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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속으로/보도자료

9월 정기국회 등에 대한 국회대변인 브리핑

◇ 정기국회 소집 관련

정기국회는 헌법 제47조와 국회법 제4조에 따라 매년 9월 1일에 자동 소집된다. 따라서 법정 소집일이기 때문에 별도의 소집요구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다만 국회는 관례적으로 매년 9월 1일 소집일 3일 전에 소집을 공고해 왔다. 올해는 주말을 감안해 8. 28(금)에 정기국회 소집 공고를 국회의장 명의로 낼 예정이다.



◇ 이번 정기국회에서 시급히 처리돼야 할 안건

① 헌법기관 및 중요 국가기관 위원 선출 또는 추천안

우선 국회에 현재 정부 등으로부터 중앙선관위원회 위원 및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선출 또는 추천안이 이미 제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헌법기관으로서 국회가 선출해야 하는데, 현재 김영철 위원의 임기가 오는 9월 9일에 만료된다. 따라서 9월 9일 이전에 선출 되어야만 헌법기관의 공백상태를 막을 수 있다.

두 번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1인도 국회가 선출해야 한다. 이 분은 오는 10월 24일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 전에 선출해야만 중요 국가기관으로서의 공백상태를 막을 수 있다.

또 한분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분은 이미 올해 5월 8일에 임기가 만료 되었고 국회에서 추천해야 한다.



② 한국과 인도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CEPA)

한국과 인도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CEPA)이 2009. 8. 26. 즉 어제 정부로부터 제출되었다. 이 CEPA협정은 인도 쪽에서는 협정서에 서명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우리나라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CEPA협정은 내년 1월 1일 발효를 위해서 늦어도 10월말까지는 국회의 동의절차가 완료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와 인도간의 무역관계라든지 인도 경제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정기국회에서 CEPA협정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와 처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 김태환 제주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부결과 관련한 김형오 국회의장의 코멘트

김형오 국회의장은 제주 명예 도민으로서 제주도에 대단히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 김형오 의장은 어제 주민소환투표가 10% 남짓한 투표율로 부결된 데 대해 "중요 국책사업을 두고 무분별하고 원칙 없이 도지사 등 기관장에 대한 소환투표가 이루어지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다. "특히 주민의 참여율이 10%정도로 대단히 저조하고, 또 투표를 했을 때 압도적으로 부결된다거나 하는 등 무분별한 소환을 막기 위해 이 경우 소환 추진자에게 투표에 드는 비용 일부를 분담시키는 등의 방법을 포함해서 법적 제도적 보완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출처 :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