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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금

화상환자, 장애인조차 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

얼마 전 TV에서 방영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5년 전 운전하던 화물 트럭이 폭발하면서 맡길 곳이 없어 데리고 다니던 어린 아들과 함께 화상을 입은 박남수(55)씨.
그 날 아들을 지켜주지 못한 것이 아빠 박남수씨에게는 평생의 한입니다.

사고 당시 아들을 온 몸으로 막은 아버지. 하지만 화마는 아들과 아버지에게 모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닥친 사고는 부자의 얼굴과 손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사고 후 손가락이 들러붙으면서 아버지 남수씨는 지퍼를 올리는 일상생활조차 힘겹습니다.
마땅한 직장도 구할 수 없게 된 남수씨는 하루하루 폐지를 수거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폐지수거로 버는 30만 원과 기초생활수급과 장애연금 50만 원이 이 부자의 한 달 생활비입니다. 하지만 이 돈은 아들의 화상치료는 커녕 먹고 살기도 빠듯한 돈입니다.


얼굴과 손에 화상을 입은 아들 '형중이'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아직 어린 형중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남과 다른 자신의 모습에 부쩍 신경이 쓰입니다.
자신의 화상 상처놀리는 학교 친구들의 말 한마디가 형중이에게는 마음의 상처가 된 지 오래입니다.

이런 아들의 모습이 안타까운 아버지는 아들의 화상 상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또 다시 여기저기 직장을  구해보지만 사회는 아버지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할 수 있다'라는 다짐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아버지와 아들.
이들이 화마의 상처를 딛고 세상에 바로 설 수 있는 날은 과연 언제 쯤일까요?

지난달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화상 장애인들의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논의하는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사회가 현대화될수록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화상 장애.
지난 2008년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화재발생율은 매년 평균 13%씩 증가했고 매년 1만3000여 명의 입원 치료와 약 23만 여명이 화상과 관련된 외래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화상 그 자체로는 장애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달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화상장애인의 현실적인 문제와 그에 따른 욕구 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어린이와 청소년 화상장애인 지원단체인 비전호프의 안현주 대표는 "우리 사회에서 화상장애인은 화상 그 자체로는 장애 등급조차 받을 수 없는, 장애인 내부의 아웃사이더"라고 주장했습니다.

안 대표는 "더 이상 우리 사회는 이름 없는 장애인인 화상 장애인의 경제적, 의료적, 사회적, 심리적 어려움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는데요.

협성대학교 양희택 교수도 주제 발표를 통해 본인 스스로가 화상 장애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로써 자신의 사례와 화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접목, 화상 장애인들이 겪어야만 하는 어려움과 개선 사안에 대해 말했습니다.

특히 양 교수는 현재의 화상의 장애 인정여부와 장애 등급 판정에 문제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화상장애인들의 장애등급 판정은 화상장애인이 겪는 실제적인 어려움에 비해 매우 낮게 판정,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나 사업이 제한돼 있는 것인 현실입니다.

완치라는 것이 없이 평생 아픔을 간직해야 하는 화상의 상처. 한 화상 장애인은 이 화상의 상처를 '천형'이라고 말했습니다.



2001년 12월, 화재사고로 안면을 포함해 전신 55% 화상을 입은 장애인자조모임 활동가인 김효수씨는 "대한민국의 화상으로 인한 장애등급 판정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너무 많다. 화상으로 인해 관절부위가 일부 기능을 상실해도 관절의 움직임 정도가 50% 이상이면 장애판정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화상 장애인의 현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씨는 "현실과 동떨어진 의료보험도 화상 장애인을 힘들게 하는 요소 중 하나"라며 "화상을 입은 피부는 보험 혜택 없는 연고와 보습제를 평생 발라 줘야 하는데 그 비용만 월 100만 원 이상이고 치료비는 본인부담만 평균 4000만 원이 넘는 고비용인만큼 화상의 상처는 경제적 파산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화상의 상처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장애인으로 인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화상 장애인들.
양희택 교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7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1. 화상장애인들의 장애등급 판정의 현실화.

2, 직업재활서비스 등 화상장애인에 대한 포괄적인 사회서비스 제공.

3. 화상의 지속적인 치료와 수술을 위한 의료비 지원 서비스 제공.


4. 화상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복지서비스 개발.


5. 화상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6. 화상장애인을 위한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적용의 확대와 민간보험(화재, 생명, 상해보험 등)의 의료비 지원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제도적 접근.


7. 화상장애인의 장애 특성을 고려해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기관 필요.

화상장애인들의 화마로 인한 상처는 단순한 신체적 상처를 넘어 사회적, 정신적 상처입니다.
우리사회는 더 이상 이들의 아픔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Posted by 포도봉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