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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속으로/보도자료

김형오 의장, 법안 심의 관련 입장 재표명

김형오 국회의장은 2월 23일 오전 9시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정례 '기관장 회의'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법안 심의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견해를 밝혔다.

오늘 13개 상임위원회가 개최되어 법안심사를 하게 된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며 조속한 개최를 거듭 촉구한다. 입법조사처장은 공모로 선발되었으나 운영위가 열리지 않아 임명이 이뤄지지 못한 채 한 달째 공석으로 있다. 또 국회사무처 직제개편안이 처리되지 않아 후속 인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모든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상정돼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국회운영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하는 것이며,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안을 심의하는 것은 헌법과 국회법의 규정과 정신을 따르는 것이다.

국회의원 개개인은 헌법기관으로서 법안을 심의할 책무가 있으며, 당론을 고려하면서 법과 양심에 따라 활동해야 한다. 아직도 많은 법안이 상임위에서 상정 자체가 되지 않고 있고, 상정 자체가 정치적 쟁점이 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준비 등 남북관계의 긴장 고조와 관련, 국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대비를 해야 한다. 국회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도서관 등 각 관련 기관은 북한의 남북관계 긴장조성 행위가 행동으로 나타날 경우 국회가 취할 수 있는 입법적, 정책적 대응방안에 대해 검토를 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