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참정권의 사각지대, 이번에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참정권은 어떤 이유로도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그러나 원양어업이나 해상운송에 종사하는 선원들의 참정권은 아직도 사각지대에 놓여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일본, 뉴질랜드 등 선진국에서는 선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공직선거법은 해상에 장기간 기거하는 선원들에 대해서는 부재자투표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들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원양어선이나 외항상선 등은 인공위성장치를 이용한 모사전송(팩스)시스템 등의 전자통신 장비를 갖추고 있으므로, 선장의 엄격한 관리 아래 현대적인 과학기술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선원들의 투표권행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시하다면서 위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결정일 .. 더보기 [기자회견]선원 참정권위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 8/18 오전 선원참정권을 위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관련,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