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 양원제만이 해법입니다!!
지난 8일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이하 사통위)가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등의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올 하반기까지 선거제도별 장단점, 유권자 투표행태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구체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행 소선거구제가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지역주의를 구조화한다는 주장에 공감합니다. 특히 승자독식제에 따른 폐해는 의회민주주의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선거가 민주주의 발전의 요체이고 선거제도 개혁이 정치개혁의 핵심과제인 만큼 하루빨리 손질해야 한다는 데도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습니다.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정치권을 비롯하여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심도 깊은 토론이 이뤄져왔습니다. 그러나 정파와 지역 간 이해관계가 얽혀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반짝 등장했다 사라지는 ‘팝업 창’처럼 국민적 공론화를 이끌어내고 사회적 결론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사통위의 선거구제 개편안 제시는 의미가 큽니다. 지역주의 해소는 물론, 정치개혁, 나아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의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통위의 선거제도에 대한 문제제기와 건의안이 과연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주의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이룩할 수 있는 해결방안인지는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미 중선거구제 형식의 1구 2인제를 실시해 본 경험(9~12대 국회의원 선거)이 있습니다. 그리고 87년 민주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면서 다시 소선거구제를 채택했습니다. 그때와는 시대적 상황도 변했고, 정치구조, 정치문화, 국민 의식수준 등 모든 면에서 진화되었다고 하지만, 현 단원제 구도 하에서 중대선거구제가 국민화합, 사회통합의 해법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선거 때마다, 그리고 선거결과가 지역주의로 귀결될 때마다 중대선거구제가 지역주의를 해소할 수 있는 전가의 보도처럼 등장하곤 합니다. 그러나 중대선거구제가 지역감정 해소에 효과적이라는 주장은 검증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역감정 악화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정당들이 자기들 텃밭(?)에 다수의 ‘복수공천’을 시도함으로써 싹쓸이를 노리는 지역편중이 극심해 질 수 있습니다.
대결정치도 극복되기 힘듭니다. 같은 정당의 후보 간 과당경쟁으로 정당 간 경쟁에 후보 간 싸움까지 벌어져 치열한 격돌이 조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연고에 의존하는 소지역주의가 더 기승을 부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또한, 넓어진 지역구로 인한 막대한 선거비용 때문에 검은 돈의 유혹이 정치권 주변에 도사리게 됩니다. 이러한 폐해 때문에 일본과 대만도 각각 1994년, 2004년 중대선거구제를 폐기하고 소선구제로 선회했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나 다른 대안적 비례대표제도 지역감정 완화에 도움 될 지엔 물음표가 뒤따릅니다. 당선자가 지역민의를 대표해 의정활동을 하기 보다는 소속정당에 대한 충성경쟁에 몰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선을 위해서는 앞쪽 번호를 부여받아야 하고 그렇기에 번호지명권을 가진 당에 과다한 충성심을 보여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줄서기, 줄세우기 정치문화가 답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브라질 José Sarney 상원의장과 면담중인 김형오 前의장
지역주의 폐습의 근원적인 해결책은 양원제를 도입함으로써 찾아야 합니다. 이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양원제를 토대로 의회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한마디로 의회민주주의가 정착, 발전된 나라치고 양원제를 채택하지 않은 나라는 드뭅니다.
지역대표성을 지닌 하원(소선거구제)과 광역별이나 거대광역에서 선출되는 상원(대선거구제)을 조합한 양원제는 대결적 정치구도를 완화하는 치료제가 될 것입니다. 민감한 현안이나 법안을 상·하원에서, 그리고 때론 양원 합동으로 충분히 토론하고 협의하는 성숙한 정치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습니다. 졸속입법의 우려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법 사태와 같은 충돌과 파행도 사라질 것입니다. 미국 전역이 떠들썩할 정도로 심한 진통을 겪었던 오바마 정부의 건강보험 개혁안이 큰 격돌 없이 정치적 합의로 처리될 수 있었던 것도 양원제의 산물입니다.
양원제는 수의 정치, 밀어붙이기 정치, 떼쓰기 정치를 막아줄 것입니다. 충분한 대화와 토론, 신중한 의안 심사로 볼썽사나운 대결국면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 소수정당의 제도권 진입장벽도 낮아지고, 다양한 계층의 대변자, 전문성을 가진 분들도 상원에 많이 진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국민정서상 민감한 사안인 의원 정수도 현 국회의원 수와 비슷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선구제의 하원은 200명 이상, 대선거구제의 상원은 100명 미만으로 하면 300명 이내가 될 것입니다. (물론 현재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는 폐지됩니다.)
과거 산업화 시절엔 속전속결, 빨리빨리식 문화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자 정치목표 달성의 수단이었습니다만, 이젠 국민의식이 높아졌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가 정착돼야 정치도 선진화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헌이 이뤄져야 합니다. 개헌특위가 조속히 구성돼 18대 하반기 국회는 개헌국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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