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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속으로/보도자료

[보도자료]김형오의장, 입장 발표

국회의장 입장 발표



지난 7월 22일 미디어관련법 처리와 관련, 야당과 언론 등에서 의장에게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저는 조용히 지난 며칠 간 모두가 차분해지고 이성적이 되기를 기다렸으나, 야당이 장외투쟁에 나서는 등 논란이 계속됨에 따라 의장으로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1. 이윤성 부의장이 사회를 본 것에 대해



그날 의장이 사회를 왜 보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저는 미디어법의 본회의 표결처리를 결정하고 성명을 발표한 의장으로서 사회를 피하거나 주저할 아무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날은 야당이 모든 출입문을 봉쇄해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나름대로 여러 차례의 진입계획이 무산되는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경계가 덜했던 이 부의장이 먼저 야당의 저지를 뚫고 들어간 것입니다.


이후 저는 제가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 본회의 개의 예정시각에서 1시간 반이 지난 오후 3시 30분경 사회권을 넘겼습니다.


그러나 누가 사회를 봤든 최종적인 책임은 국회의장에게 있습니다. 제가 해야할 일을 대신함으로써, 제가 받아야할 모든 비난과 오해를 인간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수준까지 받고 있는 이 부의장에게 참으로 가슴 아픈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의장이 그날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했고 사회권을 넘겨받지 않았다면 미디어법은 결코 처리가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의장에 대한 비판은 할 수 있으나, 야당의 회의장 봉쇄와 저지로 빚어진 일을 두고 당일의 상황을 전혀 무시한 채 쉽게 말하는 것은 누구든 삼가해 주길 바랍니다. 결자해지를 할 수 없었던 데 대한 아쉬움은 누구보다 의장이 큽니다.




2. 의장으로서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



거듭 밝히지만, 저는 이번 처리에 대해 국민과 역사 앞에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분명한 결단을 내렸고 그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당일 처리된 미디어관련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은 의장의 결단으로 본회의 표결에 부친 것입니다. 반대로 비정규직보호법은 의장의 결단으로 직권상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의장으로서 명확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결정한 것입니다. 직권상정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의장에게 있으며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도 결코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의장이 자신의 소신과 맞지 않은 것을 누가 시킨다고 직권상정할 수는 없습니다. 미디어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국회에서 정보통신분야에 전념해왔으며, 미디어 산업에 누구보다 전문가적 식견을 갖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미디어법이 악법이고 제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다면, 그래서 우리나라의 미디어산업이 오히려 뒷걸음치고 여론의 다양성이 축소된다면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를 처리한 의장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최선의 안은 아니지만, 이 법의 개정으로 우리도 새로운 미디어 환경과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고, 시청자 주권과 여론다양성이 어느 정도 확장되었다고 믿습니다.


제가 미디어법 처리의 결단을 내린 것은 여야간의 무의미한 협상을 무한정 지속시킬 수 없으며 이제는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찾아가되 더 이상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결국엔 표 대결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 절차입니다.


비록 합의는 되지 않았으나, 미디어법이 ‘누더기법’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수정된 것은 의장으로서 그동안 강력하게 협상을 종용하고 타협안을 낸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3. 미디어법 갈등의 해소방법에 대해



우리 사회는 갈등을 푸는 방법에서 아직 많이 서툽니다. 이번 국회의 모습이나 쌍용차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화와 협상, 타협보다는 폭력에 의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실 모든 국가와 사회에서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해관계인들이 내 것만 고집하는 한 순조롭게 해결될 수 없으며, 기득권층의 양보가 선결적입니다.


방송기득권 세력이 양보하지 않고 국회가 이들에게 발목 잡혀 있는 한 한치 앞도 나갈 수 없습니다. 먼저 기득권층이 양보하고 새로운 세력의 참여를 허용해 공정하게 경쟁해야만 우리 사회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 도처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푸는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4. 의사당내 불법행위에 대해



이번에 일어난 국회내 불법행위, 특히 외부세력이 무단으로 의사당에 침입한 것은 헌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서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정사의 관행과 전례에 비춰봐도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저는 본회의장 단상을 점거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그런 측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일 여당이 본회의장 단상을 점거했다는 보고를 받은 직후 박계동 사무총장을 통해 엄중히 제 뜻을 전했으며, 국회대변인을 통해 입장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치를 취한 뒤 의장인 저 자신이 야당의 봉쇄로 본회의장 진입자체가 불가능해져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의장의 본회의장 입장을 막아버림으로써 사회자로서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모든 권한행사를 원천봉쇄한 것입니다.


국회의 규칙, 법령, 의사일정 작성방법 등에서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에 또다시 확인되었습니다. 관련법 개정안이 해당위원회에 올라간 지가 벌써 반년이나 되었습니다. 후진적, 비민주적 국회의 모습을 더 이상 보이지 않도록 여야는 이를 빨리 처리해 주길 바랍니다.


야당에서 제기하는 재투표의 유효성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야당이 사법기관에 의뢰한 만큼 법적 판단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대리투표는 어떤 경우든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런 대리투표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관한 것인 만큼 철저히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5. 일부 의원들의 의원직 사퇴에 대해



민주당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일부의 국회의원직 사직서는 정치적 문제로 판단하고 수리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미디어법 직권상정 처리로 이제는 우리 국회에서 다수의 독선과 소수의 횡포에 종지부를 찍고, 이를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는 계기로 삼길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