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거훈 비서실장 기자간담회 발언자료
-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미디어법 시정의무가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하여 -
민주당 의원들이 미디어법을 헌재에 가져간 것은 미디어법이 유효하게 시행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미디어법이 유효하게 시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미디어법은 유효하게 시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무효확인청구 기각이다. 헌재는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함으로써, 미디어법 시행을 저지하려던 민주당 의원들의 기대를 일축하였다.
헌재가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였음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전혀 결론에 반하는 주장만 되풀이 해왔다. 자기들이 청구한 무효확인청구가 기각되었음에도 그 점은 애써 언급을 회피하면서, 절차적 하자(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 인정부분만 강조해왔다. 헌재가 신문법과 방송법 가결선포행위에 있어 청구인들의 심의, 표결권 침해를 인정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심의, 표결권 침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청구인들의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였다. 절차적 하자 내지 권한침해가 있더라도 그것이 신문법과 방송법을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재판의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이다.
헌재의 결정에 불복할 길은 없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당연히 헌재의 결정을 수용하고 승복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 헌재의 결정을 왜곡, 주장하고 있다.
법 통과 절차에 하자가 없다면 통과된 법이 유효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절차에 하자가 있어야 비로소 통과된 법의 유, 무효가 문제가 된다. 무효확인청구를 구하는 청구인은 그 전제로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하여야 한다. 절차적 하자는 무효의 전제조건인 것이다. 그러나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무효라는 결론을 갖고 오는 것은 아니다. 하자가 있어도 그것이 경미하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고, 하자가 아주 중대하면 무효가 될 것이다. 헌재 결정은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신문법에 대해 인용의견을 낸 3명의 재판관(조대현, 송두환, 김희옥)도 이번 사건에 있어 절차적 하자가 사소한 것이 아니라 중대한 무효사유에 해당하므로 무효확인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절차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곧 무효라고 한 것이 아니고, 절차 하자가 중대하였기 때문에 무효라고 하였던 것이다.
신문법에 대해 기각의견을 낸 재판관 6명 중, 2명(민형기, 목영준)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 침해가 없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당연히 기각이라는 의견이었고, 재판관 1인(이동흡)은 절차에 하자가 있으나 경미한 하자를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나머지 3명의 재판관은, 국회의 입법에 관한 자율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헌재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권한 침해만을 확인하고 권한침해로 야기된 위헌, 위법상태의 시정은 피청구인에게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거나(재판관 이강국, 이공현),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의 효력에 대한 사후 조치는 오직 국회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해결할 영역에 속한다고 하였다(김종대).
헌재에는 위와 같이 다양한 의견이 있었음에도, 민주당은 ‘자율’과 관련된 재판관의 의견만을 부각시켰고, ‘자율’ 운운한 재판관들이 마치 국회의장에게 시정의무를 부과한 것처럼 주장해 왔다. 시정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재판의 결론부분에 해당하는 주문에서 시정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 미디어법 관련 헌재 결정문 어디에도 주문은 물론 이유에서도 시정의무가 있다고 말한 바 없다.
‘자율’을 운운한 3인의 재판관은, 시정여부 등에 대하여 헌재는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오직 국회의장 내지 국회의 자율적 판단에 맡긴다고 하였을 뿐이다. 이들 3인은 국회의 ‘자율’을 강조하고 있는바, 만일 헌재가 국회의장 내지 국회에 대하여 시정을 하라고 한다면 이는 ‘타율’이지, ‘자율’일 수가 없다. 따라서, ‘자율’ 운운한 이들 3인의 재판관이 국회의장 등에게 시정을 하라고 명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은 전혀 타당치 않다. 헌재가 국회의장에게 미디어법을 시정하라고 하였다고 한 그간의 민주당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춘석의원은 헌재의 결정내용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 듯하다. 이 의원은 법사위에서 헌재 사무처장 하철용을 상대로 질문을 하면서, “심의절차를 어긴 점은 인정되지만 입법절차를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는 아니다하는 판결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겁니까?”, “위법행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률안의 효력문제는 국회에서 알아서 판결하라는 취지는-----” 등등의 발언을 하고 있는바, 그 발언내용으로 볼 때 이 의원은 헌재 결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다만 결론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원은 12월 7일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12월 15일까지 미디어법 논의를 재개할 것을 촉구하면서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야당이 힘을 합쳐 국회의장의 사회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마치 국회의장에게 시정의무가 있는 것처럼 주장한 것이다. 이 의원은 과연 미디어법과 관련하여 국회의장에게 어떤 의무가 있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 분명히 해주시기 바란다.
법사위에서 하철용 사무처장은 이춘석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변했다. “절차적인 위법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무효로 연결되느냐, 그것은 법리적으로도 안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절차적인 위법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 견해가 그렇게 갈린 것은 그것이 바로 법리에 충실한 판단이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는 등 하면서, 헌재의 결정내용을 나름대로 충실히 설명하였다. 이석연 법제처장이 다소 자신의 권한 범위 밖의 사항까지 언급한 점이 있기는 하나, 그는 “행정부로서는 헌법재판소가 명백히 그 법에 대해서 무효확인을, 법의 효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줘야만 그것을 집행 안하는데, 우선 저희들은 집행 차원의 측면에서 볼 때는 지금 그것을 일단 무효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유효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국회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점, 또 그게 다시 또 다른 소송의 대상이 되느냐,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느냐 등등은 그 다음 문제로 이렇게 봐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함으로써, 미디어법을 유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위 두 사람이 헌재결정에 비추어 볼 때 미디어법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음에도 민주당 의원 등은 극히 일부 사항을 부각시켜 이들의 발언취지를 왜곡시키고 있다.
헌재는 국회의장에게 미디어법 시정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향후 국회의장에게 시정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사항을 더 이상 요구하지 말라. 헌재결정이 민주당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면, 말로만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즉각 헌재에 ‘헌재결정 부작위에 의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라. 법적으로 자신 있으면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헌재에 심판을 청구하면 될 것이다. 민주당이나 국회의장이나 그 누구든 헌재의 결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되는 것이다.
헌재에서 말한 ‘자율’은 그 주체가 국회의장이라기보다는 실제로는 국회라고 할 것이다. 미디어법 시정 내지 재논의의 문제는 국회의장이 혼자 해결할 사항이 아니라, 여,야 국회의원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사항이다. 야당이 정녕 미디어법을 시정하고자 한다면, 여당을 상대로 협상하고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여당이 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여당과의 협상을 포기한다면 더 이상 길이 없다. 국회의장을 상대로 백날 시정 운운한다고 하여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다. 너무나 뻔한 이야기임에도 야당은 여당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국회의장에게만 핑계를 댄다. 어떤 의미에서는 의장에게 매달리고 책임을 떠넘기려고 한다. 이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므로, 야당은 지금 당장 태도를 바꾸어 여당과의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천정배, 최문순, 장세환 의원이 국회의장실을 무단점거한 것은 명백히 범법행위다. 국회의장이 이들을 만나 1시간 20분이나 대화하였는데도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의장실을 무단 점거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더구나 외국 원수가 국회의장실을 국빈 방문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점거한다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다. 민주주의, 법치주의 운운하면서 불법무단 점거를 정당시 하는 태도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끝>
- posted by 국회의장 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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