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원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9월 정기국회 등에 대한 국회대변인 브리핑 ◇ 정기국회 소집 관련 정기국회는 헌법 제47조와 국회법 제4조에 따라 매년 9월 1일에 자동 소집된다. 따라서 법정 소집일이기 때문에 별도의 소집요구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다만 국회는 관례적으로 매년 9월 1일 소집일 3일 전에 소집을 공고해 왔다. 올해는 주말을 감안해 8. 28(금)에 정기국회 소집 공고를 국회의장 명의로 낼 예정이다. ◇ 이번 정기국회에서 시급히 처리돼야 할 안건 ① 헌법기관 및 중요 국가기관 위원 선출 또는 추천안 우선 국회에 현재 정부 등으로부터 중앙선관위원회 위원 및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선출 또는 추천안이 이미 제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헌법기관으로서 국회가 선출해야 하는데, 현재 김영철 위원의 임기가 오는 9월 9일에 만료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