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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속으로/보도자료

정례 기관장 회의 결과 등

오늘 정례 기관장 회의가 오전 9시에 있었다. 기관장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과 김형오 의장의 말씀 등을 전하겠다.

◇ 김형오 의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민 앞에 면목이 없다. 이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정말 모르겠다. 6월 한달 국회에서 공전이 이미 4주째 접어들고 있다. 국회가 매 짝수 달에 자동적으로 개회되도록 규정한 국회법 개정은 2000년 제15대 국회 때 개정되었다. 이것은 그 전에 국회가 워낙 열리지 못하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성으로 나온 것이다. 이는 최소한 두 달에 한번은 국회를 열어서 국정 현안에 대해서 국회가 논의 하도록 한 것이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적인 책무에 해당하는 일이다. 지금 여 야의 주장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문을 열어서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것은 국회의 기본적인 존재 이유 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오죽 국민들이 답답했으면 이제는 국회의장에게 국회소집권을 주자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현재 비정규직 관련법, 정부 결산안심사 등 시한에 쫒기는 현안들이 대단히 많은데 그 심의 시간을 다 놓치고 있다. 나는 18대 들어와서 국회의장으로서 충실한 심의, 충분한 토론을 보장하겠다는 것을 국회의장으로서의 원칙으로 삼아놓고 실천해 오려고 노력했지만 6월 국회의 경우 충분한 심의 시간을 다 놓친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오늘이라도 여야가 국회를 열자는 결단을 내려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와 관련해서 김형오 국회의장 초청으로 전직 의장단과 12시에 오찬이 있겠다. 참석 가능하신 분들은 참석하시면 오프닝을 비롯해서 전직 국회의장 분들이 우리 국회에 대해서 조언을 해 주시는 것을 취재할 수 있을 것이다.

◇ 국회 공전과 관련해서 박계동 사무총장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지금 국회에는 국회가 다루어야 할 현안들이 상당히 많다. 예컨대, 예산안 못지않게 중요한 결산안 심사를 6월에 해야 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방기되고 있다. 어떤 쟁점이 있으면 국회가 열려야 국민이 그 쟁점을 알고 그를 통해서 여론이 형성 되고 정책이 결정 되는 것인데, 지금은 각자 가지 주장만 있고, 또는 자기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토론 하자는 식이다. 이는 국회 입법권을 제약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국회가 정작 논의를 해야 할 시간에는 논의를 하지 않고 시간을 다 보낸 뒤에 결론을 내려야 할 때 논의하지는 식의 나쁜 관행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 예컨대 비정규직법은 6월에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이제야 논의를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대단히 늦은 것 같다"

◇ 일반적인 국회업무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다.

18대 들어서서 이루어 진 법률안 입안 및 검토는 현재까지 3,069건으로 이는 17대 전체 4년 동안 입안 검토된 법률안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국회가 열리지 못해도 국회의원의 법률안 입안 활동은 대단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다.

그리고 국회 내에 지금까지 국회의원의 공지사항이나 게시물을 국회 현판에 종이 형태로 부착해 왔는데, 장소가 협소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이러한 홍보물을 국회가 전자게시를 통해 관리할 것이다. 전자게시판은 국회 정현관 오른쪽 및 의원회관 현관 로비에 설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