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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속으로/보도자료

김형오 의장의 예산부수법안 심사기간 지정 정당성

 

예산부수법안 심사기간 지정의 정당성과 관련한 국회대변인 브리핑


김형오 국회의장이 오늘 오전에 한 9건의 예산부수법안 심사기간 지정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이 심사기간 지정이 무효인 것처럼 일부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 보도 하거나, 무효임을 전제로 내일 다시 심사기간을 지정해 의결할 것처럼 잘못 보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의장실의 입장을 밝혀 드린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위한 심사기간 지정은 국회의장이 국회법 제85조에 따라 하게 되어 있다. 이 규정에는 의장이 심사기간 지정 시 특정 위원회가 산회를 할 것인지 등을 미리 고려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다. 의장은 이 규정에 따라 국회의장 고유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오늘 김형오 국회의장은 국회법 85조에 따라 10시5분에 결재를 했다. 이에 의사국에서 10시 6분에 교섭단체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그런데 의장의 심사기간 지정이 결정되고 난 뒤 법사위원장은 10시 9분에 산회를 선포해 버렸다. 의장의 심사기간 지정 공문은 최소 6, 7군데의 결재 과정을 거쳐 법사위에 공문이 접수된 것이 10시 15분 이었다. 말하자면 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 할 때는 분명히 법사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하기 전이었고, 의장으로서는 산회가 될지 안될지를 사전에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법사위원장은 오늘안에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는 법사위가 정상적으로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해 주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심사기간 지정을 통해 본회의에 올린다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한 직후 산회를 선포한 것은 국회의장의 고유한 직권상정 권한행사를 막으려는 고의적이자 악의적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의장의 심사기간 지정은 안건처리의 시급성, 긴급성, 불가피성을 고려하고 국회의장으로서 위헌성과 위법성 방지를 위해 오로지 국회의장이 정한다. 그런데 특정 위원장이 예산안 처리를 막기위해 고의로 산회를 선포함으로써 의장의 심사기간 지정을 저지할 수 있다면 이는 의장의 권한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모순이다. 다시 말해, 위원장이 의장의 심사기간 지정을 일방적인 산회선포로 막을 수 있다면 이것은 의장의 직권상정권의 의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된다.


또한 이번의 경우에는 의장이 예산안 부수 법안을 어제 밤 12시까지 법사위 심사를 마쳐 달라고 이미 본회의에서 요청했다. 이것은 예산부수법안을 그 기한내에 심사를 마쳐달라는 의장의 강력하고도 공식적인 요청이었다. 그런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장이 회의를 개회 하자마자 위원들의 발언 허용 여부조차 확인하지 아니하고 산회를 선포한 것은 국회의장의 정당하고 고유한 심사기간 지정 권한을 막기 위한 부당한 행위이다.


결국, 이처럼 국회의장에게 국회법이 부여한 고유의 권한인 심사기간 지정을 통한 직권상정은 법안 처리가 막혔을 때 위헌 위법 상태를 막기 위해 예외적으로 취하는 조치인데, 이 조치에 대해 일일이 위원장이 제동을 걸고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국회법상 직권상정 제도의 입법 의도를 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산안과 함께 예산부수 법안 9건의 심사기간 지정은 적법한 것으로서 오늘 중 정상적으로 표결에 부쳐 처리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