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디어 속으로/보도자료

국회의장, 5개 법안 심사기간 지정

김형오 국회의장은 4월 30일 오후 5시, 국회 3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소위 쟁점 5개 법안에 대해 이날 오후 6시까지 심사를 마쳐줄 것을 공식 요구했다.

이는 국회법 제86조에 따른 '법사위 심사기간 지정'으로, 법사위가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법은 규정하고 있다.

김 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한 법안은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5개이다.

이에 앞서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3원내교섭단체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오늘 오후 2시까지 쟁점법안에 대한 협상을 마쳐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김 의장은 특히 "주토공 통합에 관한 법은 이미 4월 초에 처리키로 여야가 합의해 국민에게 약속한 것인 만큼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 하며 이는 원칙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5개 법안에 대한 심사기간을 지정하면서 "4월 국회를 마감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야가 최선의 노력을 해야하고, 국민에게 한 약속은 지켜야 한다"면서 "국가적 상황과 국회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 등을 고려할 때 법안에 대한 체계와 자구심사를 하는 법사위가 쟁점법안을 계속 잡고 있도록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