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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속으로/보도자료

김형오 의장, 국회 운영위 활동 재촉구

김형오 국회의장은 4월 20일 오전 9시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정례 기관장 회의에서 국회 운영위원회의 활동을 강력히 촉구하는 등 4월 국회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 국회 운영위 활동 촉구

국회 운영위원회가 지난 1월 6일 제출된 △국회 사무처 △국회 도서관 △국회 예산정책처 △국회 입법조사처 등 4개 소속 기관의 직제 개정 규칙안을 아직까지 처리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업무해태에 해당한다.

국회는 작년 8월부터 국회 내 조직의 업무 및 기능을 쇄신하기 위한 안을 만드는 노력을 했고 마침내 금년 초 국회 소속기관의 조직쇄신안을 운영위에 제출했다.

그러나 그 개정 규칙안이 처리되지 않아, 국회 전체의 조직개편이 예고된 지 100일이 넘도록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조직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6급 이하 국회 공무원들의 전보는 작년 9월 이후 묶여있고 진급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추천위에서 만장일치로 선정된 입법조사처장(임종훈 홍익대 교수. 전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에 대한 동의안도 이미 지난 1월 29일 운영위에 제출되었으나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제도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국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일부 정치적 쟁점을 이유로 처리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입법부 조직 전체가 안정되지 못하고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데 대해 큰 유감을 표시한다.

4월 국회 중에 직제안과 임명동의안은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 4월 국회 관련

이번 4월 국회는 추경심의가 핵심적 임무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오는 29일에 예정되로 처리될 수 있어야 한다. 국회의 각 기관은 예결위 등 관련 상임위가 이 시한 내에 충분하고 철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 또 각 상임위와 예결위도 29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전제 하에 심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미 여야 간 합의로 미디어 관련법을 6월에 처리하기로 약속했으므로, 4월 국회 중에 관련 상임위는 미디어 관련 법안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한미FTA 비준안도 관련 상임위에서 협의를 잘 해서 처리 시기나 내용에서 국익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한다.

그동안 우리 국회는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했다. 지난번 종부세 관련 법안 때도 좋은 선례가 있었지만, 지난 16일 농림수산식품위에서 농협법 개정안 처리가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개개인으로 보면 모두 능력이나 경험에서 자기 분야에서 출중한 분들이다. 이 분들에게 맡겨 놓으면 웬만한 정치적 문제들은 해결된다는 것을 이번 농협법 개정안 처리과정이 실증했으며, 선진 국회로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한다. 또한 국회가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되면 의원들도 헌법 기관으로서 개개인이 책무를 다한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수개월째 논란을 빚던 농협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준 이낙연 위원장을 비롯한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의원 모두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이처럼 상임위 중심으로 국회가 운영되는 것은 국회의 권위를 회복하고 21세기 선진의회를 지향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정치권은 4.29 재보궐 선거와 박연차 수사 등이 현안이 되고 있으나 국회는 국회대로 할 일이 있으므로 그와 상관없이 국회 본연의 책무에 충실해야 한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모두가 정치적 현안 때문에 국회를 등한시해서는 안되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