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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속으로/보도자료

참정권의 사각지대, 이번에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참정권은 어떤 이유로도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그러나 원양어업이나 해상운송에 종사하는 선원들의 참정권은 아직도 사각지대에 놓여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일본, 뉴질랜드 등 선진국에서는 선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공직선거법은 해상에 장기간 기거하는 선원들에 대해서는 부재자투표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들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원양어선이나 외항상선 등은 인공위성장치를 이용한 모사전송(팩스)시스템 등의 전자통신 장비를 갖추고 있으므로, 선장의 엄격한 관리 아래 현대적인 과학기술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선원들의 투표권행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시하다면서 위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결정일 2007. 6. 28일, 서고2005헌마772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는 선상 비밀투표보장에 대해서도 "통상 팩스의 사용의 경우에도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스스로 이를 이용하여 투표를 한다면 비밀노출의 위험이 적거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투표절차나 그 전송과정에서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국민주권원리나 보통선거의 원칙에 따라 선원들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라 할 수 있고, ......... 선거권 내지 보통선거원칙과 비밀선거원칙을 조화적으로 해석할 때, 이를 두고 헌법에 위반된다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선진국의 입법례처럼 선박의 선장이 선거관리책임자를 맡도록 하고,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자는 징역형 등에 처하도록 하면 비밀투표에 대한 제도적 보장은 완벽하게 실행될 수 있을 것이다.

김형오의장은 국회의장이 되기 훨씬 이전인 10년 전부터 선상선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정개특위가 바뀔 때마다 설명을 했고, 17대국회 때는 김형오의원 주도로 수정결의안을 냈는데, 본회의에서 불과 근소한 차로 무산된 적도 있다.(2005.6.30)

특히 2005. 8. 18일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그 결과 2007. 6월 위에서 적시한 바대로 공직선거법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얻어낸 바 있다.

김의장의 지역구가 해안가인 부산영도구이기 때문에 지역구 챙기기 일환이라는 일부 오해가 있습니다만, 실제 선원 16,000명 중에 영도에 주소지를 둔 선원은 극소수에 달한다. 선원가족은 삼면이 바다인 해안지역은 물론 산간벽지까지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다. 국민의 기본권보장 문제를 놓고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못한 처사이다.

재외동포와 선원의 참정권제한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똑같이 헌법불합치판결을 내렸는데, 그 동안 재외동포들은 온갖 네트워크를 통해 참정권을 얻고자 노력했으나,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선원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번 18대국회 정개특위에서 선원의 참정권보장이 누락되었는데, 이번에 보장하지 못하면 언제 보장받을 수 있을지 깜깜한 실정이다.

현대민주국가들은 소수자를 배려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추세이다. 하물며 참정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고, 헌법재판소마저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마당에 우리 국회가 선상선원들의 참정권보장을 배제한다는 것은 결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번 국회내에 참정권의 마지막 사각지대에 놓인 선상선원들의 선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여야의 노력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