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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속으로/보도자료

'정치적 주장에도 금도가 있다.'(0814)

국회 본회의 회의록 정정요구 등과 관련(수정본 /0814)


※ 굵게 표시한 부분이 최종수정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십시오


김형오 국회의장은 금일(8월 14일. 금) 민주당의 지난 7월 22일 국회 본회의 회의록 정정요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허용범 국회대변인을 통해 거듭 밝혔다.


1. 민주당은 지난 7월 29일 헌법재판소에 본회의 관련 증거자료의 제출과 영치결정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국회는 본관 내부 CCTV화면, 투표현황 기록, 회의록 등 민주당이 요구한 모든 증거자료를 헌재에 가감 없이 제출했다.

이들 자료는 민주당측이 법정대리인을 통해 얼마든지 열람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2. 민주당이 헌재에 증거자료의 제출과 영치결정을 요구한 의도는 국회사무처가 이들 증거자료들에 대해 나중 임의로 수정을 못하게 하려는 뜻일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신들이 임의로 회의록 수정을 요구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 자신들이 증거자료로 실질적인 보전요구를 해놓고 다시 고쳐달라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제출한 정정요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해 재판에 참고토록 했다. 다른 정당이 정정요구서를 제출할 때에도 모두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것임을 밝혔다. 따라서 민주당의 정정요구 사항은 헌재의 결정에 모두 반영될 수 있는 것이다.


임시회의록은 민주당이 요구한 대로 증거로서 헌재에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수정할 수 없다는 것이 국회의 입장이다.


3. 국회의장은 국회사무처로부터 당일의 회의록은 국회에 확립된 속기원칙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보고를 여러 차례 받았다.

회의록은 의정사를 기록하는 역사의 사초(史草)로서, 어느 누구도 함부로 손대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원칙은 법 규정과 관례에 의해 엄격하게 지켜져 왔다.

또한 회의록은 단상에 선 공식 발언자와 사회자 등의 발언을 기록하는 것이며, 회의장 내의 소란 등 발언자가 아닌 자의 말은 순전히 실무자인 속기사의 영역으로 맡겨져 왔다.

회의록 작성은 속기사들의 전문영역으로, 일찍이 여야로부터 공히 그 공정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아 왔고 제헌국회 이래로 한번도 공정성 시비에 휘말린 적이 없다. 국회속기사들은 대부분 10년이 넘는 경력을 갖고 있으며, 사관(史官)으로서의 직업적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 현장의 기록업무를 담당하는 속기사의 판단과 명예, 기록 내용은 존중되어야 하며 이 분들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안 된다.

또한 회의록 사후정정은 발언자의 발언 중 명백한 숫자 잘못인용이나 자구정정 같은 것을 했지, 발언자와 상관없는 의석이나 청중의 말을 첨가하거나 정정한 예는 찾아볼 수 없다.

의장이나 의사국장이나 누구든 이 회의록 수정에 개입하게 되면 역사의 기록은 정치적 영향을 받게 된다.


다만 이번 상황과 관련,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민주당이 요구하는 방송법 1차투표 결과게재 등은 회의록 말미에 기재사항으로 덧붙여 놓을 수 있을 것이다.


4. 정치적 주장에도 금도가 있다. 작금에 민주당이 의장에 대해 주장하는 것은 정치공세로서, 그것이 지나쳐 의장에 대한 정치적 예의와 도의마저 지키지 않고 있다.

회의록 작성을 갖고 의장을 범죄혐의자로 고발하겠다는 것은 우리 정치사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무례이자 의장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 대변인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