전한 그런 상황 속에서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또 국민을 위한 기본권도 한 40년 동안에 발전돼서 여러 가지 요새는 AI 또는 인터넷 이런 것이 나와서 국민에 대한 기본권도 헌법에 제대로 보장이 되지 않고 있어서 문제를 해결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민우 :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우리 헌법에 지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대철 : 그렇습니다.
이민우 : 그런데 사실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모든 정부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를 했지만, 그동안 계속 번번이 무산되어 왔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도 국정 1호 과제로 개헌을 꼽기도 했고, 얼마 전 취임한 조정식 신임 국회의장도 이번 국회를 개헌 국회로 만들자 이렇게 공헌하기도 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개헌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김형오 : 지금 앵커님 말씀하시는 대로 취임 전에는 다 또는 취임 직후고 아직. 개헌하겠다 그러고 되고 나면 또 마음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안 됐느냐. 저는 국회의장, 오래 전 얘기입니다마는 국회의장 취임 1승이 개헌이었습니다. 결국은 못했어요. 왜? 대통령이 싫어하면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럼 대통령은 싫어하느냐. 이렇게 좋은 권한을 나눠준다? 이만큼 대통령, 막강한 권한을 가진 나라가 없거든요. 미국 대통령보다 월등합니다, 우리의 권한이. 그러니까 권한이 막강하니까 대통령 본인은 물론이고 참모들도 반대하는 거예요. 개헌을 하면 현행 단임 대통령한테는 해당되지도 않고 다음 대통령부터 해당합니다. 해봐야 설득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왜 개헌이 안 되느냐. 아니, 5년 단임 하니까 대통령 권한이 막강하다 보니까 무슨 정치적으로 큰 사건이 생겨요. 그러면 위기 탈출용으로 그때서야 개헌 카드를 꺼내니까 국면 호도용이라는, 자기 책임 모면하기 위해서 개헌한다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그래서 또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또 진정으로 개헌을 하려고 할 때는 이미 후반부, 늦었어요. 그때는 새로운 주자들이 아, 좋은 거 너만 해먹고 나는 그러면 빈털터리냐.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네 번째 개헌이 안 되는 이유는 또 뭐냐 하면요. 내가 개헌을 공약했으니까 개헌을 했다는 실적은 남겨야 되겠다 해서 개헌만을 위한 개헌. 아주 개헌의 어떤 핵심은 권력 구조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인데 그거는 놔놓고, 고쳐도 되고 안 고쳐도 되거나 국민들이 지금 그렇게 뭐 중요하지도 않은 이것부터 우선 손대자 하는 이런 차원이나 또는 여기에 덧붙여서 다른 흑심, 무슨 장기 집권을 간다든지 또는 국민의 어떤 그런 자유를 억압한다든지 하는 그런 슬쩍 끼워 넣을 수 있는 의심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태까지 개헌이 안 되어 왔던 겁니다. 원인 분석만 하는 거로 일단 맞추죠.
이민우 : 알겠습니다. 정 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대철 : 개헌이 어려운 이유는 개헌을 하려면 국회의원의 3분의 2, 200석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200석 넘어가는 정당이 없으니까 여야 합의가 전제가 되어야 돼요.
이민우 : 그렇죠.
정대철 : 그런데 여야 합의를 여태까지 한 번도 보지 않고 4.13도 보면 그냥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했으니까 여야 합의 없이 안 된다고 미리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국민적인 동의 합의가 밑바닥부터 올라가서 상향식으로 국민이 이야 이렇게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저번에도 보면 해 이렇게 해서 하향식으로 돼서 국민적 지지나 동의가 뒷받침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개헌은 아무거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거, 화급한 거 또 필요한 것을 해야 되는데 별 중요하지 않다 그러지만 말하자면 핵심적인 어떤 용건인 권력 구조 같은 거, 제왕적 대통령제 고치는 것 이것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할 것은 이거는 또 대통령이나 집권당의 책임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민우 : 역대 계속 그렇다는 말씀을.
정대철 : 아니, 권력자들이 다 공약이나 약속해놓고 하는데, 대통령 권한을 줄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대통령이 자기 권한 줄이는 것을 여야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희망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담기 전에는 말 다 하고 공약을 해놓고 잡고 나서는 꿩 꿔먹은 자리가 다 되는 것은 자기 권한을 줄이려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결국 책임은 집권여당과 대통령이 제대로 갖지를 않아서 여태까지 개헌이 제대로 안 됐다라는 이거는 그렇게 단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민우 :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개헌의 필요성은 공감을 하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결국 무엇을 어떻게 고칠 거냐 하는 문제일 겁니다. 지금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연임제, 4년 중임제로 바꾸자 이런 논의도 있고 또 국회 구조나 선거 제도 등도 함께 개편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두 분이 보시기에 지금 개헌을 한다면, 해야 한다면 가장 핵심적인 개헌 사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 회장님 먼저.
정대철 : 저는 저의 헌정회에서도 여론조사, 그러니까 헌정 회원들이 바라는 것 그다음에 국민이 바라는 것을 해서 시안까지 마련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권력 구조입니다.
이민우 : 권력 구조.
정대철 : 권력 구조를 아까 집중돼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가능성을 없애자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권력 구조를 분권형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가 있습니다.
이민우 : 내각책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
정대철 : 분권형 대통령제.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내각책임제를 좋아했습니다마는 국민이 아직 거기까지 못 미쳐. 국민은 아직도 자기 대통령을 자기 손으로 직접 뽑기를 원하는 것이 다수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대통령 직선제에다가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는 방법은 책임총리제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국회에서 총리를 뽑고 총리한테 권한을 주고 국회에 책임지는 것. 두 번째로는 아까도 나왔었는데 양원제입니다.
이민우 : 양원제.
정대철 : 양원제를 통해서 국회에서 입법 독주나 폭주하지 않게 신중하게 만들고 거기다가 대통령의 고위공직자 임명권에 대한 동의권으로 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게끔 하고요. 세 번째는 지방분권 강화입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줘서,
이민우 : 지방으로.
정대철 : 그래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게 세 가지. 첫째는 제왕적 대통령 낮추는 거, 국회를 양원제로 하는 거, 풀뿌리 민주주의 해서 권한을 지방정부에다가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하는 것. 이것이 중심이 돼야 된다.
이민우 : 우리 의장님 보시기에 가장 햄심적인 개헌 사안 뭐가 있을까요?
김형오 : 큰 방향에서는 다 우리가 동의를 할 겁니다. 국회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로서는 이미 현재의 헌법이 수명을 다 했다. 역할을 다 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핵심이 뭐냐?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지 않으면 개헌의 의미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주의 하는 나라 대체로 서구 민주주의, 제대로 된 민주주의 하는 나라 중에서 내각제 또는 준내각제 하지 않는 나라가 단 한 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또 대통령 하는 나라 중에서 미국 외에 제대로 된 민주주의 하는 나라 있습니까? 아마 한국이 두 번째쯤 들어갈 겁니다, 대통령제. 그래도 이렇게 말이 많은데 미국은 지방자치제. 그러니까 주가 하나의 정부예요. 그런 어떤 오랜 전통 속에서 나온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각제나 준내각제를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어떤 확실한 방향이고 방침이 되어야 한다하는 거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내각제에 대해서 국민적인 선호도가 약하다. 이렇게 다들 미리 말씀하고 또 내각제 대신에 다른 걸로 하자 이러는데 내각제에 대해서 국민들께 제대로 말씀을 해본 경험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1960년대 잠깐 내각제 했던 것을 우리가 GMP 100달러도 안 되던 시절에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을 때고 내각제를 하는 나라에서는 똑똑한 수상은 15년 20년도 합니다. 그러면 국가가 안정되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내각제를 했기 때문에 통일도 했어요. 그 속에 내각제에 대해서 잘못 전달되고 있는 건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대통령 되고 싶어하는 사람과 대통령 옆에 붙어있으면 이권과 권한이 많이 생기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내각제가 나쁘다. 우리나라에는 안 맞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각제 아니면 준내각제라고 해야 되고 또 양원제. 저도 양원제 지지자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제를 두고 양원제를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국회도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 눈치 보기 바쁜데 대통령, 막강한 대통령의 권한을 그대로 둔 채로 양원제를 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양원끼리 또 대통령한테 충성받치기 위해서 경쟁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민우 : 양원끼리 경쟁을 한다.
김형오 : 그래서 모든 게 서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어떤 원칙에 맞는 상황으로 해야 되고 그 핵심은 대통령제를 획기적으로 뜯어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데 있어서 출발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민우 : 두 분 모두 권력구조 개편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권력구조개편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한 편으로는 입장차가 워낙 첨예한 사안이기도 하죠. 그래서 할 수 있는만큼만 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선 대통령 발언 먼저 들어보시고 얘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이민우 : 부분 개헌을 순차적으로 해나가자. 그런데 말이죠. 그동안 권력구조개편을 빼고 권력구조개편을 빼고 하려던 개헌 시도도 잘 안 됐는데 권력구조개편을 포함한 개헌이 과연 잘 될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대철 : 권력 구조를 빼고.. 권력 구조를 넣어서 하는 것이 어렵다 이런 뜻인데 어려워도 해야 됩니다.
이민우 : 어려워도 해야 된다.
정대철 : 어려워도 해야 되는 것이 또 가능도 합니다. 국민을 잘 설득을 하면요. 아까 얘기했듯이 중요 파트, 화급한 파트 꼭 해야 될 것을 빠지니까 저번 4월 13일에 개헌이 안 됐는데 그것을 국민적 공감대를 키워가면서 글로 몰고 가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건 무엇보다도 직권여당과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국민이 이렇게 지지하고 있어서 60~70%까지 지지하고 있고 가장 훌륭하고 좋은 정치개혁은 개헌이라는 확신이 섰고.. 스고 그다음에 과거 여덟 대통령이 전부 공약하거나 약속해놓고도 잘 못했던 것을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좋은 과거의.. 좋지 않는 거지. 좋지 않은 과거의 예로 생각해서 지금 우리가 개헌을 해놔서 이 나라를 바로 살리고 정치를 회복시켜야 된다는 이런 신념과 소신을 갖고 해야 된다면 나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민우 : 의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오 : 대통령의 지금 말씀은 아마 자기 임기 중에 개헌이라는 작업을 성취하는 그게 집중이 돼 있는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 권력구조 개편이 없는 개헌은 무의미하다. 안 하느니만 못 하다 하는 것을 아마 알 거예요. 대통령 주변의 참모들도 개헌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연구와 성찰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 전제는 현행 대통령은 임기나 권한이 지장을 주지 않겠다 하는 것을 담보로 했을 경우에 그 참모나 본인도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자기가 영향을 받을까봐서 그러는 게 아니냐, 혹시. 이런 노파심에서.. 내가 그거를 겪어봤거든요. 내가 정치할 적에.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리고 지금이 아주 적기입니다. 적기 아닐 때가 없었지만 대통령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했었는데 지금 한 2년 남았어요. 2년 가까운 시간이 남았습니다, 다음 총선 때까지. 그러니까 개헌은 국민 투표가 국회에서 확정되면 국민 투표로 가야 되는데 개헌을 위한 국민 투표는 이거는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총선 때 국민투표 하려면 2년, 1년 10개월 남아있으니까 그 사이에 충분히 풀로 1년간 대화하고 토론하고 협상하고 또 전국적으로 순회하면서 국민들에게 대통령제 때문에 단 한 명도 우리는 행복한 대통령을 만들지 못 했습니다. 대통령이 불행했기 때문에 이 나라도 불행했습니다. 그리고는 중장기 계획을 박정희 대통령 이후로 상실해버렸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하면요. 대통령의 권한을 적절히 분산시켜야 되겠다 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도 수준이 있으니까 금방 납득하고 동의할 것입니다. 단 여기 하나 꼭 첨가를 해야 될 것은 아니. 그러면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면 국회를 준다는 얘기냐? 이 국회가 지금 형편없는데 왜 국회 주느냐? 그렇습니다. 대통령 권한을 분산해가지고 그것을 국회에 주는 경우에 있어서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국회 아닙니다.
이민우 : 지금 국회는 안 된다.
김형오 : 지금 국회와 같은 무책임하고 막말하고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국회는 안 됩니다. 국회에 대한 책임성 그리고 엄밀성을 엄격하게 부가하는 그런 개헌이 되어야 됩니다. 미국의 경우에 국회의원들에 대한 책임, 규제 엄청납니다. 한국은 전혀 없어요. 막말하고 조롱하고 거짓말 하고 뭐 별 짓을 다 해도 그 다음날 멀쩡해요. 그래서 국회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과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는 것이 동시에 들어가야 된다.
감이민우 : 알겠습니다.
김형오 : 그러면 국민들이 아마 납득할 겁니다.
정대철 : 우리나라 대통령이요. 열세 분이 계셨는데 열세 분 중에 열 명이 유고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승만 박사, 윤보선, 최규하 세 분은 중간에 물러났어요. 사퇴했고 구속된 분이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내가 이름 불러줘도. 어쨌든 역사니까. 거기에다가 탄핵과 구속된 분이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하고 지금 대통령이고요. 거기에다가 비명으로 가신 분이 노무현, 박정희 대통령이고 엄궁계 남아서 감옥소 안 가고 멀쩡한 사람이 YS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열세 분 중에서 열 명이유고 가기 때문에 이 대통령제도 소위 말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에서 빨리 그래도 앞으로.. 뜯어고쳐야 돼요.
김형오 : 뜯어고쳐야 되고 감옥 안 간 세 분도 대통령 퇴임하고 난 다음에 공적인 활동을 전혀 못 했고 못 하고 있다. 이거 참 국가적인 비극이에요. 미국의 대통령 보십시오. 은퇴하고 난 뒤에도 많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사로도 가고 뭐하고 하는데 우리는 대통령이 문밖 출입을 못 하니까 경호원 국가 비용을 들여가지고 이거 하고 말이죠. 이것도 고쳐야 돼요.
정대철 :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마흔일곱번째인데요. 마흔일곱 대통령 중에서 마흔여섯 분이 큰일 없었어요. 닉슨 하나가 하원에서 통과됐는데 상원가기 전에 자기가 사임했고 트럼프가 하원에서 두 번 통과됐지만 상원에서 안 됐고요. 일본이 103명의 총리가 있었어요. 103명의 총리 중에서 한 사람, 다나카 가쿠에이라는 양반이 록히드 사건으로 감옥 그 후에 총리 관두고 감옥 간 것 빼고는 아무렇지 않은데 103명 중에 한 명, 46명 중에 한 명도 없는데 우리는 13명 중에 10명이 유고되니 이거.
김형오 : 10년 사이에 대통령이 탄핵을 두 명 됐어요. 미국은 250년 동안 탄핵된 대통령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제가 이렇게 문제인데도,
정대철 : 문제있어요.
김형오 : 대통령되고 싶은 사람과 대통령 측근들이 대통령제, 대통령제 하면서 국민을 호도하고 있어.
이민우 : 우리 정 회장님께서 외국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개헌의 필요성이 아주 깊이있게 쫙 체감이 되는데요. 그러면 개헌을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먼저 우리 정 회장님 아까 분권형 대통령제 말씀해주셨고 우리 의장님께서는 내각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내각제가 우리 현실에서 가능할까. 이런 회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각제.
김형오 :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각제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한 경우는 지금 수십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어요. 지금 내각제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한 어떤 공식적인 어떤 회의나 기관도 없었다. 단 한 번도.
이민우 : 우리 사회에 공론화 과정이 전혀 없었다.
김형오 : 그렇죠. 내각제는 안 돼. 내각제는 뭐 정권을 흐리멍텅하게 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내각제에 대한 진지한 토론 한번 없었어. 그래서 내각제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해야죠. 그런데 내각제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설명도 안 해주고 안 된다 하는 것은 곤란한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헌을 하면서 지금 이 정부가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4년중임제로 가자 또는 연임제로 가자 하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이민우 : 저희 다음 질문이 지금 그 질문을 준비하고 있어가지고요.
김형오 : 그러면 바로 할까요?
이민우 : 조금 이따가 여쭤보겠습니다. 회장님, 의원내각제에 대해서.
정대철 :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 김형오 의장하고 같아요. 나도 내각제 하고 싶어요. 그런데 국민이 거기까지 못 따라오니까. 그리고 내각제에 대한 국민적 또는 대통령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자꾸 나쁘다는 것은 1960년대에 우리가 잠깐 의원내각제를 가졌어요. 장면내각이 있었는데 그게 5.16 쿠데타에 의해서 무너졌기 때문에 잘못돼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콜 내각제가 나쁜 것이다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많이 심어줘서 국민들이.. 물론..
이민우 : 역사적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정대철 : 역사적 기억이 그것도 적지 않게 영향이 있고 그것보다는 아까 김 의장이 얘기한 것처럼 대통령 되고 싶은 사람들 그쪽으로 다 몰고 가서 국민들이 내각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나쁜 것의 인상만 남아있어서 사실은 제대로 된 나라 지어놓고 지금 미국식 대통령제를 하고 있는 나라,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되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전되려면 언젠가는 나는 내각책임제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저도 소신입니다.
이민우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여쭤보려던 거. 대통령 4년 중임제 혹은 연임제에서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4년 연임제 공약이기도 했는데 4년 중임제, 연임제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오 : 4년 중임제, 4년 연임제 우리가 처음에 지자체 실시할 적에도 그랬습니다. 모든 것은 몇 년짜리 하느냐. 언제 하느냐 이런 것들은 형식과 시간으로 우리가 논의를 집중해버렸어요. 지자체가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마는 무엇을 해야 지자체다 하는 데에 대한 개념 규정이 없었습니다. 지금 개헌을 하자 하면서 또 나오는 것이 4년 중임제 또는 4년 연임제. 아니. 개헌을 해야 하는 핵심은 막강한 제왕적 권한을 가진 이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조정하고 분배하고 축소하고 하느냐 하는 것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건 손을 안 대고 4년중임제로 갑시다. 4년 연임제로 갑시다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 권한 그대로 가지고 4년 중임제 즉, 8년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5년 단임제도 지금 문제가 많아서이러는데 이 단임제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8년을 하겠다는 거. 이건 5년 단임제를 지나서 8년 단임제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호소드리고 싶어요. 4년 중임제, 4년 연임제는 8년 난임제입니다. 지금 5년 단임제보다 더 나쁜 제도입니다. 하는 것을 나는 호소드리고 싶어요.
이민우 : 우리 정 회장님도.
정대철 :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 그냥 가면 8년 해먹는다. 국민들이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분권형 대통령제가 돼서 대통령 권한이 축소돼서 권력 구조가 민주화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5년 단임보다는 4년 중임이나 연임제가 낫다. 이게 전제가 돼야지 분권형 대통령제 안 하고 지금 현재에서 4년제를 8년제로 옛날식으로 간다 그러면 이건 개헌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그래서 전제는 대통령 권한을 축소시켜서 분권형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 권한을 이양해서 국회도 양원제가 되고 지방분권도 강화되고 책임총리제도 되는 이런 전제 하에서 이루어져서 4년제를.. 5년제를 단임제를 4년중임제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민우 : 분권형 대통령제가 전제가 된다면 연임제, 중임제.
정대철 : 나는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중임제가 낫지 않을까. 이건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민우 :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한정위가 상하 양원제 그리고 하원이 추천하는 책임총리제를 굴지로 하는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을 강하게 주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원제와 책임총리제, 한국 민주주의에 필요한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여쭤볼까요?
정대철 : 양원제라는 것이 아까 국회가 신중치 않고 입법독주를 하고 있어서 더욱더 필요한 것이 드러납니다. 거기에다가 상원에다가 대통령의 고위공직자 임명동의권을 줘서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을 조금 더 견제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G20 국가하고 플러스 천만이 넘는 1100만이라고 하지만 1000만이 넘는 OECD 국가가 다섯 국가가 있는데 그 중에서 25개 중에서 양원제를 택한 나라가 22이고요. 국회가 없는 사우디 빼놓고는 한국하고 튀르키예. 요새는 터키를 튀르키예라고 하는데 여기만 단원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러시아나 중국도 형식상 다 양원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원제로 가는 것이 또한 세계적인 조류고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민우 : 우리 의장님께서는 아까 양원제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주셨던 것 같은데,
김형오 : 부정적인 게 아니고,
이민우 : 부정적인 건 아닌가요?
김형오 :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고,
이민우 : 둔다면.
김형오 : 양원제를 한다는 것은 이건 의미가 없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원제, 나는 양원제에 대해서 옛날부터 찬성했던 사람입니다. 그 전제는 대통령 권한 분산.
정대철 : 그렇죠. 그렇죠.
김형오 : 그래서 그것이 전제가 되지 않고 양원제부터 두겠다 하는 거는 힘이 있는 사람은 가만 두고 힘이 상대적으로 약한 데는 또 쪼갠다. 이건 독재하기 아주 좋은 구도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양원제를 하면요.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문제가 양극화, 지역 갈등 이런 것도 해소할 수가 있죠. 선거 제도 고쳐야 됩니다. 양원제를 하면 상원이라고 그럽시다. 상원은 대단위 지역을 선거구로 해서 뽑고 또는 무슨 직는, 지역대로 가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게 들어와야 되고 또 지금 현재 양원제를 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국회의원들 말이야 하는 일 없이 국농만 축내는데 이거 안 된다 이러는데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 300명이면 300명 중에서 200명은 가서 하원을 하고 100명은 상원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국회의원이 숫자와 또 국회 들어가는 비용은 동결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하고 아까 우리 헌정회장 얘기처럼 하원과 상원의 역할도 분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원이 해야 되는 역할, 상원이 해야 되는 역할. 또 중대한 법은 서로 또 협의해야 되고. 지금 우리나라 문제 중의 하나는 법을 너무 빨리 만들어요. 내가 국회에 있으면서 국회의원이 법을 통과시키면서 무슨 법을 왜 통과시켰는지도 모르고 법을 통과시키고 토의와 논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3법을 가지고 심사숙고 해야 됩니다. 일하는 국회라 그러면 법 많이 통과시키는 국회가 일하는 국회 아닙니다. 얼마만큼 심도 있게.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것이 일하는 국회라는 것이라고 우리가 개념 정립을 새로 해야 됩니다.
정대철 : 전에 책임총리제 말씀도 하셨는데 책임총리제라는 것은 국회에서 총리를 뽑고 국회에서 책임을 지고 대통령의 권한 일부를 총리한테 이양하는 것이 책임총리제다라는 것이 헌정회가 생각하고 있는 그겁니다. 그래서 책임총리제 설명을 이렇게 해서 이것도 결과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을 총리한테 이양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민우 : 알겠습니다. 그런데 역시 중요한 건 지금 실행의 문제일 겁니다.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 언제 할 것이냐. 최근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석연 국민 통합위원장이 개헌 특별 기구를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고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민우 : 굉장히 구체적인 시간표를 일정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28년 총선에서 개헌 국민 투표를 하고 여기에서 통과가 되면 2030년에 역사상 처음으로 같이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새로운 헌법 하에서 동시에 치르자. 이런 제안입니다. 이 시기에 대해서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형오 : 이석연 위원장의 얘기 뿐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2028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아까 뭐 저 말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때 개헌투표를 하면 아주 적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헌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국회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개헌 특위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개헌 특위를 만드는데 옛날처럼 졸속으로 하지 말고 지금부터 바로 이번 국회 8월도 좋고 9월도 좋고 바로 시작해서 내년 연말까지 대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한 3월쯤 국회에서 의결해가지고 4월달에 국민 투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단 이 형식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제가 있습니다. 개헌의 절차가 까다로운, 우리 헌법에.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라. 기명 투표 하라. 이런 등등이 있는 것은 그만큼 국민적인 합의를 거쳐서 개헌을 하라. 이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지난 번 국회처럼 몇 당끼리 모여가지고 쓱싹쓱싹하는, 이건 장난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전 당이 함께 참여해가지고 개헌특위에 함께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와 별도로 또 국민들이 일일이 국회에 갈 수 없으니까 국회 자문 기구라든지 특별 기구라는 걸 만들어서 이식연 위원장하고 그런 면에서는 같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회 특위를 보완하거나 뒷받침하는 그런 국민적인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를 국회의 밖과 안에서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예컨대, 개헌 자문 기구가 국회 밖에서 만들어진다면 적어도 500시간의 전국적인 토론회를 가지고 국회 안에서 있었다면 국회 특위나 천 시간 이상을 가진 다음에 제대로 된걸 아주 차분하게 만들어가자.
이민우 : 정 회장님은.
정대철 :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그것도 여야 동수로 해서 거기에다가 또 김의장이 얘기하는 민간인 자문기구. 우리가 헌법 처음에 재정할 때 헌법을 현민 유진호 선생이 바깥에서 들어오셔서 거의 다 만들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바깥에 전문 기구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되고 하나 덧붙일 것이 87년도에는 여야 지도자 회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민우 : 여야 지도자 회의.
정대철 : 8인 회의. 8인 회가 있어서 지금 기억하기로 권욱현, 윤길중, 이한동, 최영철 이쪽에서는 이중재, 이용희, 박용만 또 누가 돼? 김동영 이렇게 들어와서 8인들이 전체개헌의 분위기를 끌어갔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에도 여야 지도자 회의 당 대표 또는 원내대표 아니면 고문들까지 이렇게 해서 여야 지도자들이 국회의원들을 격려하고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여야 지도자 회의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민우 : 알겠습니다. 두 분 모시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1시간이 다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정치 불신이 깊은 이런 상황에서 제헌절을 맞아서 우리 원로들께서 정치권, 또 국민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씩 좀 1분씩만 드리겠습니다.
김형오 : 왕사남이 유행했었죠?
이민우 : 왕과 사는 남자 영화.
김형오 : 단종을 죽인 수양대군으로 백성에게 기억이 될 것이냐. 또는 경국대전을 만들고 한글을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을 널리 보급한 세조로서 나라의 기틀을 세운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냐 하는 것은 하기 나름이다 이거예요. 이 개헌 문제, 굉장히 중차대한 역대 어느 대통령도 87년 이후에 하지 못한 개헌 작업을 제대로 마무리한다면 역사에 분명히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엉터리로 한다면 또 다른 의미에서의 역사에 남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정말 반석 위에 한번 세워놓는 작업에 모두가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대통령부터 마음 좀 비우고 겸허한 자세로 임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정대철 :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랑스러운 나라가 됐다고 합니다.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여든세 개 국가를 원조를 준다고 그럽니다. 대한민국은 2차 대전 후에 식민지로부터 독립된 여든다섯 개의 국가 중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같이 성공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234개 국가 중에서 GDP가 10째부터 13째 사이를 지금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무역량, 수출량이 세계 6위, 7위를 왔다 갔다 하고 국방력이 세계 5위입니다. 아프리카에 쉰다섯 개의 국가가 있는데 쉰다섯 개의 국가의 GDP 합산하고 대한민국 하나의 GDP하고 같습니다. 국토 면적이 10만, 3천만. 300배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훌륭한 나라가 됐는데 한편 대한민국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생명이 존중되는 세상을 만드는데는 아직 성공하지 못 했습니다.
이민우 : 알겠습니다.
정대철 :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 지도자, 국민 우리가 모두 노력해서 명실공히 리딩 컨트리. 앞서가는 나라, 선진국을 만들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이민우 : 오늘 두 분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가 서로 다른 생각을 조정하고 권력을 절제하려는 노력이 있을 때 비로소 헌법의 정신도 살아숨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정치를 만드는 힘 역시 결국 주권자인 시민에게서 나오는 거겠죠.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