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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군 기사단부터 故 한주호 준위까지

해군 천안함 침몰로 실종된 장병들을 구조하던 중 안타깝게도 한주호 준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故人이 된 한준위에 대해 무공훈장 추서 여부가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입니다.

나라를 위해 힘쓰고 공을 세운 이들에게 주어지는 훈장, 그 유래와 역사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훈장의 유래와 역사


훈장(Order)는 국가나 사회에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게 국가에서 그 공적을 표창하기 위하여 수여하는 표장(章)으로 라틴어 "Ordo"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 "Ordo"는 특정한 의무를 지고 있거나 일정한 규칙을 따르던 제한된 계층의 이들을 일컫었습니다. 유럽에서 교황이 최고권력을 갖고 있던 시대에 성직자 혹은 특수 계층 가운데 그들의 신분을 표시할 수 있게 복장과 장식 등을 대중들과 달리 하였는데, 이것이 훈장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100년대 유럽에서는 십자군을 조직하여 회교도와 싸웠습니다. 특히 성지인 예루살렘은 회교도의 습격을 막고 성지를 방문하는 참배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사단이 조직되었는데, 이 기사단의 대원들은 특수한 검은 옷을 입고 십자형의 표시가 있는 휘장을 가슴에 달았다고 합니다.

당시 서구인들은 이 휘장을 달고 있는 것을 영예로운 것으로 여겨 존경하였고, 후에 국가가 공로가 있는 자를 표창하기 위해 휘장을 사용했는데, 이것이 훈장의 시초였습니다.



한국의 상훈제도의 역사


상훈(賞勳)은 '상과 훈장' 혹은 '훈공을 가리어 상을 준다'는 뜻입니다.

- 서훈 : 훈등과 훈장을 내림
- 서임 : 벼슬자리를 내림
- 추서 : 사람이 죽은 뒤, 생전의 공훈에 따라 서훈, 서임함

우리 나라의 상훈제도는 부족국가시대부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전젱에 공이 있는 자에게 말과 노비를 상으로 주기 시작한 데에서 연유한다고 합니다. 삼국시대에는 무공을 세운 자, 효자, 열녀, 국난 공신 등에 대하여 식읍과 관직을 내렸습니다.

고려시대에는 고공사, 조선 초기에는 공신도감에서 상을 내렸는데, 조선 중기 이후에는 충훈사(忠勳司)를 충훈부(忠勳府)로 승격시킨 뒤, 국가를 위하여 희생되거나 공훈을 세운자를 예우하고 이들을 위하여 사당을 세우고 제를 올렸고, 또한 이들을 기리는 책을 펴내어 만인의 귀감이 되게 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의 근현대적 훈장제도의 효시는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개칭한 뒤 광무 4년 1900년 4월 17일 칙령 제 13호로 '훈장조례'를 제정-공포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훈장은 금척대훈장, 이화대훈장, 태극장, 자웅장으로 4종류였다가 팔괘장, 서성대훈장, 서봉장의 3종류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나 1910년 한일합방 이후 훈장은 사라지게 됩니다.

일제 하에서 독립한 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독립과 건국에 공로가 있는 선열을 기리기 위하여 근현대적 상훈제도가 폐지된 지 40년 만인 1949년 4월 27일에 새로운 상훈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건국공로훈장령"이 제정-공포하는 것을 필두로 9개의 훈장령을 제정-공포하였고, 1963년 12월 14일 새로운 상훈법을 제정하여 각개별 법령으로 운영되던 각종 훈장령을 폐지하고, 새로운 상훈법을 통합하여 오늘날의 단일 법률 체제로 개편하였습니다. 이후 몇 차례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현재에 이르렀죠.



한국 훈장의 종류


무궁화훈장, 건국훈장, 국민훈장, 무공훈장, 근정훈장, 보국훈장,

수교훈장, 산업훈장, 새마을훈장 ,문화훈장, 체육훈장, 과학기술훈장

(무궁화훈장을 제외하고는 5등급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일부 글에는 과학기술훈장이 빠져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훈장은 2001년 신설되었습니다. 훈장보다 한 단계 아래 격인 포장 역시 훈장과 종류는 같습니다.)


1. 무궁화훈장
우리 나라의 최고훈장으로 대통령에게 수여하며, 대통령의 배우자,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 또은 우리 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도 수여

2. 건국훈장

대한민국의 건국에 공로가 뚜렷한 자나 국기(國基)를 공고히 함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 수여
→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3. 국민훈장
정치, 경제, 사회, 교육, 학술 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
→ 무궁화장, 모란장, 동백장, 목련장, 석류장

4. 무공훈장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
→ 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5. 근정훈장
공무원(군인,군무원 제외) 및 사립합교의 교원으로서 그 직무에 정근하여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
→ 청조, 황조, 홍조, 녹조, 옥조

6. 보국훈장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자에가 수여
→ 통일장, 국선장, 천수장, 삼일장, 광복장

7. 수교훈장
국권의 신장 및 친선에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
→ 광화대장(외국의 수상급 이상)-광화장(외국의 대사급 이상), 흥인장, 숭례장, 창의장, 숙정장

8. 산업훈장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
→ 금탑, 은탑, 동탑, 철탑, 석탑

9. 새마을훈장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
→ 자립장, 자조장, 협동장, 근면장, 노력장

10. 문화훈장
문화예술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문화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
→ 금관, 은관, 보관, 옥관, 화관

11. 체육훈장
체육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체위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
→ 청룡장, 맹호장, 거상장, 백마장, 기린장

12. 과학기술훈장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
→ 창조장, 혁신장, 웅비장, 도약장, 진보장




故 한준위의 무공훈장 추서 여부를 떠나서
나라를 위해 희생한 많은 이들을 잊지 말아야 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