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회는 지금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던 그녀가 가출한 이유?

K는 정말 모든 부분에서 완벽한 친구였습니다.
고위 공무원인 아버지와 가정주부인 어머니 밑에서 유복하게 자란 K는 활발한 성격에 놀기도 잘 놀고, 성적도 늘 상위권을 유지해 선생님과 친구들 모두에게 인정받는, 소위 요즘 말로 ‘엄친딸’이었죠.

당시, K는 자신의 집으로 친구들을 우르르 몰고 가서 노는 것을 좋아했는데 친구들이 집으로 올 때마다 K의 어머니는 싫은 기색 하나 없이 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셨고 K의 아버지는 놀러 오는 친구들에게도 용돈을 챙겨주시는, 정말 멋있는 부모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모두 K의 집에 가서 노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다정다감한 부모님과 풍족한 가정환경, 똑똑한 머리와 활발한 성격까지.
모든 것을 갖춘 K에게는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어 보였고 우리는 그것이 진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갑자기 가출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친구들은 ‘얘는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가출을 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모두 뒤집어졌죠.

하지만 며칠 후 집으로 돌아 온 K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그녀가 가출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해하게 하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가정폭력예방을 위한 싱가포르의 공익 포스터입니다. 육체적인 폭력이 아닌 폭언도 가정 폭력입니다. 


“절대 얼굴은 때리지 않더라. 항상 남들이 볼 수 없는 몸 쪽을 때렸어.”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는 그녀는 반복적인 아버지의 폭력에 그녀의 어머니 뿐 만이 아니라 그녀까지도 매일 매일 고통 속에 살아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부족함 없이 너무나 행복해 보이던 그녀의 집이 그녀에게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옥이었던 셈입니다.

짧은 가출 후 다시 집으로 들어간 그녀는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야 그 지옥 같은 곳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학 입학과 동시에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악바리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자신이 스스로 번 돈으로 대학을 졸업했죠. 그녀는 경제적인 독립 없이는 아버지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말하더군요.

#집 밖에서는 천사, 하지만 집 안에서는?

▲천사와 악마, 당신은 무엇이 보이시나요? 내가 아는 그 사람도 그 모습이 다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무서운 이유는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자행되는 은밀함 때문입니다.

(가정폭력이 무서운 또 다른 이유가 궁금하시면 음주상태면 가정폭력도 면죄? 를 참고하세요.)

가정폭력은 대부분이 가정 안에서 이뤄지는 만큼 폭행을 당하는 당사자가 아니면 알기 힘들고 다른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 쉽게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정폭력 문제로 상담을 하다보면 놀라운 점이 자신의 가족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가해자가 밖에서는 천사 소리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해자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인식은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사소한 집안 문제로 축소하는 경향으로 이어지죠.”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조성민 팀장은 집 안에서 일어난 일은 집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주위의 인식이 가정폭력을 더욱 은밀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 원수가 돈을 안 벌어오면 우리 식구는 뭐 먹고 사나요?”

▲행복한 가정의 시작이 될 결혼반지가 가정폭력에 의해 불행이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조 팀장은 폭행의 가해자가 그 집안의 벌이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도 가정폭력의 해결을 어렵게 하는 이유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얼마 전 딸을 성폭행한 재혼남편을 생활고 때문에 선처해 달라고 호소한 한 엄마의 이야기가 논란이었습니다.

뉴스보기

전문가들은 이처럼 경제적인 이유로 신고를 꺼려하거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가정폭력에서 비일비재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팀장은 “가정폭력은 복잡합니다.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를 격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치료와 재활이 함께 이뤄지는 치료사법체계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정폭력은 치료와 개선의 목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만큼 무조건적인 격리보다는 지역 내 마련된 상담센터에서 통원 상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문제의 심각성과 재발가능성을 고려해 수준별 적용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조 팀장은 주장했습니다.

더 이상 가정폭력은 집안 내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그 가정의 변화와 회복과정에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함께 노력해야 할 문제입니다.


가정폭력 신고절차
 
1>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안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2>진행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조치를 취한다.
* 폭력행위의 제지 및 범죄수사
*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 폭력행위의 재발시 격리 또는 접근 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3>임시조치의 신청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 대해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4>사건송치
사법경찰관리는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5>임시조치의 청구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와 격리하고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의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6>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처분의 분류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검사는 ①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 ②형사처벌을 위한 기소 ③가정보호사건 처리 등 세 가지 중 선택하여 처리할 수 있게 된다.
 
7>조사 · 심리
가정보호조사관제도 - 행위자·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의 심문이나 가정폭력범죄의 동기· 원인 및 실태 등의 조사
전문가에의 의견 등 조회 - 행위자의 전신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가정폭력범죄의 원인에 관한 의견조회
동행영장발부 - 조사· 심리에 필요한 때 법원공무원이나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피해자의 의견진술권
 
8>보호처분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호 -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호 -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3호 -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 수강명령
 4호 -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5호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6호 -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7호 - 상담소에의 상담위탁
 
*1호 · 2호 · 4호 · 5호 · 6호 · 7호의 보호처분의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고 3호의 사회봉사 ·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호 및 2호의 접근제한 및 친권행사제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Posted by 포도봉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