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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

김형오 국회의장실 "국회의장 미디어법 시정의무 없다" 국회의장실 "국회의장 미디어법 시정의무 없다" (연합뉴스) [기사설명] 연합뉴스는 최거훈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12월 9일 오후 국회 기자간담회 석상에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장에게 미디어법 시정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 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posted by 국회의장 비서실 더보기
미디어법관련,최거훈 국회의장비서실장 기자간담회 (자료) ▲최거훈 국회의장 비서실장. 12,9일 기자간담회 [사진-국회미디어담당관실] 최거훈 비서실장 기자간담회 발언자료 -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미디어법 시정의무가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하여 - 1.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이유가 무엇인가? 민주당 의원들이 미디어법을 헌재에 가져간 것은 미디어법이 유효하게 시행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미디어법이 유효하게 시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미디어법은 유효하게 시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무효확인청구 기각이다. 헌재는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함으로써, 미디어법 시행을 저지하려던 민주당 의원들의 기대를 일축하였다. 2. 왜 헌재 결정에 승복하지 않는가? 헌재가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였음에도 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