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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 "12일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산안 통과돼야"

내년에는 12월 2일 법정시한 반드시 지킬 것

김형오 국회의장은 8일 오전 국회 기관장 업무보고에서 "오는 12일에는 여야 합의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예산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이와 함께 최근 10년간 예산안 처리가 만성적으로 법정 시한을 어겨온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내년부터는 예산안이 반드시 법정 시한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입법이나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각 정당의 협조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국회법 등 관련 법률을 고치는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김 의장은 "예를 들어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심의가 이뤄지려면 정부의 예산 제출시한인 10월 2일부터 60일간 심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10월초에 주로 국정감사가 이뤄져 심도깊은 예산 심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며 "예산안이 국회에서 철저히 심의되고 또 법정 시한내에 통과되려면 국정감사가 정기 국회 이전에 종료될 수 있도록 현행 국회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현재의 헌법과 국회법이 마련된 지난 87년에는 연간 정부예산 규모가 23조원에 불과해 60일이면 충분한 심의가 가능했으나 최근 들어서는 올해에도 예산규모가 283조원으로 87년보다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예산 심의 기간이 훨씬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김 의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 위원들이 지난 주말에도 출근해 월요일 새벽 1시 30분까지 심의를 진행했다는 보고를 받고 "관련 위원들의 노고를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한 이번 예결특위 심의과정에서 국회 예산정책처의 의견이 크게 반영된데 대해 "국회 지원기구의 의견이 예산 심의에 반영된 것은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매우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내년부터는 예산정책처가 연초부터 정부의 예산편성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재정민주주의의 구현과 재정규율 확립에 보다 박차를 가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출처 :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