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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야당은 미디어法 헌재결정에 승복해야" 미디어법 헌재 결정 이후 문제에 관한 김형오 국회의장 기자간담회 모두발언(2009. 11. 6.) 저는 지난 10월 29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미디어법을 둘러싼 모든 논란에 최종적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매일같이 국회의장에게 인신공격성 비난을 하고 있고 그것이 도를 넘어 의장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입장을 정리해 밝히는 바입니다. 야당은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번 헌재의 심판은 야당 스스로 제기한 소송이었고 야당은 거기서 패소했습니다. 다시 말해 야당은 지난 7월 22일 처리된 미디어 관련법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국회의 일을 헌재에 가져갔으나 기각당한 것입니다. 따라서 야당은 누구보다 이 헌재의 결정에 겸허.. 더보기
[Weekly경향 839호-2009.8.25] 방송법 처리 과정 깔끔하지 않았다 ※ 이 내용은 측으로부터 홈페이지에 게시해도 좋다는 승낙을 얻은 인터뷰 기사입니다. 많은 분들의 필독을 권합니다. (관리자) 김형오 국회의장은 계파와 계보에서 자유로운 몇 안되는 정치인이다. 그가 18대국회 수장이 됐을때‘기적’이라는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런 평가는 ‘비신사적행위’가 난무하는 국회에 대한 개혁과 혁신의 기대가 섞여있었다. 그러나 정치부재의 상징처럼 된 직권상정의 장본인이됐다. 그는 스스로 직권상정에 대한 정치적책임을 언급했다. 미디어법 날치기통과 사태이후 중앙언론 최초인터뷰를 통해 그의 변을 들어봤다. 올 하반기 정국은 여느해와 다른모습이다. 예년 같으면정기국회를 위한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는 시점이다. 그러나 올해는 온 나라를 벌집 쑤시듯 했던 미디어법 날치.. 더보기
(심사기간 지정 법안 리스트 포함)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앞둔 현 시점까지도 일부 쟁점법안에 대한 타결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우리 국회가 극단적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여야에 끈질긴 협상을 종용해 왔고 마지막에는 저 자신이 나서서 중재노력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여야는 대부분의 이견을 해소하고도 최후의 쟁점인 일부 미디어 관련법의 처리 시한과 방법에 대해 합의하지 못해 그간의 모든 협상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국회운영을 책임진 국회의장으로서 일부 법안에 대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심사기간을 지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한 가닥 희망은 남아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 남은 쟁점은 일부 미디어 관련법의 처리 시한과 방법을 법안에 명기해 달라는 여당의 입장뿐입니다. 지정된 심사기간 내에 극적인 타협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