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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관련

[개헌관련 기사 2편] 김형오 “靑·與·野, 5월말 개헌안 합의 후 9월1일 표결하자”

[2018-03-27 이데일리]


김형오 “靑·與·野, 5월말 개헌안 합의 후 9월1일 표결하자”



“정기국회 첫날 여야 표결 후 국민투표 부치면 윈윈” 

“대통령제 하려면 부통령 두고, 총리 두려면 국정통할권 확실히”

文대통령에 “헌법 발의권, 유신헌법 소산…이제 그만하라”


         김형오 전 국회의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내용 및 개헌안 투표 시기를 둘러싼 정국 갈등에 “5월 말까지 청와대와 여야가 개헌안에 합의하고 9월 정기국회 첫날에 국회에서 표결하자”고 해법을 제안했다. 


김 전 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주최로 열린 ‘대통령 개헌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의장은 먼저 “개헌을 해야 하는 이유는 명명백백하게 대통령의 권한 줄이기를 위해서”라며 “현재는 제왕적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임기 후반으로 가면 식물 대통령으로 형편 없이 전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결국 감방에 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대한민국 헌법은 형식만 삼권 분립이지, 대통령의 일권이라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없다”고 했다.  


선출방식 논란이 벌어진 국무총리를 두고는 “세계의 총리를 보면 분권형 내각제의 실세 총리 아니면 미국 외에 대통령제 취하는 나라의 껍데기 총리 이렇게 두 분류”라며 “국회 답변용 총리가 아니라 국정통할 기능을 할 수 있게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장은 “헌법 어디에도 청와대 비서실이 없는데, 총리와 국무위원이 청와대 비서실의 지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이런 국정운영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한 어떤 유능한 총리, 각료가 임명돼도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특히 권력구조 개편 방향을 두고는 “대통령제는 선하고 다른 제도는 악하다는 이분법적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대통령제가 잘되는 나라는 미국 밖에 없고, 의원내각제와 분권형 대통령제 잘되는 나라는 수없이 많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도 쓴소리가 이어졌다. 김 전 의장은 “대통령의 헌법 발의권은 그렇게도 증오하고 싫어한 유신헌법의 소산”이라며 “좋은 헌법을 만든다면서 나쁜 조항을 쓰려면, 압박용으로 끝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을 향해 “개헌을 안 하려면 계속하되 개헌을 정말 원한다면 이제 그만 두라”고 일갈했다. 


김 전 의장은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상임위원장들의 임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 청와대와 여야가 개헌안을 만들고 정기국회 첫날에 표결한 뒤 절차에 따라 국민투표 하도록 합의하자”며 “그러면 청와대와 여야가 한발씩 양보해 대승적 차원에서 윈윈하고 제대로 된 개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헌안에 담길 내용으로는 “감사원 같은 독립된 헌법기관에 대통령이 인사 개입을 할 수 없게 하고 검찰과 경찰, 국세청, 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 등에도 대통령이 인사 개입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대통령제를 하려면 부통령을 도입하든지, 총리를 두려면 국정통할권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국정운영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치고 국회의 책임성과 윤리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전 의장은 18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냈으며, 지난해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장을 역임했다.



[2018-03-27 이데일리] 기사 원문 바로가기 클릭




[2018-03-28 동아일보]



“靑與野 개헌안 한발씩 양보, 5월까지 합의해 9월 투표를”




원로-학계 ‘대통령 개헌안’ 토론회 


“5월 말까지 여야와 청와대가 개헌안을 모두 합의합시다. 9월 정기국회 첫날 표결하고, 9월 중에 국민투표에 들어갑시다. 여야와 청와대가 각각 한 발씩 양보해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헌법,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해봅시다.”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통령의 개헌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이같이 강조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대통령 개헌안 발의 직후 “지금으로부터 한 달 내로 국회가 단일안을 만들어내는 조건이 충족된다면 (개헌) 시기는 조절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전·현직 국회의장이 모두 대통령 개헌안을 대체할 국회 개헌안 마련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김 전 의장은 오전 10시부터 이어진 이 토론회에서 대응 방향을 놓고 종합 토론을 하기 시작한 오후 3시경 토론회에 나와 정치권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 국회의장으로 재임하던 2008년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를 상기시키면서 그는 “10년 동안 허송세월했다. 4분의 3 가까운 국회의원들이 개헌하자고 했는데, 지도자 몇 사람이 털면 됐을걸…”이라며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장은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줄여 더 이상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대통령 중 처음으로 웃으며 청와대를 떠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도 했다. 토론회에 참석하기로 했던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갑자기 몸이 아파서 불참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진보성향 이홍훈 전 대법관은 토론회에서 “대통령이 먼저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국회에서 합의한 안을 의결해야 한다. 상당히 국회 책임이 무거워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법관은 대통령 개헌안에 기본권 보장에 있어서 충분한 고민이 담겨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5·18민주화운동 등을 전문에 추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헌법 전문은 많이 수정하지 않는 것이 선례라고 생각한다. 정치적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추가해야 하는 것인지 한 번 생각해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헌법 전문에 맞게 표현을 가다듬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대법원장 권한과 관련해 이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임명과 관련해서 현재 헌법을 조금 더 가다듬어 (대법원장)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좋은데, 다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쉽지 않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앞서 전문가 토론에서는 권력구조 개편 방향을 놓고 찬반 의견이 오갔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의 경우 오히려 의회를 통해 정부를 한 정파나 총리가 독점할 수 있는 제도로, 대통령제야말로 분권과 협치의 시대정신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진정한 의미의 분권과 협치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독점적 권한을 총리와 나눠 선의의 경쟁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무총리 임명과 추천, 선출 과정을 놓고도 논쟁이 이어졌다. 김 전 의장은 “대통령제를 하려면 부통령을 도입하든지, 총리를 두려면 국정통할권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은 “대통령 권한은 무엇이고 총리 권한은 무엇인지 구별해야 한다. 국회에 총리선출권이나 추천권을 주지 않고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을 분산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2018-03-28 동아일보] 기사원문 바로가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