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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혼인빙자간음죄가 위헌이라니? 왜? 26일 헌법재판소가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 죄가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한 위헌의 배경은 뭘까요? 1. '혼인빙자간음죄'란? ■ 형법 304조 (1995년 3차 개정) →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僞計)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해 간음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2. '혼인빙자간음죄' 위헌제청 신청 임모(33)씨는 2006년 같은 음식점 직원인 여성에게 "부모님께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이라고 소개하겠다"고 속여 이 여성을 4회 간음한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임씨는 "혼인 빙자는 도덕과 윤리의 문제에 불과할 뿐이며, 헌법상 성적 자유의 보호는 상대 의사의 자유를 제압하거나 자유가 없는 경우로 .. 더보기
김형오 국회의장 "미디어법 논란, 더 이상 없어야" 2009.10.30. 『국가채무의 적정관리 방안』세미나 축사 가운데 부분 편집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김형오 국회의장 논평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모두가 자기 입장에서 아쉬움도 있겠으나 미디어법과 관련한 논란은 오늘로서 종결되어야 합니다. 이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제도적 틀 속에서 우리나라 미디어 산업이 더욱 큰 다양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세계적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는 결코 국회의 일을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는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모든 국회의원과 정치지도자들은 이번의 사태를 깊이 반성하고, 입법부로서 국회의 품격과 자율권을 지키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야는 우리 국회에 의회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선진적 토론문화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