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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속으로/보도자료

KBS<일요진단>출연-제헌절특집

김형오 국회의장, KBS-1TV ‘일요진단’출연,
“제헌절이후, 改憲 국회 공식논의 시작해야”


 
  김형오 국회의장은 제헌절 특집으로 구성된 KBS-1TV ‘일요진단(진행자 김진수)’에 출연(7.12 오전 8:10, 50분간 방영)해 "제헌절 특집, 국회의장에게 듣는다"라는 제목으로 취임 1주년 소감과 함께 ‘6월 임시국회’, ‘미디어법안 및 비정규직법안 처리 문제’, ‘개헌론’ 및 ‘국정쇄신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50여 분 간에 걸친 ‘일요진단’ 프로에서 국회의장이 밝힌 토론내용을 주요 이슈별로 대하여 정리한 내용이다.

비정규직법안

  국회에는 처리해야 안건이나 법안들이 아주 많다. 한두 개의 법안이 난관에 봉착하면 국회가 장기 공전하는 것은 버려야 할 폐습들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비정규직법안만 하더라도 사회각계의 견해와 입장을 수렴하는데 정부와 국회가 소홀했다.

18대국회 1년간도 진지하게 논의가 안 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지금이라도 어떤 것이 옳은 방안인지를 머리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 비정규직법안은 단순히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느냐 1년 반으로 유예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용시장의 유연성은 어떻게 보장하느냐, 고용시장의 안정성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등의 본질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노사문화도 이제 선진국형으로 바꾸어야 한다. 노조도 생각이 점점 바뀌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어 가야 한다. 어떤 곳에서는 비정규직으로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을 것이다. 과연 지금 정부 일각에서 말한 것처럼 하고 있는 대량해고 사태가 났느냐 하는 거에 대한 구체적 파악도 해 들어가는 한편 대량해고 사태가 나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본질적인 문제는 이번기회에 노사문화의 본질적인 문제 노동시장의 민주화의 문제라든지 말씀드린 대로 노동시장과 고용구조에 있어서 안정성과 유연성을 개선되는 계기로 삼아 나가면 정말 전화위복의 기회도 된다.

미디어 관련 법안

 작년 정기국회 때부터 지금까지 7-8개월 이상을 미디어법안을 가지고 온 국회가 진통을 겪었다. 이제는 여야가 서로 자기주장만 옳다고 하지 말고 머리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이 법안은 각 당에서 죽고 살기 하는 법이 아니다, 통과되면 절대 안 된다든지 안 통과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법이 아니라 미디어산업의 발전방안의 시각에서 논의할 사안이다.

  신문, 방송, 인터넷이 아닌 미디어라는 말을 쓴다. 복합적이고 융합적인 미디어가 나오고 있다. 19세기, 20세기 입장에서 언론매체를 보는 시대는 이미 지났으며 21세기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가기 위해 이 나라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 가로 봐야지 특정언론의 죽이고 살리는 그런 시각에서 봐서는 안 된다.

직권상정은 국회의장의 고유권한이다. 그러나 함부로 행사할 수 없는 것이며 어느 국회의장이고 회피하고 싶은 권한이다. 그런데 국민들이 요구를 하고 정당성을 갖춘 법안이 마냥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됨으로 인해 사회적으로나 국민적으로 파장이 크게 미친다면 국회의장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 한마디로 특별히 국민적 동의하에, 산업적 필요에 의해서, 또는 국가적 요구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야 할 법안이 소수당에 의해 막힌다면 곤란하다는 판단이 선다면 직권상정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래 직권상정이 제발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여야가 협상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이다.

시간을 차일피일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협상을 하기에 시간은 충분하다. 마음만 고쳐먹는 다면 미디어법은 협상으로 타결할 수 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그걸 안하려고 한다면 정말 곤란하다. 약속을 서로 지키겠다는 기반위에서 논의해야 한다. 결렬하기 위해 명분 쌓기용으로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 ‘미디어법안의 철회’ 주장이 아닌 ‘대안법안’을 내놓은 것은 늦었지만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 대안법안도 하나의 안이기 때문에 자기주장을 100% 관철해야겠다는 식은 안 된다. 소수당인 민주당도, 다수당인 한나라당도 자기주장을 100% 그대로 관철하겠다면 타협이 안 된다. 다수당과 소수당이 적절하게, 당리당략적 견해를 떠나 마음을 비우고 타협에 임해야 한다.


 
개헌

18대 국회 전반기가 개헌논의의 최적기이다.
17대 국회 후반기에 당시의 모든 정당, 모든 대선후보들이 그렇게 이야기 했다. 공약을 100% 그대로 이행하라고 맹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18대 국회 후반기에 들어서면 국회의원선거도 가까워지고 각 당의 대권후보들도 서서히 나타나게 된다. 국회의원들과 대권후보들이 자기 입장에 맞는 개헌을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갖게 된다. 지금처럼 큰 선거도 없고 아직 대권후보도 가시화되지 않은 이 시점에 정말 미래지향적이고 현행 헌법에 대한 반성과 극복해야 될 점에 대해서 허심탄회 하게 머리를 맞대고 하면은 21세기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좋은 헌법이 나올 것이다.

  18대국회 전반기에 개헌을 해야 한다는 의미는 내년 6월 지방선거전에 해야 한다는 얘기와 바로 직결되는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지방선거후에 여러 가지 사항변경도 있고 그 다음엔 또 국회의원 선거,, 이런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개헌이 힘들 줄도 모르고 만약에 그 후에 개헌을 한다고 해도 올바른 개헌이 되기 힘들다.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번 1년도 채 남지 않은 이 시기이다. 

국회의장의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는 각 당과 국회의장이 추천한 전문가들이 1년간 열심히 개헌, 대한민국 헌법 및 세계 각국의 헌법을 연구를 했다. 제헌절이 지나면 아마 종합판이, 결과물이 나올 것이며 이는 국회에서 논의하는데 휼륭한 연구자료,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 국회의원 스스로 만든 미래한국헌법연구회는 186명 국회의원들이, 개헌선에 가까운 의원들이 참가할 정도로 큰 초 메머드급 연구단체를 구성해서 전국각지를 다니면서 국회의장 자문기구와 공동으로 국제세미나도 해고 며칠 전에는 전직 국회의장을 모시고 개헌관계 토론회도 하고, 개헌의 당위성, 필요성 또 개헌방향에 진지한 연구가 있은 것은 대단히 큰 연구 성과라 생각한다.

87년 헌법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역할을 했다. 장기집권, 독재를 없애고 대통령을 내손으로 뽑는다는 민주주의적인 기본요건을 완전히 충족시켰다. 87년 이후 대한민국이 민주화 길을 헌법적으로 확고하게 들어서게 하는 큰 업적을 남겼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점 중에 결정적인 것이 단임 대통령제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 이것은 모든 대통령들이 겪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극복해야 하는 근본적 여론이 있다. 

  1987년 헌법체제 이후에 다섯 번의 대통령을 직선으로 선출했는데 현재 이명박 대통령을 제외하면 네 분이 모두 후반기 기간에 들어서서는 레임덕 기간에 아주 혼란을 맞았고 퇴임 후에는 불행을 맞이했다. 본인은 물론이고 자식까지도 심지어는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자신의 죽음으로서 결과를 맞았다. 대통령의 비극은 국민의 나라의 불행이다. 이제는 87년 체제가 나름대로 역할을 다했기 때문에 새로운 체제로 바꿔야겠다는 것이다. 5년 단임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식이어서 국회에서도 영향을 받는다. 책임전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가 4년 내내 대통령선거의 전초전처럼 운영... 극한적인 대결자세로 이 대통령제 의회의 권한을 압도해 버리는 과정에 있어서는 국회는 현행 대통령과 야권의 어느 대통령 후보군 간의 선거의 전초전처럼 되어 대립이 격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헌법은 고쳐져야 한다. 그것 외에도 87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정보화, 90년 이후에 들어선 지방화, 세계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고쳐져야 한다. 

  작년 초반기부터 개헌론을 얘기했는데  5년 단임제 하에서는 결국 후반으로 갈수록 레임덕은 불가피하다. 4년 중임제도 후반부에는 레임덕이 오지만 5년 단임제는 아주 레임덕이 조기화 되는 그리고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20년간 눈으로 역사적으로 보아오지 않았나?  그러나 지금 개헌을 하게 되면 오히려 레임덕 기간을 짧게 할 수 있고 훨씬 완화할 수 있는 안정된 후반부의 국정운영체제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현행 대통령 임기 하에서 차기의 권력구조 대통령 제도의 변경을 가져오기 때문에 현행 대통령과 차기의 권력구도에 종사, 포함하려는 사람이, 그 사람이 여든 야든, 협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때문에 훨씬 지금보다 레임덕이 완화된다. 청와대와 이런 점을 갖고 논의하지 않았으나 참모가 많기 때문에 청와대도 이러한 점을 이해하리라 생각한다. 

  1년 전에 취임하면서부터 개헌을 얘기한 것은 저 개인적인 입장이나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것이 전혀 아니다. 저도 정치를 상당히 오래한 사람이다. 정말 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 나라를 위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 남겨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오랜 고뇌 끝에 나온 생각이다. 제가 개헌은 1년 전부터 개헌론을 꺼냈다. 과연 어떤 국면전환용인지 이해할 수 없지만 결코 이건 국가의 백년지대계요, 대사를 조그마한 부분으로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 추오도 없고, 결코 그런 목적으로 개헌을 다루지 않을 것이고, 그런 개헌은 있을 수 없다.

 개헌을 공식적으로 주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선호하는 제도(권력구조)가 분명히 있었다. 그러나 개헌을 작년부터 공개적으로 주장하면서부터 제가 선호하는 제도를 제 마음속에 지워버렸다. 국회의장이 개헌을 주장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권력구조로 간다면 그건 온당치 않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또 지고지순한 제도를 지향하는 그래서 국민이, 국회의 다수가 원하는 제도를 따르겠다. 다만 어떤 제도로 가든지 현행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 즉 외형적으로 무한 권력과 그러나 책임은 모호한 그런 국가시스템의 변경은 불가피하다. 다시 말하면 의원내각제로 가든, 이원정부제로 가든, 미국형의 순수 대통령제로 가든 대통령의 권한은 지금보다 상당히 줄어든다 그럴까요,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이 분명해지고 상대적으로 국회의 책임과 권한이 상당히 부각이 되는 그래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보다 확실해 지고,,,, 내각제든 이원정부제든 정부와 의회간, 행정부와 입법부간에 협조 또는 융합이 보다 더 원활하게 되어가는 제도를 지향한다.


  
‘한나라당 쇄신안’ 관련

 사실 국회의장은 한나라당의 당적을 갖고 있지 않고,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각 당의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골똘히 빠질 수도 없다. 다만, 언론에서 보도된 이런 쪽 중심으로 보자면   쇄신안도 고뇌에 찬 여러 사람들이 중론을 모아서 내놓은 안일 것이다. 제가 정치하면서 지고지순한 아무 흠결이 없는 그런 법률이나 정책이나 제도는 없다고 생각해왔다. 최선을 추구하고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이라도 만들어 나가야 되고 국민의 눈높이에 1인치라도 조금 더 가까이하는, 이상적인 제도를 만들어 가고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정치인의 사명이다. 쇄신안의 내용은 아마 고심 끝에 나온 것이고 그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다. 물론 구체적인 어느 하나하나 문제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원론적인, 전체적인 입장이다.


                                                                            (끝)