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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실록(제도개선등)/김형오의 말말말

6월 국회 개회에 즈음한 김형오 국회의장 성명


6월 임시국회의 한 달 간 회기가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국회는 의사일정에 관해 여야 간 완전한 합의 없이 회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헌법과 법률에 의해 소집된 국회이고, 안보와 경제, 민생, 사회 등 국회가 마땅히 다뤄야할 국가적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는 점에서, 생산적이고 의회민주주의의 원리에 맞게 작동하는 정상적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제1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국회가 운영되어서도 안되고, 소수 정파에 의해 국회의 마미상태가 계속되어서도 안됩니다.

저는 6월 임시국회 개회일을 맞아 이번 국회 운영에 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첫째, 국회 본회의장 점거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은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가장 중요하고 숭고한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폭력이 난무하고 무단 점거와 농성 등으로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는 사태는 정말 더 이상 일어나선 안됩니다.

어떤 이유로든 그 곳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점거함으로써 국회법이 정한 정상적 의사진행을 방해받아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행위를 한 쪽이 불이익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둘째, 여야의 대타협을 거듭 촉구합니다.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여야의 대치상황은 국회의 책무인 국가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마저도 가로막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법을 비롯해, 민생 및 경제살리기법안, 인사청문회 등 6월 국회가 반드시 다뤄야할 사안들은 쌓여있습니다.

여야지도부가 오늘이라도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결단을 내리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당리당략을 위해 국회를 인질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정상적 국회 개회는 이미 늦었으나 협상할 시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저는 여야가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로 돌아와 대타협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미디어법은 본회의 의결 전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국회의장이 결정하는 이른바 직권상정이 또다시 거론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직권상정만 하면 마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측이나, 이것만 막으면 어떤 일도 못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측이나 모두 아전인수적, 비민주적 태도입니다.

미디어 관련법 등 논란이 되는 법안들은 여야가 대화로 타협하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측이나 반대하는 측이나 먼저 국회를 살리고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결 가능한 문제를,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의장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 해서는 안됩니다.

미디어 관련법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해당 상임위를 거쳐 처리하되 본회의 의결 전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해당 상임위의 정상적인 논의과정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국회가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하고 성숙된 의회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여야 지도부의 대승적 결단과 모든 국회의원들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2009년 6월 26일 국회의장 김형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