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법안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형오 의장의 예산부수법안 심사기간 지정 정당성 예산부수법안 심사기간 지정의 정당성과 관련한 국회대변인 브리핑 김형오 국회의장이 오늘 오전에 한 9건의 예산부수법안 심사기간 지정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이 심사기간 지정이 무효인 것처럼 일부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 보도 하거나, 무효임을 전제로 내일 다시 심사기간을 지정해 의결할 것처럼 잘못 보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의장실의 입장을 밝혀 드린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위한 심사기간 지정은 국회의장이 국회법 제85조에 따라 하게 되어 있다. 이 규정에는 의장이 심사기간 지정 시 특정 위원회가 산회를 할 것인지 등을 미리 고려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다. 의장은 이 규정에 따라 국회의장 고유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오늘 김형오 국회의장은 국회법 85조에 따라 10시5분에 결재를 했다. 이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