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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시론]

범죄 줄이기 위한 사회적 해법 필요

사형제 존치로 죄질만 흉악해져

 
199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 시카고대학 교수 개리 베커는 너무 지독할 정도로 경제적 요소로 인간의 모든 행위들을 설명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종종 비판받는 학자이기도 하다. 하지만 어쨌든 범죄에 대해 여전히 유효한 통찰력을 제시한 것이 사실이다.

얘기는 생각보다 간단하다. 범죄는 범죄를 저질러서 생길 수 있는 이득과 발각될 확률 그리고 처벌 사이의 비용 관계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개별적 범죄에 대해서 형량을 어떻게 매길 것인가와 관련된 경제적 접근의 틀을 제시하였다. 너무 간단한 것이 아니냐고 하겠지만 개리 베커는 전형적인 보수주의 경제학자이고 경제학 환원주의에 가깝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 이론은 처벌에 관한 하나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때 자신이 받게 될 처벌에 대해서 언제나 꼼꼼하게 따지지는 않는다. 사이코패스가 저지르는 범죄 유형을 무섭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들은 이런 정도로 계산을 할 수 없거나 혹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형법은 생각보다 어렵다. 용어도 어렵고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의 처벌인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힘들다. 물론 이런 걸 잘 꿰뚫고 있는 고학력 범죄자도 있지만 많은 범죄인들은 실제로 체포되고 형무소에 가면서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 같다. 개리 베커의 주장은 범죄인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잘 생각하지 않는다는 반박에 직각적으로 부딪히게 된다. 그러나 그의 이론이 가지고 있는 진짜 함의는 발각 확률과 함께 처벌의 수위가 범죄 은폐에 대한 동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다음 단계의 논리적 추론에서 생겨난다.

범죄 발각의 위험비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은폐에 대한 경제적 동기가 더욱 높아진다. 사형이라는 방식에 대해서 점점 지지하지 않는 경향이 높아지는 것은 사형이 범죄율을 낮춘다는 증거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만 따지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피해자를 살해할 경제적 동기도 높아진다. 당연한 것 아닌가? 발각될 위험이 높아지면 피해자나 목격자를 전부 살해할 경제적 이유도 같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경제학을 전혀 모르고 개리 베커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자신이 한 일이 사형에 해당되고, 그 사형이 협박이 아니라 실체라면 살인죄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범죄를 개인의 것으로 보는 시각과 함께 '사회의 것'으로 보는 또 하나의 시각이 있다.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영역을 범죄율과 함께 자꾸 구분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범죄의 영역이 높아지게 되고 치안의 사각지대가 늘어나게 된다. '통합'과 '함께 잘 살기' 같은 것들이 넓게 본 시각에서는 범죄를 줄이는 방법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 그 때문이다. 이번의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범의 경우도 재개발 지역에서 치안 방치지역이 형성되면서 발생한 측면이 일부 있다.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자꾸 안쪽으로 끌어들이려는 힘, 교도소 행정이 교육감화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복지의 사각 지대를 줄여나가는 편이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이런 실제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나는 종신제를 반대하지 않는다. 정신적인 이유로 도저히 교화가 불가능한 경우 종신형을 내려도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형은 얘기가 다르다. 살릴 수 있었던 피해자와 목격자도 죽게 만드는 '살해의 고리'가 더욱 커지게 된다. 범죄에 대한 근원적 처방과 사회적 해법을 동시에 고민해야지, 처벌의 수위를 사형으로 높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사형이 현실화할수록 흉악범이 늘어날 것이다. 이성을 찾고, 생각을 좀 해보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다. 그 말이 맞다.

가난한 사람들이 늘어나면 범죄가 늘고, 특히 상대적 박탈감이 늘면 범죄가 늘어나게 된다. 범죄에 대해서 좀 더 따스한 마음을 갖고, 특히 재개발 지역과 같이 가난한 사람들이 버티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시선을 가지고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선진화, 어떤 선진화인가. 이런 시각에서 좀 생각해보자.

                                                                                         < 2.1 연구소 소장 >

  입력: 2010.03.2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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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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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형 집행 검토” 보도에 대한 김형오 국회의장의 코멘트

 어제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사형집행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나는 이미 오랫동안 신념으로서 사형제 폐지를 주장해왔다. 국회의장의 입장에서 조심스럽기는 하나, 법무부 장관이 실제 사형을 집행할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비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생명은 인간이 가진 가장 기본적이고 존엄한 천부적 권리이며, 그 권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아무도 박탈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인간을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없으며, 공권력에 의해 이를 박탈하는 구시대적 제도가 21세기 문명화된 이 시대에서조차 그대로 계속된다는 것을 나는 반대한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외교관계 등을 보더라도 지난 15년간 사형집행을 유보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사형폐지국의 반열에 들어간 우리나라가 이제 와서 사형을 다시 집행해 생명권 존중국가로서의 명예를 잃어서는 안된다.


김길태 사건이후 천인이 공노할 흉악범은 사형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감정은 이해하고도 남는다. 하지만 과연 사형을 시키는 것만이 대안인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고 이성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김길태 사건과 같은 흉악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예방하는 것과, 사형제를 유지하고 집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흉악범과 중대범죄자 등 사회와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는 범죄자는 종신형 등 대체징벌을 통해 얼마든지 분리가 가능하다.


사형은 인권제약의 최후적 단계이다. 사형제를 실시하기 전에 범죄자의 신원공개라든지, 전자발찌, 종신형 등 기본권 제약을 통해 중범죄자를 사회에서 유리, 격리 시킬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김길태 사건만 보더라도 우리 사회가 그동안 얼마나 이런 중범죄자의 교화와 예방, 격리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는지가 드러난다. 사형제를 실시하기 전에 이런 여러 수단들을 먼저 강구하고 실천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이다. 인간과 사회가 가진 원시적 복수심과 감정에 의해 하늘이 준 생명권부터 박탈해서는 안 된다. (끝)

                                                                                                                    posted by 국회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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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고은태 2010/03/17 11: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시급한 사안의 성격에 맞는 지체없는 의견표명으로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던 논의에 중심을 잡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 수장으로서, 마땅히 하셔야 할 일을, 그러나 결코 쉽지 않은 일을 용기있게 결단해 주시니 존경스럽습니다. 건승하십시오.

  2. 딜레당트 2010/03/17 16: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지합니다.
    다만, 국민들의 분노가 작지 않고, 또 제도가 그것을 막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하지 않나하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더 이상 걱정과 불안에 시달리지 않게 좋은 제도 건설에 노력해주세요.

  3. 이동현 2010/03/17 19: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장님! 사형을 반대하신다구요? 인권이라니요? 인권이란 인간에게만 해당됩니다. 개보다 못한 쓰레기에게도 인권이 성립되나요?
    의장님 사형집행하지 마세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태형을 도입하고, 삼청교육대를 부활시켜 주십시요!
    우리 어린 어린이들이 죽는건 괜찮고, 쓰레기가 뒈지는건 안되는겁니까?
    이게 좋은나라이고, 이게 정의사회 입니까? 이런게 법이고, 나라입니까?
    의장님! 인권이라는 단어를 알맞게 사용해 주셨으면 하고, 다시한번 거듭해서 정중히 그리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조두순놈이나 김길태 같은놈이 다시는 나와서는 아니되지 않습니까?
    왜 신창원, 유영철, 강호순, 조두순, 김길태같은 인간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일까요?
    무서운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태형을 집행하고, 삼청교육대를 부활하면 이런 강력법죄 절반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10%만 줄어들어도 성공 아닌가요?
    국민들 심기가 매우 불편하고, 불안합니다.
    이럴때 의장님께서 이런 발언을 하시다니!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의장님이 먼저 나서서 사형을 집행하고, 강력히 대응 하셔야 하는것 아닙니까?

    이번 부산 여중생이 의장님 손녀라면?
    이게 바로 민심입니다. 의장님!

    • 안미란 2010/03/18 00:33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리 자녀들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 경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어쩌구니 2010/03/18 09:44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미란씨 그것도 말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으로서 할 도리를 못하면 부모자식관계도 엄중할 필요가 있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식을 키울생각 이라면법의존엄에 따라야죠

    • 대박 2010/03/18 10:53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미란씨 말씀은 정말 무책임 합니다

  4. 장석빈 2010/03/17 21: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렇게 입장 표명을 하시다니...

    사형집행을 해야한다는 현 민심들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국회 의장 자격으로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셨다는 것에 대해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사형 집행은 정말 차분히 생각해봐야 합니다. 사형이 범죄를 줄이는 해결책이 절대 될 수는 없고, 더욱이 사형 집행을 한다고 해도 범죄는 여전히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역사적으로 비추어 봤을 때...) 결국엔 범죄를 예방하는 사회적 장치들이 선행 되어야 하겠죠...

    그동안 눈팅만 열심히 하다가, 국회 의장님의 소신을 보게되니 자연스럽게 댓글을 쓰지 않을 수가 없군요. 국회 의장 임기도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잘 마치시길 바라며... 수고 하십시오. ^^

  5. 함박눈 2010/03/17 23: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과거 의장님의 직권상정에 대해 실망했던 네티즌입니다.

    그런데 국민적 감정이 사형 집행으로 가자는 쪽인데 비해
    의장님께서 용기있게 다른 생각이 있음을 밝힌 데 대해 박수를 보냅니다.
    (직권상정 때도 좀 더 참으셨더라면 어땠을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사형을 해서 문제가 풀린다면 과거에도 흉악범이 없었거나
    극히 미미한 숫자로만 존재했었어야 하는 것이죠.

    심정적으로는 살인마에게 인권, 생명권을 논하고 싶지는 않지만
    사실 흉악범, 살인마가 탄생하는 배경에는 우리 사회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빈부의 격차, 계급적 차별, 약자에 대한 무시, 어려운 가정 형편, 인간성 무시한 입시교육이
    더 많은 살인마와 흉악범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살펴야 한다고 봅니다.

    살인마를 사형을 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인마, 흉악범을 줄일 수 있는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최근의 감정적인 사형제 집행 요구는 분명히 자제할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서 의장님 같은 분이 용기를 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직권상정에 대해선 의장님이 실망스러웠지만
    이번 사형제에 대한 의장님의 입장에 대해선 기꺼이 지지를 보냅니다.

    사회 지도층 인사가 여론의 일시적 흥분에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공감하고
    문제의 본질을 생각하자는 점에서도 동감합니다.

    • 어쩌구니 2010/03/18 10:03  댓글주소  수정/삭제

      함박눈님~국회에서 투표를 실시하여 결정하시던지! 어떤대책을 내놓던지! 하셔야죠~법에있는 내용을 반대한다면 지금 법이 잘 못된것인가요? 악법도 법이라는 말처럼~국회에서 법을 만들어놓고 지금 할소리가 아니죠

  6. 호랭이 2010/03/18 08: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거참. 인간은 존음하다니.....

  7. 호랭이 2010/03/18 08: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살해당해 죽은 사람은 존엄하지 않아서 살해당한 모양이네

  8. 어쩌구니 2010/03/18 09: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민에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 성폭행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어찌 이런말을..

  9. 2010/03/18 09: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사형제도에대해 찬성합니다.
    인간을 죽인자가 어찌 인간대접을 받아야합니까?
    피해자인권은 더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은 disable 시키는겁니까?

  10. 대박 2010/03/18 10: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김형오 국회의장님의 발언내용을 보고 깜작놀랬습니다 생명은 존엄한 천부적권리라 하셨는데 생명이란 신이주신 위대한 선물이요 그 무엇과도 바꿀수없는 고귀함이겠지요...그럼 김형오씨가 말하는 존엄한 천부적권리를 누리지못하고 짐승같은 사람에게 죽어간 고귀한 생명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김형오씨 딸이나 손녀나 부인이나 여동생이 성폭행을 당하고 고귀한 목숨을 잃었다면 과연 그런말이 쉽게 나올까요 원시적 복수라고도 했는데요. 말장난 하지마세요 성폭행 당한 사람은 죽을때까지 잊혀지지않는 상처입니다 김형오씨. 짐승같은 인간에게 천부적 권리라는 말을 듣는 순간 피가 꺼꾸로 솟고 피를 토하며 울부짖고 싶은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말씀도 신중하게 하세요.

  11. 목련화 2010/03/18 12: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동현씨 정말 통쾌합니다. 아직도 안미란과 같은 이가 있다니 참 한심하네요

    의장님 자중해 주십시요

  12. ㅇㅇ 2010/03/18 12: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장 잡힌 흉악범을 어떻게 찢어죽일까 골몰하는
    흉악한 분위기 속에서도
    이렇게 의장직에 걸맞는 큰 용기를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13. 목련화 2010/03/18 13: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별별 의견이 분분한데 어째서 이런 발언을 하셔서 시끌시끌 합니까

    제발 국민의 대표답게 자중,또 자중해서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생각하게 해 주십시요

    대박님 네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주셔서 정말 속 시원합니다

  14. braman 2010/03/18 13: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렇게 해서 이미지 개선 하시려고 하시나요? 대선을 위한 작업??

  15. 인권보장 2010/03/19 03: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리석은 생각이겠지만 사형제도가 합헌이라는 근거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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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0조

    ①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②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④ 비상계엄상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헌법에 사형 이라는 단어가 표기되어있어 이는 간접적으로 사형을 인정"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째서 이 사형이라는 단어가 "제5장 법원" 전체에 포괄되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 110조의 경우 군사법원과 제판에 관한 조항으로도 해석 되지 않습니까...
    "비상 계엄상 군사제판은 특정 경우 단심으로 하나 사형을 선고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형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군사제판" 인 것이라 해석되기도 하지않습니까...
    "헌법상 간접적 사형인정 ", "헌법 스스로 예상하는 형벌" 은 아니라는 생각됩니다.

    이것은 인권의 존엄성을 망각한 위헌적 과대 해석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인간이 있기에 법이 존재고 법이 있기에 인간의 존엄성이 증명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제 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본인은 무지하여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어찌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안에 대하여 주관적 해석을 근거로 할 수 있는겁니까? 우리는 짐승입니까?

    ------------------------------------------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김형오 의장님 말씀처럼 흉악한 범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그사람의 인격이 짐승취급을 받을지언정 인권마저 무시해서는 안되는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타인의 인권을 짓밟음으로써 그 사람의 인권또한 무시된다면 자신이 저지른 일에대해 책임을 질 의무도 사라지는것이라 생각합니다. 인권이 없는 짐승은 법으로 처벌 할 수 없으니까말입니다...어떻게 하실건가요? 짐승 취급하며 잡아 죽이실겁니까? 그럼 우리는 짐승과 무엇이 다른겁니까? 흉악범을 짐승이라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짓밟는 것이지 인권마저 짓밟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 인간으로써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응당한 심판을 받는 것 역시 짐승은 누릴 수 없는 인권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으로써 심판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며,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워낙 미천하고 무지한지라 말장난으로 보셔도 뭐라 드릴 말이 없습니다만...
    제가 반 인륜적인 사고를 하고있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