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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속으로/보도자료

반드시 12일에는 예산안을 처리해야

- 여의치 않을 경우 국회법에 따라 의장권한 사용할 것 -


내년도 예산안은 3당 원내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한대로
오는 12일 반드시 본회의에서 처리되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 8일 어떤 일이 있어도 12일에는 예산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다시 강조한 바 있습니다.

여야합의는 민주주의를 움직이는 작동원리이자
대국민 약속입니다.

민주주의 원칙을 부정하는 사태가 '민의의 전당'에서
계속 되어서는 안되고 또한 방치해서도 안됩니다.

만일 국회의 어떤 장소든 물리적 점거나 시위로
회의가 진행될 수 없다면 국회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은 11일 자정까지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저는 여야 합의대로 오는 12일에는 예산안이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만을 여의치 않을 경우 의장으로서
모든 권한을 사용할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